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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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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대수 9 회기 312 의안번호 465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10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26 보고일 -
상정일 2025.06.26 처리일 2025.06.26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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