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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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7 | 의안번호 | 394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2.09.2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2.09.26 | 처리일 | 2022.09.26 | ||
관련 회의록 | 제287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관련조항 수정(안 제1조) ○ 정책지원관의 도입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