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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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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도심 인접 고속도로 환경안전 관리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수 9 회기 315 의안번호 4763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노선희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노선희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0.31 보고일 -
상정일 2025.11.03 처리일 2025.11.03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의왕시를 관통하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내손동 롯데마트에서 계원예술대학교 인근 주거 밀집 구간에서 소음, 분진, 매연, 낙하물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가 지속되고 있음.
나. 해당 구간은 방음·대기질 관리 및 차량 속도 제한 등 생활환경 보호 조치가 미비하여, 주민의 건강 피해 우려와 함께 자갈, 금속 파편, 유리 등의 낙하물로 인한 안전을 위협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다. 해당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저감시설 확충, 공기질 모니터링, 차량 속도 제한 등 주민 생활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
라.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인접 생활권 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함.

▣ 주요내용
가. 건의문(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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