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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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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6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5.17 보고일 -
상정일 2024.05.20 처리일 2024.05.20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 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장 부근의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변경사항의 제출 및 대행사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및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시정명령 및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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