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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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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6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5.17 보고일 -
상정일 2024.05.20 처리일 2024.05.20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의왕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산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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