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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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의안번호 | 404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2.01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2.01 | 처리일 | 2023.02.01 | ||
관련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안전도시 구현 기본원칙,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 17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