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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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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6 의안번호 443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김태흥,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9.13 보고일 -
상정일 2024.09.13 처리일 2024.09.13
관련 회의록 제306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목적 및 정의규정에 의왕시를 명시함.
나. 상위법에 맞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수정함.
다. 약칭 및 상위법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함.
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근거조항을 추가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규정에 의왕시를 명시(안 제1조 및 제2조)
나. 상위법에 맞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수정(안 제5조 및 제6조)
다. 약칭 및 상위법 띄어쓰기 오류 정비(안 제6조 및 제9조)
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근거조항을 추가(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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