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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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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1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김태흥,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7.25 보고일 -
상정일 2024.07.26 처리일 2024.07.26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용어를 본 조례에서도 정비하고자 하며,
나. 일부 용어 및 조문 현행화 등의 정비를 통한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4조)
나. 임금 등 지급사항의 파악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9조의2)
다. 기타 띄어쓰기 오류 정비 및 조문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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