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308 | 의안번호 | 451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12.0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12.09 | 처리일 | 2024.12.09 | ||
관련 회의록 | 제308회 본회의 제2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의왕시민이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정온한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마.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안 제6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사. 지도·점검 및 지원(안 제8조∼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