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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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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6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5.17 보고일 -
상정일 2024.05.20 처리일 2024.05.20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 사용에 있어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배상금과 위약금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함.
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 관리에 있어 시장의 책임 명시(안 제5조)
나.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시설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배상금과 위약금 적용 예외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다.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현실화(별표 1,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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