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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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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6 의안번호 444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9.13 보고일 -
상정일 2024.09.13 처리일 2024.09.13
관련 회의록 제306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혜 가능성을 제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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