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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김태흥 입니다.

  • 김태흥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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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대수 9 회기 308 의안번호 451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의원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12.06 보고일 -
상정일 2024.12.09 처리일 2024.12.09
관련 회의록 제308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의왕시민이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정온한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마.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안 제6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사. 지도·점검 및 지원(안 제8조∼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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