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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흥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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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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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건의안
대수 9 회기 306 의안번호 4470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박현호,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9.13 보고일 -
상정일 2024.09.13 처리일 2024.09.13
관련 회의록 제306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2023년 3월부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법률로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장족의 발전임.
하지만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는 큰 흠결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함.
나. 인사청문의 요청이 강제사항이 아니기에 투명한 지방행정의 인사를 보장하도록 한 법의 개정 취지를 망각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함. 결국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여, 인사청문회 조항을 형해화하는 결과에 이름.

▣ 주요내용
가. 이에 지방의회의 충분한 검증을 바탕으로 한 정당성 있는 기관장 인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강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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