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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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315 | 의안번호 | 4744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0.22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0.31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5.11.03 | 처리일 | 2025.11.03 | ||
| 관련 회의록 |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장학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나. 장애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급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가정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가정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추가(안 제5조) 다.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부정확한 용어 및 법령 등 정비(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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