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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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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6 의안번호 443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9.13 보고일 -
상정일 2024.09.13 처리일 2024.09.13
관련 회의록 제306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나. 안심통학에 적용되는 학교의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포함 등 조문 현행화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법령의 위임 조항을 정비(안 제1조)
나. 학교의 정의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안 제2조)
다. 기타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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