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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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2 | 의안번호 | 465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6.10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6.2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6.26 | 처리일 | 2025.06.26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