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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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6 | 의안번호 | 443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09.13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09.13 | 처리일 | 2024.09.13 | ||
관련 회의록 | 제306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부회장 인원 등에 대한 조문의 현행화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사업장 종사자를 추가(안 제7조) 나. 위원선정위원회 위촉 대상 중 동장 및 주민자치회의 추천 인원을 각각 3명 이내로 지정(안 제8조의2) 다. 주민자치회 부회장 인원을 “2명”에서 “2명 이내”로 조정(안 제9조) 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조문을 추가(안 제20조의2) 마. 기타 띄어쓰기 및 약칭 오류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