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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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315 | 의안번호 | 4743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0.22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0.31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5.11.03 | 처리일 | 2025.11.03 | ||
| 관련 회의록 |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왕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보건의료, 요양,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 지원 제공 등(안 제4조∼제7조) 다. 통합지원회의, 지원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안 제8조∼제10조) 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임기, 위촉 해제, 수당(안 제11조∼제14조) 마.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위탁,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안 제15조∼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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