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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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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15 의안번호 474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0.22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0.31 보고일 -
상정일 2025.11.03 처리일 2025.11.03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왕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보건의료, 요양,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 지원 제공 등(안 제4조∼제7조)
다. 통합지원회의, 지원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안 제8조∼제10조)
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임기, 위촉 해제, 수당(안 제11조∼제14조)
마.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위탁,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안 제15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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