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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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20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부결 | |||
회부일 | 2023.09.18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9.18 | 처리일 | 2023.09.18 |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3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경기도 조례와 의왕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사문화된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함.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삭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