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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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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6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5.17 보고일 -
상정일 2024.05.20 처리일 2024.05.20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나.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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