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2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11.03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11.06 | 처리일 | 2023.11.06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학교급식시설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노인‧장애인 대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유해물질 검사 및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교육 및 홍보,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