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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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6 | 의안번호 | 443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9.13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9.13 | 처리일 | 2024.09.13 | ||
관련 회의록 | 제306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나. 안심통학에 적용되는 학교의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포함 등 조문 현행화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법령의 위임 조항을 정비(안 제1조) 나. 학교의 정의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안 제2조) 다. 기타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