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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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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301 의안번호 4323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3.22 보고일 -
상정일 2024.03.22 처리일 2024.03.22
관련 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의회 공무국외 출장의 적용범위를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간사 대상자 변경 및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활용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 변경
- 중앙정부, 의왕시장, 지방자치 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은 국외출장사항(안 제2조 제1항 제4호)
나. 공무국외심사위원회 간사를 의정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안 제9조)
다. 출장보고서의 제출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로 변경(안 제13조 제1항)
라. 공무원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본회의 및 위원회 제출을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록으로 갈음 (안 제13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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