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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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5 | 의안번호 | 441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7.25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7.26 | 처리일 | 2024.07.26 | ||
관련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의왕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편의시설의 설치, 편의제공 조치, 한국수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수어통역 및 가족지원, 한국수어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민간에의 권장, 예산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