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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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6 | 의안번호 | 4470 |
의안종류 | 건의안 | 발의자 | 박현호,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9.13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9.13 | 처리일 | 2024.09.13 | ||
관련 회의록 | 제306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2023년 3월부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법률로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장족의 발전임. 하지만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는 큰 흠결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함. 나. 인사청문의 요청이 강제사항이 아니기에 투명한 지방행정의 인사를 보장하도록 한 법의 개정 취지를 망각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함. 결국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여, 인사청문회 조항을 형해화하는 결과에 이름. ▣ 주요내용 가. 이에 지방의회의 충분한 검증을 바탕으로 한 정당성 있는 기관장 인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강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