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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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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2 의안번호 465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10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26 보고일 -
상정일 2025.06.26 처리일 2025.06.26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의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제도가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나. 생활임금 결정‧고시 기한을 조정하여 인근 시‧군 추이 및 경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임금수준을 결정하고자 함.
다.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명확하게 수정함.

▣ 주요내용
가. 국‧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 제외 조항 삭제(안 제3조)
나. 생활임금 결정‧고시 기한을 조정(안 제4조)
다.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현행화(안 제1조 및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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