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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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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1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7.25 보고일 -
상정일 2024.07.26 처리일 2024.07.26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목적규정에서 조례위임사항을 명시한 시행령 조항을 현행화함.
나. 지명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부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원을 조정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사항을 명시한 시행령 조항을 현행화(안 제1조)
나. 부위원장 선정과정을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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