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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8 의안번호 454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의원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부결
회부일 2024.12.06 보고일 -
상정일 2024.12.09 처리일 2024.12.09
관련 회의록 제308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도로명주소(명예도로명)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명칭을 도로명주소(명예도로명)에 부여(안 제5조제6호)
나. 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1) 참전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170,000원 지급
2) 보훈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150,000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170,000원 지급
다. 명절위문금 등 지급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제5호, 제6호)
1)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설날, 추석에 명절위문금 각 30,000원 지급
2) 독립유공자 및 유족: 3·1절, 광복절에 위문금 각 100,000원 지급
라.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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