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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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7 | 의안번호 | 394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현호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2.09.2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2.09.26 | 처리일 | 2022.09.26 | ||
관련 회의록 | 제287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특이민원 예방을 위한 홍보 등 피해예방 대책, 보호조치 및 안전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 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지원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사항 및 지원신청 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