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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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8 | 의안번호 | 4541 |
의안종류 | 건의안 | 발의자 | 한채훈 의원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12.02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12.09 | 처리일 | 2024.12.09 | ||
관련 회의록 | 제308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지난 9월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수용여부 및 이행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 계류중임. 나. 현재 보훈수당은 전국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원함에 지역간 격차가 4배 이상 차이 나고 있음. 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그 예우가 다른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이런 격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금액과 정한 시기에만 인상해주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 변화가 시급한 실정임. 라.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포함한 모든 당·정·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마.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를 헌신한 보훈 대상자의 처우에 대한 격차 해소와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 전달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주요내용 별도 붙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