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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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1 | 의안번호 | 4323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3.22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3.22 | 처리일 | 2024.03.22 | ||
관련 회의록 | 제301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의왕시의회 공무국외 출장의 적용범위를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간사 대상자 변경 및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활용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 변경 - 중앙정부, 의왕시장, 지방자치 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은 국외출장사항(안 제2조 제1항 제4호) 나. 공무국외심사위원회 간사를 의정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안 제9조) 다. 출장보고서의 제출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로 변경(안 제13조 제1항) 라. 공무원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본회의 및 위원회 제출을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록으로 갈음 (안 제13조 제3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