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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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2 | 의안번호 | 465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6.10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6.2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6.26 | 처리일 | 2025.06.26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및 관련 조례 오류를 정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함.(안 제1조 및 제3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