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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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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2 의안번호 464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10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26 보고일 -
상정일 2025.06.26 처리일 2025.06.26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정·객관성 담보를 위해 포상 대상자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포상 취소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포상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포상취소 근거 명시(안 제8조의2)
나. 포상대상자 추천위원 및 포상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근거 마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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