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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흥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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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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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대수 9 회기 306 의안번호 4471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09.13 보고일 -
상정일 2024.09.13 처리일 2024.09.13
관련 회의록 제306회 본회의 제2차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1조제4호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이 시급한 실정임.
나.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왕시의 특성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특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전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과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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