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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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8 | 의안번호 | 454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부결 | |||
회부일 | 2024.12.0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12.09 | 처리일 | 2024.12.09 | ||
관련 회의록 | 제308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도로명주소(명예도로명)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명칭을 도로명주소(명예도로명)에 부여(안 제5조제6호) 나. 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1) 참전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170,000원 지급 2) 보훈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150,000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170,000원 지급 다. 명절위문금 등 지급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제5호, 제6호) 1)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설날, 추석에 명절위문금 각 30,000원 지급 2) 독립유공자 및 유족: 3·1절, 광복절에 위문금 각 100,000원 지급 라.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