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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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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29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1.16 보고일 -
상정일 2024.01.16 처리일 2024.01.16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질식사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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