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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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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6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5.17 보고일 -
상정일 2024.05.20 처리일 2024.05.20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장애인 대상의 각종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피해장애인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교육 및 홍보,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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