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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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6 | 의안번호 | 443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9.13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9.13 | 처리일 | 2024.09.13 | ||
관련 회의록 | 제306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제한적인 수수료 반환 요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근거를 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변경 전 :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변경 후 : 「의왕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수수료 반환 내용 개선(안 제6조) - 수수료 납부 방법과 상관없이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변경․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 다. 법률용어 개정(안 제7조) - 조문 내용에 맞게 ‘감면’을 ‘면제’로 개정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호의 문구에 맞춰 제1항의 조문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