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11월6일(금) 10시00분~10시24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3.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1.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3.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윤미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 문호 펄벅은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2,900여 종의 언어 중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올해로 574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한글은 의왕과의 인연은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묘소가 있으며, 한글학자 이희승 박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갈미한글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 급격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포일동에 있던 이희승 박사의 생가는 도로확장을 하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의왕시는 내년도에 갈미한글공원의 확장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한글을 지키고 발전시키신 이희승 박사의 생가를 복원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후손들에게 알리는 역사의 현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글 공원에서 열린 갈미한글축제는 도시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활동가들이 주축을 이루며 작은 도서관, 대안학교, 생협, 청년단체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여 시민 주도형으로 올해 일곱 번째를 맞아 코로나로 다른 축제는 취소되었으나 비대면 행사를 기획하여 높은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올해로 국비지원이 끝나서 축제의 참여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한글 축제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초기화면 상단에 의왕시 갈미한글축제가 가장 먼저 올라옵니다.
  의왕시 홍보에 한몫을 하고 있는 갈미한글축제는 한글날을 기념하는 유일한 주민참여형의 의왕시 축제이며 대한민국의 축제입니다.
  의왕시가 한글을 사랑하는 대표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한글 축제의 연속성 보장해야 하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3.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안 제2조에 정의하고 안 제10조에서 다시 약칭하는 것은 본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를 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제10조에서 응급의료시설 약칭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여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45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01개 시설, 예상사업비 8,009억원이며 집행계획으로는 1단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개소 1,388억원, 2단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1개소 2,942억원, 3단계  2025년 이후 160개소 3,679억원 등 총 3단계에 걸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중 정비구역 및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51개소 2,530억원을 제외한 250개소 5,479억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에서 모든 시설을 단기간 내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신중히 선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빠른 시일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 사업비 마련 방안을 강구하여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설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곳,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미미한 곳, 물리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감히 해제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지정 후 10년 이상 집행하지 못하고 실효에 직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은 우선해제취락지구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로 2024년과 2025년에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미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도로가 부족하고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난개발 까지 이뤄진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하여 현재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선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수립 용역 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실효시기 도래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의 경우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추진하고 향후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실효 후 난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열악한 시 여건 속에 총 301개소 8,009억원이 소요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향후 개발계획,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절한 집행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총괄부서, 사업부서, 예산부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도비 확보, 지방채 발행 등 다각도로 사업비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46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관내 노후·불량 주거지 및 구도심의 체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보고된 2030 의왕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30년을 목표연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정비예정구역을 기존 12개 구역 중 사업완료 된 오전마구역을 제외한 11개 구역과 신규로 지정되는 10개 구역을 포함한 총 21개 구역으로 정한 사항과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업지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로 적용하고, 주거지역은 적정한 기부채납 비율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감안한 기준용적률을 산정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은 우리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정비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추가 선정하여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지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수립한 계획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의지를 확인 후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후 된 주거 환경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된 곳이 없는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 확인 및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과 연관되는 의왕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들과의 부합성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정비예정구역의 규모와 적절성 등을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꼼꼼히 살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30 의왕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이랑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와 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에서는 주요업무계획 청취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주요사업들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을을 보내는 마음과 겨울을 맞아야 하는 마음이 한데 어우러지는 시기입니다. 올해의 마침표를 잘 찍기 위한 마무리 계획도 세우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와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보 건  소 장      김 재 복        노인장애인과장    장 숙 현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자치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도시재생과장      구 홍 서
  보건위생과장      이 선 주        건강증진과장      김 지 윤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