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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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5 | 의안번호 | 441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현호,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혜숙 |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7.25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7.26 | 처리일 | 2024.07.26 | ||
관련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나. 일부 띄어쓰기 오류 정비 및 용어 현행화 등을 통한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중 “정보격차”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정비(안 제2조) 나.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추가(안 제8조) 다. 기타 띄어쓰기 오류 정비 및 용어 현행화(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