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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흥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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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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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6 의안번호 443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9.13 보고일 -
상정일 2024.09.13 처리일 2024.09.13
관련 회의록 제306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부회장 인원 등에 대한 조문의 현행화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사업장 종사자를 추가(안 제7조)
나. 위원선정위원회 위촉 대상 중 동장 및 주민자치회의 추천 인원을 각각 3명 이내로 지정(안 제8조의2)
다. 주민자치회 부회장 인원을 “2명”에서 “2명 이내”로 조정(안 제9조)
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조문을 추가(안 제20조의2)
마. 기타 띄어쓰기 및 약칭 오류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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