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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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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1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7.25 보고일 -
상정일 2024.07.26 처리일 2024.07.26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40호, 2023. 3. 21. 공포·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차령과 달리 정할 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정하던 것을, 고시에 따른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 최대 2년 더한 기간으로 함(안 제21조의2)
나. 일부 용어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3. 12.)에 따른 우리말 순화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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