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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흥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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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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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306 의안번호 4434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9.13 보고일 -
상정일 2024.09.13 처리일 2024.09.13
관련 회의록 제306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요건 확대, 용어 개정,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 등 주요 사항과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개정하여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요건 확대(안 제6조, 안 별지 제1호서식)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
나.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문구 삭제(안 제14조)
-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한해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위임사항을 위반하므로 현행 법령에 맞춰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 문구를 삭제
다.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7 제2·3호)
- 일부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의 요건으로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졸업자등)’로 수정
라.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7 제2·3호)
-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안 별표 7 제2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9호 경채(학위)에 대해서는 관리근무 경력 요구 폐지(안 별표 7 제3호)
마. 응시원서 상 ‘탈모’ 용어 개정(안 별지 제1·2호서식)
-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
바. 기타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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