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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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5 | 의안번호 | 441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김학기, 김태흥,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7.25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7.26 | 처리일 | 2024.07.26 | ||
관련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용어를 본 조례에서도 정비하고자 하며, 나. 일부 용어 및 조문 현행화 등의 정비를 통한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4조) 나. 임금 등 지급사항의 파악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9조의2) 다. 기타 띄어쓰기 오류 정비 및 조문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