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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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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5 의안번호 474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0.22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0.31 보고일 -
상정일 2025.11.03 처리일 2025.11.03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조례의 제명 및 목적,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등을 정비함과 동시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등 변경(제명, 제3장)
나. 조례의 목적과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정비(안 제1조, 제2조)
다. 시장의 책무 및 기본방향 정비(안 제3조, 제4조)
라.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안 제14조의2)
마. 안 제14조의2 신설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22조)
바. 기타 띄어쓰기 등 조례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15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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