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4월7일(목) 10시53분~12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부의된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10시53분 개의)

○임시위원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전경숙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승 전문위원 이용승입니다.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4건이 제출,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4월 1일 발의하신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채택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날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전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송광의 위원을, 간사에는 윤미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송광의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광의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간사로 선임되신 윤미근 위원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미근 간사 윤미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고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 심의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결과를 4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타특별회계는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윤미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운영계획안을 채택하겠습니다.
  방금 윤미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방금 윤미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 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필요 시 관계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47억8,100만원 증액된 6,310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38억9,600만원 증액된 5,211억4,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4억8,100만원 증액된 910억1,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4억300만원 증액된 1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538억9,600만원이 증가한 5,21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3억1,700만원 증가한 26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시공원 점용료와 공영주차장 위탁료, 공유재산 매각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110페이지입니다. 하단 도로건설과의 의일로2 확장공사 보상수탁사업비와 모락로 확·포장공사 수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지방교부세는 22억7,400만원 증가한 60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111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 CCTV 교체, 금천천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9억7,000만원 증액된 80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아름채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등 9건으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수입입니다.
  하단 보조금은 130억6,500만원 증액된 1,655억4,900만원입니다.
  112페이지부터 주요내역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2억6,900만원 증액된 402억7,8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과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5,800만원 증액된 230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역은 민선8기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4,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상반기 퇴직자 보수와 평가급으로 7,890만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수수료 2,090만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9,980만원이 증액된 12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비 심의를 위해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예산 반영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입니다. 6개 동 공통편성사항으로 코로나로 주민자치센터 수입이 줄어 자원봉사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각 동별 자원봉사자 수당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 각 동별로 520만원씩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수당 외의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내손1동입니다, 예산안 353페이지입니다. 내손1동은 1,520만원 증액된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수당 외에 청사 전열설비 회로분리 공사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61페이지 청계동입니다. 청계동은 총 920만원 증액된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수당 외에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비디오프로젝터가 노후 되어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기획예산담당관, 6개 동 주민센터의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131쪽에는 보면 인수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이랑이 위원 운영에서 그 아래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해가지고 15명 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 수당이 12명 있는데 총 27명이 인수위를 들어가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은 15명까지 인수위원회 구성이 되고요, 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필요로 해서 자문위원들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당 반영입니다.
이랑이 위원 4년 전에 제가 봤을 때 자문위원이 있었나? 총 27명 정도 된 것 같은데, 4년 전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지금 다시 더 명 수가 많아졌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4년 전에는 저희가 조례가 없이 행안부 규정을 준용해서 인수위원회를 운영했고요,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 구성하고 운영됩니다.
이랑이 위원 숫자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위원회로 일하신 분이 1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문위원회를 선출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할 때 참석수당을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27명이 아니고 15명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15명입니다.
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못 잡은 게 올라온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인건비 상승분은 아니고요, 일단 보수부분에는 5,090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명예퇴직수당, 예정이 한 명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고요. 평가급 이제 2,800만원 정도가 상반기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평가급을 달라, 자기는 퇴직하면서 받고 싶다 그 부분을 일단 선반영 해놓은 부분이고요. 그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퇴직하는 사람하고 합의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내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명예퇴직금을 본예산에서 내년 퇴직자의 예상을 안 잡았다는 얘기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1회 추경으로 올라온 거고 그게 5,000만원이고, 나머지 2,400만원에 대한 인상분은 뭐라고 봐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평가급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평가급을 금년도 6월말에 퇴직하게 되면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명예퇴직 2명에 대한 지급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평가급하고 명예퇴직금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명예퇴직은 1명 예정이 되어 있고요, 평가급은 지금 5명에 대한 게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좀 일찍 나갈 때 받는 수당이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명예퇴직은 하나고 퇴직자가 더 5명 정도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윤미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30억 정도 잡아놨었는데요, 이번에 1회 추경하면서 재원판단을 하면서 회계과에 협조를 구해서 지금 결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가결산 내역을 확인했더니 좀 여유가 있어서 270억 정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1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결산이 끝나고 그리고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유동자금으로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비로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면 1회 추경에는 보통 순세계잉여금 자원으로 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고요, 이번에 가결산 사항을 좀 확인해보니까 작년도에 잡히던 초과세입이 조금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윤미근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넉넉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여분은 더 남겨놨습니다 사실.
윤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확인 드려볼게요. 방금 윤미근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결산 전에 이렇게 잡는 게 좀 예외적인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2021년도 마무리추경 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꽤 많이 전입을 시켰잖아요. 그때 얼마 넣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마무리추경 때도 한 280억 정도를 안정화계정에
○위원장 송광의 280억을 넣었는데, 지금 벌써 올해 그러고도 지금 400억이 예산액으로 잡혀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이거 안 넣었으면 600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게
○위원장 송광의 우리 너무 안 쓰는 것 아닌가요? 500억인데, 넣고 600억으로 또 늘었어요. 이거 운영을 너무 사업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너무 조심스럽게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사업은 재원이 있으면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매번 추경 때마다 요구하는 예산은 사실 훨씬 더 많죠. 저희 가용자원보다 훨씬 더 많은데, 지난해 마무리추경 때 이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해서 안정화계정으로 집어넣은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고 이번에 또 이렇게 많아진 것도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지금 연연이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이 추세로면 지금 400억에다가 또 추가로 더 생길 거예요 결산을 하고 나면,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거기에 재정안정화기금까지 하면 예년에 비해서 거의 200억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500억 수준에서 갑자기 또 700억으로 느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130억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해가지고요.
○위원장 송광의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요 본예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희는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마무리추경 때 그렇게 200억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입이 180억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가결산에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1회 추경 편성하는데 예산편성부서 입장에서는 좀 여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송광의 하여간에 남는 세원은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써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관련되어서는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셔서 20년 말에는 일반회계에서 520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2021년 말 기준으로는 480억 정도 줄여나가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쪽에 지금 협의를 계속해서 그쪽이 계속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쪽이 3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40억이 됐든 적립금 해 놓은 것을 적립이 끝나는 대로 저희 통합계좌로 이전해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상하수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00억 이상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게 거기서 남은 잉여금이죠 대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쪽에서 이제 남은
○위원장 송광의 그쪽에서 남은 잉여금을 그쪽에서 쓰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여기서 끌어 쓰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복지정책과장 안기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43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요구액은 총 269억1,79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억9,7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생활보장지원비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관 관리 대행사업비는 장애인편의시설의 피난시설인 미끄럼대 설치와 경로당 등 화장실에 순간온수기 등 설치를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도비 매칭으로 70억8,400만원을 성립전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자체는 각 동에 한시적으로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생활지원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2,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은 국도비 매칭으로 3억5,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 자체는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추석명절위문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성립전 편성한 사항이며 전담인력인건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긴급구호 지원은 전액 도비로 시각장애인용 재해구호물자 구입을 위해 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작년 10월 1일 생계급여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4억2,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근로자주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맨 하단에 청년저축계좌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저축계좌І,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운영은 코로나로 인한 식당 운영 중단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상반기 식당인력 용역비용 및 식자재비용 1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며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입니다.
  다음 368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이며 월 보수, 시간외수당 법정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국도비 확정내시 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그냥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148쪽에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관련 토론회라고 되어 있네요? 50만원 올라왔는데 신규로,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1인 고독사?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지금 이게 작년에 조례 만들어지고 나서 조례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종합계획 수립을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좀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요새 하도 1인가구가 많이 생겨서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14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보장수혜에서 생활지원비 있잖아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안내문 제작 이런 것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생활지원비 신청안내문 제작에서 이것도 예산을 전혀 안 세워놨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국도비 매칭비율로 그대로 가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지금 비율은 국도비 매칭비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생활비 지원안내문 제작이 5,500만원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사업비는 우리가 나눠서 쓰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국도비 매칭은
윤미근 위원 어쨌든 예산을 올리고 그 예산을 받아서 쓰는 건데 이 안내문 제작에 5,500만원이 드는 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이제 생활지원비를 다 신청하는 인원이 코로나가 폭증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저희가 안내를 하게 됩니다.
윤미근 위원 코로나 때문에 더 비용이 증가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이거 엄청나게 안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니까 이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윤미근 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청계사회복지관의 식당 운영에서 상반기 금액을 감액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지침에 따라서 이달 말이면 마스크를 벗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식당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6개월 치 전반기 금액을 감액해놓으면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잡아놨다가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반납하는 것이 좀 유동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이게 금년에 위드코로나 상황을 전제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인데 오미크론이 급증하면서 조정이 된 사항인데요.
  사실상 이게 6월 상반기를 삭감을 해도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이 돼 가지고 식당 운영을 5월경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가 그전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작년 7월에 일시적으로 재개를 해봤는데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더라도 상을 2개로 이분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 상반기 감액을 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그런 일은 없도록 감안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43쪽에 의왕도시공사 주민복지관 있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김학기 위원 이거 그때 시설공사 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중복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주민복지관은 저희들이 작년 5월까지 리모델링을 한 사항인데요, 리모델링을 했지만 저희들이 보니까 2층 장애인편의시설의 법적 의무사항인 재난 시에 피난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추가로 알게 돼서 거기에 미끄럼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순간온수기는 지금 거기 주민복지관에 기름보일러가 있는데 그 기름보일러가 난방용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수용으로만 기름보일러를 이렇게 가동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료비를 제하고 차라리 순간온수기를 설치해서 온수만을 사용한다면 예산이 절감이 되겠다 해서 순간온수기, 그 다음에 연료비는 절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재난시설에 대한 피난시설 설치하는 것을 가감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온수기가 9대나 설치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그게 보니까 1, 2, 3층 화장실하고 경로당 이런 쪽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9개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료비를 삭감하기 때문에 온수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41억1,300만원이 증액된 879억5,700만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28억7,300만원 증가한 676억1,100만원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어르신들의 기운을 북돋아주고자 금년에는 어르신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념식장 설치, 공연비, 어르신 장기자랑 개최 등 소요예산액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맨 윗부분 아름채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으로 이전한 후 발생하는 본관의 유휴공간에 대하여 노인주간보호센터 확장, 조리원·휴게실 설치, 지하의 탁구장을 1층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특조금 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자체지원 사업입니다. 하반기 별관 준공 후 개소예정인 노인전용목욕탕의 인건비 등 소요예산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10억4,700만원 증가한 197억9,900만원입니다.
  153쪽 하단부입니다. 중증장애아 재활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본 예산액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고 계신 행복연대징검다리 지원내용입니다.
  2013년부터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뇌병변 1급, 최중증장애아 11명을 돌보고 있는 행복연대징검다리가 어렵게 힘을 내서 현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주택에서 부곡의 작은 공간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변병인 아동들도 정확한 표현은 못하지만 즐거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기에 현재 돌봄공간으로 사용 중인 주택의 1층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부곡에 유휴공간을 임대받아 현재보다 조금 개선된 좋은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부곡지역의 중증장애인 4명 정도를 추가로 받아서 주간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설 이전 시 정식적인 장애아주간보호민간시설로 등록이 될 것이며 내년부터는 일부 도비지원과 후원처리도 가능해집니다. 시설의 최중증장애아 돌봄기능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만 시설의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6월 이전을 예상하여 7개월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중간부분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확진 받았을 경우 장애인 돌봄기능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자칫 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게 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1일 48,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액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농아인협회에서는 내년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농아인대회를 앞두고 국제수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세계농아인들과 공통 교류할 수 있도록 문해교실, 국제수어 강사료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다음은 신체장애인복지회 냉난방기 3대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주방 증축과 의왕주간보호시설의 도배, 장판, 변기 교체 등 리모델링,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물에 옥상방수와 외부도색,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특조금으로 확보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로 예산안 372쪽이 되겠습니다. 의왕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019년 12월 현재 하늘쉼터관리사무소 2층에 제례실을 설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폐쇄되어 왔었는데 평일은 현재 인력으로 운영 가능하나 이제 정상운영으로 회복하였을 경우 주말에 많은 이용시민이 제례실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1명을 전담으로 채용하여 제례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중 주말과 공휴일에만 제례실 근무하는 형태로 소요예산액 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석연휴 주차관리용역입니다. 2년 동안 의왕하늘쉼터 시설을 폐쇄해 왔으나 금년 추석에는 시민에게 시설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노인장애인과 부서 직원을 투입하여 시설이용객 안내부터 주차관리를 해왔으나 증가한 봉안기수와 부서 자체인력 동원에 한계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주차관리업무를 용역을 주고자 소요예산액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앞에 설치된 임시화장실을 없애고 옆 부지에 오수관로 설치 등 야외화장실을 설치하고, 증설된 봉안시설에 CCTV 7대를 추가설치하고 3대는 위치 및 각도를 조정하고자 소요예산액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한 만큼 원활한 업무를 위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쪽에 하늘쉼터 야외화장실 설치하고 CCTV 영상감지장치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1억6,000인데 이게 지금 야외화장실이 지금 현재는 화장실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현재 의왕하늘쉼터관리사무소 바로 앞에 임시화장실을 설치를 해놨었는데요, 이제는 그 옆에 있는 부지로 오수관로, 상수관로를 설치해서 임시화장실을 아예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붙박이로.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제 하늘쉼터를 앞으로 많이 찾을 것을 우려해서 지금 화장실을 하나 설치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이랑이 위원 아까 CCTV는 7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3대는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의왕하늘쉼터에 설치된 CCTV가 총 29대고요, 29대의 화소수 업그레이드는 다 기 완료가 된 사업인데 그중에서 3대만 각도를 조금 더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위치를 좀 옮겨서.
  그리고 지금 4,500기가 작년에 늘었잖아요 4,450기가. 그래서 거기에 7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를 추가로 설치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이랑이 위원 화장실을 여태껏 어떻게 썼는데 다시 화장실을 하나 하고 질문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예, 감사합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강수영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감되는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1,800만원이 증액된 527억3,700만원입니다.
  예산서 160쪽 중간아래 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지원에 연구용역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으로 수립기간 만료에 따른 2023년부터 5년간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여성역량강화 지원 880만원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의왕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으로 운영비 160만원과 임대료 3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상단 육아나눔터 운영예산안입니다. 2022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호봉승급이 매월 승급으로 변경되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입니다. 보육시설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난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안정지원금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상단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시비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동절기 대비 안전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중 오전어린이집 노후비상계단 보수가 통보되어 되어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밝은누리어린이집이 그린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2008년부터 2009년에 구입한 노후 된 주방비품 구입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하단입니다. 본예산에 아이맘키퍼사업으로 표기되었던 사업이 상표등록과 관련이 있어 아이맘지키미사업으로 부기명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예산은 가족, 여성, 보육시설 등 저출생 관련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160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운영협의회 지원하는 게 처음으로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게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안 하다가 갑자기 지원하게 된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저희 예전에 의왕시에는 여성단체가 2개가 있었거든요, 연합회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우리시는 없었었는데 이제 여성단체협의회가 결성이 돼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저희들이 구 경찰서 별관2의 3층에 조그맣게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운영비 이렇게 예산 세운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동안은 어디에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그동안 사무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협의회 회장님이 손문정 회장님 그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게 정식으로 가입이 된 그런 단체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단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그 전에 연합회는 없어졌고요,
박형구 위원 없어졌고,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네. 의왕연대는 이름은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그러니까 협의회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네요 앞으로?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연대는 인정을 안 하고?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연대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연대도 역시 비영리단체로 나름대로의 사업은 하지만 저희 의왕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도에 여성단체협의회가 가입되어 있는 시가 몇 개나 돼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거의 지금 31개 시군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김학기 위원 다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우리시만 여태까지 없었던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역사가 오래되어 있는, 유일하게 있었던 여성단체협의회인데, 우리시가 그 전에 2개로 쪼개지면서 갈등을 빚다보니 도의 여성단체협의회장님께서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시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줄 수 없다. 너희 두 단체가 알아서 합의를 보든지 어떻게 활동하는 거를 보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지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갈등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일단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인 거고요, 지금 현재 갈등이 드러나거나 보여지는 양상은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인정을 하고 여기에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죠?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공교롭게 애매한 시간에 이런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간에 지원을 해주고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만 인정을 해서 진행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우리 현 시장님 입성하자마자 이 단체가 허가를 받았어요, 경기도로부터. 그때부터 사무실을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쫓아다녀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때는 왜 안하고 임기 말에 꼭 여성단체 사무실을 내야 되는지 저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줘야 되겠죠. 사무실을 있는 거를 없애고 이거를 임기 말기에 이거를 다시 시작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선심성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여성단체회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사무실 부분은. 시의원님들이 도대체 뭐하느냐, 있는 사무실도 없앤다,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임기 말기에 이거를 꼭 굳이 해줘야 되는지, 새로 다음에 시장님이 들어서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임기 말기에는 누가 봐도 이거는 선심성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뜻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다시 오픈을 하게 됐는지. 그전에는 아마 손 회장님 미용실에서 아마 회의도 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사무실 집기 같은 것도 반강제로 끌어내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줬어야죠. 이제 와서 막판에 선심성 주듯이 이거 올려가지고 위원님들 해줘라 이 얘기잖아요. 물론 해주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해줬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많은 부분 이해는 가지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단체연합회와 여성연대, 의왕연대 2개로 갈등할 때 여성회관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었던 거고요.
전경숙 위원 있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도에서 의왕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없어 라고 해서 회장이 없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성단체연합회와 연대가 이 사무실을 가지고 또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무실을 폐쇄하게 됐던 거고요, 폐쇄 이후에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손문정 회장님이 되면서 우리 의왕시가 여성단체협의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사무실을 달라고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 길다 보니 그 기간이 길면서 계속 어떻게 얘기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 말쯤에 이 사무실을, 그리고 의왕시의 어떤 공간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거기를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하다 보니, 또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거치고, 임대료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선심성이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해주려면 진즉에 해줬어야죠 진즉. 그리고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여성연대가 아니고 여성단체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하셔야죠. 그만 얘기합시다 과장님.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본예산에서 우리가, 165페이지 환경개선사업비로 기정액이 9,3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800만원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매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9,300에 대한 예산은 이미 다 소진이 돼서 추가로 이 2개를 더 선정을 하는 건지, 그 과정이 어떤 건지.
  왜냐면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내에서 쓰고 시급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지원사업이 내려오든가.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시비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게 오히려 1차 추경에 좀 선심성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문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저희가 자체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 기 9,300만원은 저희들이 정부미지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올린 거는 오전어린이집은 여성회관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이고, 밝은누리어린이집도 정부지원시설 시립어린이집이라서 이 9,300 안에서 쓸 수가 없어서 별도로 이렇게 2,800만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두 가지로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미지원시설과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를 나눠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예산은 정부미지원시설로 올리고 추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나눠서 올리셔서 그 지원하는 대상을 또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육시설, 164페이지에 보육시설 민생안정지원금이 200만원씩 119개소 다 주는 거거든요? 200만원을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시의 재정으로는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제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군포, 안양, 의왕에서 이제 이런 민생안정지원금을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저희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많이들 지금 추경에 민생안정지원금으로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2020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육시설에 거의 2억원에 가깝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코로나가 갑자기 닥치니까 보육시설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인정을 해주셔서 거의 1억9,800만원 정도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2021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정점에 달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양육수당도 또 인상되면서 어린이집이 타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등 없이 한 개소 당 200만원씩 안정자금으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윤미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왕, 과천, 안양, 군포 이렇게 협의한 금액에 대한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협의는 아니고요, 각 시마다 지금 금액은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윤미근 위원 이 금액이 상이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네,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200에 좀 맞추는 것 같아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한시적인 지원금이고 이번에 특별지원금으로 나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왜 안전총괄과의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하면 또 다른 데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요구를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지원금이라는 게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목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지원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몇 개 시군이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든가 금액을 설정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이 어디서, 왜 책정됐는지에 대한. 우리가 알아서 준다 이거는 결국은 선심성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아까 전경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왕시여성단체협의회 그 부분에 항목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예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이제 여성단체협의회는 원래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법적으로?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런데 그 명칭이 중요한 건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명칭을 쓴 단체가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없었던 거죠.
○위원장 송광의 옛날에는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예,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옛날에는 있었는데 7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단체도 이 타이틀은 못 가졌었다 라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지금 아까 연대하고 연합회라고 그랬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예,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를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위원장 송광의 보조금을 주는 거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다시 생긴 지가 거의 4년 정도 됐어요. 4년 다시,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제가 질문 드릴 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설명서에 보면 호봉이 반기별에서 매월 승급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송광의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만약에 제가 호봉승급이 2월 달인데 예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위원장 송광의 묶어서 했다?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묶어서 했는데 이제는 매월
○위원장 송광의 들어온 걸로 안 하고 내가 2월에 들어왔으면 다음에 2월이어야 되는데 그게 6월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현실화시켰다 이런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아동청소년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송 광 의 위원               윤 미 근 위원
  이 랑 이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