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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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6 | 의안번호 | 443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김학기, 김태흥,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9.13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9.13 | 처리일 | 2024.09.13 | ||
관련 회의록 | 제306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목적 및 정의규정에 의왕시를 명시함. 나. 상위법에 맞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수정함. 다. 약칭 및 상위법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함. 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근거조항을 추가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규정에 의왕시를 명시(안 제1조 및 제2조) 나. 상위법에 맞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수정(안 제5조 및 제6조) 다. 약칭 및 상위법 띄어쓰기 오류 정비(안 제6조 및 제9조) 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근거조항을 추가(안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