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312 | 의안번호 | 465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6.10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6.2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6.26 | 처리일 | 2025.06.26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의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제도가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나. 생활임금 결정‧고시 기한을 조정하여 인근 시‧군 추이 및 경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임금수준을 결정하고자 함. 다.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명확하게 수정함. ▣ 주요내용 가. 국‧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 제외 조항 삭제(안 제3조) 나. 생활임금 결정‧고시 기한을 조정(안 제4조) 다.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현행화(안 제1조 및 제2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