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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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의안번호 | 405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현호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2.01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2.01 | 처리일 | 2023.02.01 | ||
관련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의왕시의회 의원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통합 관리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제명 변경(안 제명) - 현행: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개정: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 규칙의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10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출장계획서, 보고서 제출, 예산 편성·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