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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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5 | 의안번호 | 441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현호, 박혜숙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7.25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7.26 | 처리일 | 2024.07.26 | ||
관련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40호, 2023. 3. 21. 공포·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차령과 달리 정할 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정하던 것을, 고시에 따른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 최대 2년 더한 기간으로 함(안 제21조의2) 나. 일부 용어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3. 12.)에 따른 우리말 순화 등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