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12월14일(월) 10시00분~11시17분

의사일정(제8차회의)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성우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액보다 1억883만2천원이 감액된 4억1,989만8천원입니다.
  예산서 52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도시발전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고료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2,670만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93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계획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3쪽 끝단부터 524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20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4쪽 끝단부터 525쪽입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4,1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서 713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6,7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4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비비로 6,7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예탁금이자수입으로 1억3,3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8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와 반환금, 예탁금으로 1억3,3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계획 구축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당초에 추진배경은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와 부실자료 관리운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역할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에 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의무화가 개정이 되었고요, 20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1년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초조사 항목으로는 8개 분야에 60개 항목인데요, 157개 세부항목입니다. 그래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표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존의 GIS공간분석기능을 활용해서 공간분석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시각화, 정보화가 데이터기반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수립 시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희가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 조사는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기존에 이제 저희가 처음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 명목으로는 조사를 한 적은 없지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윤미근 위원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이걸 하는데 보면 특별히 그동안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각종 조사들을 다 조합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3억씩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 이거는 도시계획을 하는 데 쓰이는 자료잖아요, 의무사항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된 사항이고요.
윤미근 위원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로 하라고 지자체에 내려온 사항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하셨는데 이 용역금액 3억이란 금액이 어떤 예산을 100%를 잡은 게 아니고 기존의 도시계획자료를 활용하는 35% 정도로 활용해서 대가를 수립할 때 저희가 산정을 할 때 35% 정도 산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구축할 때는 50%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기 때문에 100%를 저희가 새로 다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억1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윤미근 위원 땅의 규모가 다른가 보죠.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개발인데 어떻게 인구 가지고 데이터를 산출하겠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계약상의 문제는 있는데 그쪽은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방법이고 저희는 입찰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좀 틀린데, 자료를 100% 처음부터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발주하거나 완성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왔지만 연구조사기관도 저희가 봐야 되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저희가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것은 아닌데 선별적으로 조사한 게 경기도는 수원시, 그 다음에 강원도는 삼척시 해 가지고 7개 정도는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무사항이지만 저희가 항상 시행착오를 겪는 게 연구조사기관에 대해서 얼만큼 조사기관의 인프라가 많으냐에서 우리가 선택사항이거든요. 제대로 조사가 되어지고 있는지와 또 조사기관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검토 후에 해야 좀 우리도 그런 좋은 기관을 선택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염려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계획으로 6,600만원을 지금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랑이 페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윤미근 위원 장기미집행 713페이지, 보상계획으로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그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다시
윤미근 위원 아, 세입으로?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윤미근 위원 남은 거를?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내용은 전년도에도 2억1천을 잡았다가 3분의 1 정도만 쓰신 거네요? 3분의 2 정도만.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갭이 있는 부분이 지금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남기지 말고 다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계획대로 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사면 토지보상가가 오르기 전에 사야 시에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장기미집행계획도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기미집행계획의 예산이 항상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아니라 후년이라도 장기미집행계획의 예산은 좀 넉넉히 잡아서 시효가 다 돼서,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집행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다시 세입 잡는 게 올해 금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는 맞지만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좀 넓게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건축과장 정용섭입니다.
  건축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천원 이하는 생략하고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29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51만원을 감액한 9억2,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 8억5,944만원과 도비 4,920만원, 국비 1,333만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에 등재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상단의 도시환경개선 분야는 전년 대비 810만원이 증액된 8억7,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쾌적한 공동주택조성 및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교육 교재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9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운영, 공동주택 품질관리 전문가 자문, 일반보전금으로 3,928만원, 공동주택 시설개선보수와 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3억7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1억6,640만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2,666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 전년 대비 7,166만원이 증액된 5억6,3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8,200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 동백아파트 뒤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400만원, 노후공동주택아파트 유지관리비 등 사업비로 시비 2,800만원, 도비 1,200만원 등 총 4천만원, 노후 공동주택다세대 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비 3,360만원, 도비 1,440만원 등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상단의 건축행정지원 분야입니다. 건축물 현장확인 업무대행, 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운영, 대형공사장 외부전문가기술자 지도점검 대행,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지도원 운영,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등에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상단의 도시경관개선 분야입니다.
  도시경관개선 활동지원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역량강화 교육, 경관사업 홍보 등에 전년 대비 70만원을 증액한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건축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전년 대비 2,662만원을 감액한 4,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530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용역비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송광의 위원 16개 단지, 이게 이제 9,400만원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추경까지 해 가지고 1,600만원이에요. 갑자기 이게 20%, 30%가 아니라 4배 정도 뛰어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작년에는 몇 개 단지를 점검을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해지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으로다가 계측관리 위주로 사업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계측관리를 포함해서 정기점검용역까지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연이 기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정기점검은 격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측관리는 매년 하고 있고 정기점검은 격년으로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격년으로?
○건축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4개 단지는 정기점검,
송광의 위원 14개단지는 정기점검,
○건축과장 정용섧 2개 단지는 계측관리를 작년에
송광의 위원 계측관리라는 게 뭡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위험요소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수나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단지에 위험한 어떤 크랙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작년에는 계측관리만 하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정기점검은 격년으로?
○건축과장 정용섭 네.
송광의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격년으로?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동백아파트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그거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그거는 지금까지는 격년으로 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요, 배수로 상단에 낙엽이나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쌓여지게 되면
윤미근 위원 모락산에서 내려오는?
○건축과장 정용섭 모락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비해 주지 않으면 물이 동백아파트 쪽으로 넘어서 사면에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안전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강우량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매년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했고, 내년에도 또 추가로 계속 하려고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매년 잡아야 되는 예산인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예, 사업비가 400만원 정도이고 들어가는 사업비보다는 효과도 많은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려고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니, 이 예산이 배수로 청소면 이게 건축과 예산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배수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하수과에서 하든가 이게 업무분장이 달리 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건축과장 정용섭 그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부서 간에, 담당부서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방치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 공동주택단지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저희 건축부서에서 하게 된 사항이고요, 사업내용이 공사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배수로에 쌓여있는 토사물이나 낙엽, 가지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초작업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동백아파트 내의 배수로예요, 아니면 동백아파트 외의 배수로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동백아파트 상단에 경사면, 산하고 경계에 있는 배수로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 위쪽으로요?
○건축과장 정용섭 그러니까 담장으로 치면 담장 경계 밖으로 이렇게 펜스 밖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외부에 택지경계 부분에 배수로를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는 땅을 분양을 하고 사업체에서 주택을 지어서 다 떠났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낙엽만 해요?
○건축과장 정용섭 낙엽하고 토사하고
윤미근 위원 수시관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비가 오면 또 토사 내려오는 거를 또 걷어 내줘야 되고, 낙엽이면 낙엽대로 걷어 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걷어내는 사업을 계속 할 게 아니라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덮개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한다 라든가 그런 거와 그리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낙엽을 치울 때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이게 건축과에서 할 일인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구조상 거기에 덮개를 덮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왜냐면 오픈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덮개를 덮는 구조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업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배수로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나 개선비를 신청을 받아서 주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시비 같이 적용되는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비라는 명목은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목이 다른 건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와?
○건축과장 정용섭 목은 다른 데요, 경기도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고 도의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시의 사업비도 같이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차원의 비용이기도 하고요, 또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차원의 지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세대나 연립, 이렇게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몫은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도비는 도대로 가서 우리가 사업의 승인을 받아와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이미 지금 책정을 받아서요, 확정된 사업비만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 작년도 자료 있으면 도비 지원 받아서 보수한 아파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보니까 올해 예산 중에는 작년에 옥외광고 정비하는 부분이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올해에는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아, 이게 재생과로 갔어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래서 도시재생과 예산에 아마 편성이 됐을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공동주택시설 개선보수 5천만원씩 6개 단지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4천만원 1개 단지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게?
○건축과장 정용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보조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비 부분이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의무적관리대상인 대규모아파트단지나 이런 보수지원사업이 따로 있는가 하면, 소규모단지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항목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도비로 지금 1개 단지 4천만원 하는 부분은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대상단지는 확정이 되지를 않고 사업신청을 저희가 대상단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가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파트 소규모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소규모단지입니다, 네. 관리사무소가 없는 관리주체에서 아무래도 관리가 좀 어려운 단지들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531쪽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개선 보수 있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김학기 위원 다세대연립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개 동도 그냥 임의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도의 사업물량은 확보를 했고, 신청서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530쪽에 맨 위에 보면 공동주택 보수가 3억이 잡혀 있죠? 6개 단지, 그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임대 공동지원료가 7천만원 되어 있어요. 이게 전년도 보다 줄은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사업을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8억2천 정도의 예산사업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 자체 과정에서 시의 재정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감액이 4억5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 금액이 전년도 수준 범위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금액이 좀 줄었죠? 과장님 줄었다는 얘기신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예.
김학기 위원 시비로 하는 건데?
○건축과장 정용섭 예.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으로 해서 2,666만6천원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정용섭 이거는 한시적으로 국가재정을 지원받아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요. 국비는 50%, 도비는 15%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대상이 1개소인데요, 부곡의 참빛어린이집이라고 이거는 확정되는 대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추진할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이것도 매년 나와요? 아니면 올해만 나온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매년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현재까지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32쪽에 보면 상단에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7,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신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가 건축 인·허가 또 건축행정과 관련된 건축물대장 관리, 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건축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 건축행정시스템에 대해서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일괄 국책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가 부담할 부분입니다. 이 비용은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만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사업은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로?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위탁형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주관은 국토부에서 하게 됩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공동주택보조금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송광의 위원 3억7천, 이게 보면 개선보수에 3억이 쓰이고 전기료에 7천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맞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개선보수를 할 때는 보도블럭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렇게 시기가 도래를 해야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파트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전기료 같은 것은 매년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공동전기료는?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할 때에 지금 7개 단지만,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매년 공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그냥 매년 모든 아파트에 동일하게 몇 % 이렇게 딱 나눠주는 방식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지 그러다 보면
○건축과장 정용섭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송광의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정용섭 대상은 임대주택단지, 공공임대주택단지지 민간임대주택단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부분만 매년
송광의 위원 아, 임대주택만,
○건축과장 정용섭 전년도에 연간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하되 최대 2천만원까지 해서
송광의 위원 7개 단지가 전부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송광의 위원 이게 임대주택 전부?
○건축과장 정용섭 우리 관내에 있는 7개 단지가 공동주택 전부입니다.
송광의 위원 제 생각이 맞네 그러니까, 민간은 안 도와주고, 민간은 그냥 필요하면 그때그때 도색이라든지 조금씩 도와주는 거고 전기료는 임대만?
○건축과장 정용섭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질의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개보수, 다세대 이런 데는 자부담은 없습니까? 531쪽 상단. 소규모 공동주택시설에서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데 3개동 지금 한다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런데 본인부담은 없냐고요, 자부담.
○건축과장 정용섭 자부담도 있는 것이죠.
○위원장 이랑이 몇 대 몇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얼마면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시에서 70% 부담을 하고 나면 나머지 30%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랑이 7대3으로?
○건축과장 정용섭 예.
○위원장 이랑이 그러면 아파트는요?
○건축과장 정용섭 아파트의 경우에 소규모단지의 아파트도 동일한 조건으로 70%는 시, 건물주인 주민들은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도 사업이나 시나 다 똑같은가요? 자부담은.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입니다.
  2021년 도시재생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7억7,236만원 대비 5,799만원이 증액된 8억3,0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업무추진 분야는 1,1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의 세부사업 도시재생센터 운영으로 편성되었던 일반운영비를 도시재생추진업무로 업무이관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동체거점공간 운영은 포일근린공원 내에 조성예정인 공동체거점공간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시 자체사업으로 2,700만원을 감액한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자체사업은 수요 감소에 따라 5천만원 감액하였으며, 지난 4년간 추진하였던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추진하던 한글축제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시 자체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요 감소로 1천만원을 감액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으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거점공간 운영 인건비 3천만원과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 1천만원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분야는 사무관리비, 차량임차 및 차량유지비, 운영수당,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 간판 정비 및 철거, 노후게시대 교체, 시민 게시판 설치 등 7,554만원 증액한 2억1,9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시재생지원 활성화 부분은 대형공사장 전문기술자 지도점검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을 마치고요,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기본비는 3,5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4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예산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입안, 정비사업 사업비 검토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1억1,200만원 감액한 14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 운영예산으로 일반운영 및 위원회 운영수당, 정비사업비, 점검반 운영 관련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1,906만원을 감액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등 재무활동보조지출비로 전년 대비 8,300만원이 증액한 1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2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6쪽 하단 쪽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 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기반조성사업인데 이게 시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목록이 좀 같은데 같은 맥락 아닌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 곳은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한 곳은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어울림센터를 조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900만원 행사운영비는 지금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은 내용입니다. 내용이지만 행사운영비 900만원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센터에서 주관으로 해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일부 2, 3건이나 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물론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 성과공유회, 책자 그런 사무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 어울림센터에 이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어울림센터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전경숙 위원 행사실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여기 지금 같은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하는 비는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사용하는 목적은 좀 다르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윤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어울림센터가 아니라 그 옆에 공원 부지에 있는 그 건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울림센터에 거점공간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어울림센터에 거점공간, 예.
○도시재생팀장 신미경 도시재생팀장 신미경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울림센터는 아니고요. 공원 내에 다목적홀이라고 1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라는 건 이제 우리시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시청별관 제1별관에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다가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위탁을 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윤미근 위원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 공간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계속 찾으시는 건 알았는데 지금 어울림센터 옆에 공원 내에 있는 단층건물에 들어가는 거는 마을공동체 거점기관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동안 하던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렇지는 않고요, 거점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내손동 체육공원에 되어 있는 거점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작지만. 그런 식으로 청계지역에도 만들기센터가 아니라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던 역할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팀에서 코디네이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재생팀에서? 이 거점공간의 활동가지원비가 3천만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윤미근 위원 이 금액은 거기에 인력을 고용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기간제
윤미근 위원 1명을?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1명을 고용을 하겠다는
윤미근 위원 1명을 고용해서 거기에 상주를 시키겠다는 얘기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윤미근 위원 저희 3차 추경 때에 올라온 예산은 인테리어 설계비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7천만원은 인테리어비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시를 하는 거고요, 인건비도 지금 50%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윤미근 위원 이런 거점공간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다른 시군은 제가 확인 안 해 봤고요,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거점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지난 번에 인테리어비 7천만원을 도에서 지원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인건비가 지금 5대5란 말이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윤미근 위원 이게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약속도 없는 거고. 그야말로 또 테스트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닌지,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또 단기적으로만 쓰이고 말게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서 그래요 사실은. 여기에 인력을 상주시켜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23개 정도 마을만들기 그런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사실은 장소가 없어서 서로 개인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상가라든가 그런 데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점공간이 최소한 우리시에는 3개 정도 있어야 이제 되지 않나 구역별로, 그래서 저희가 내손지역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청계지역과 부곡지역도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공간을 많이 마련을 해 주고 거기서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거점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게 한 곳이 아니라 시의 동마다 마련하는 거점기관이에요? 저는 시의 대표성으로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손동이 있고 물론 작지만. 내손, 청계부분이 있고 부곡 쪽에도 한 군데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만 인력비를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 거냐에 대한 문제와 지금 이렇게 거점공간을 동마다 만들어 놓고 인력을 투입해서 사업의 효과가 얼만큼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도 좀 다시 살펴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과장님 우리 고산로 있잖아요, 고산로 확포장공사 544페이지에 고산로가 주주부페에서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건 건설
송광의 위원 도로건설과, 제가 미리 앞서 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 물어보려다가 페이지가 거기로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지난 번 보고할 때 재개발지역 고천가, 나, 오전다, 하반기 내에 관리처분계획을 갖다가 인가하실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사업시행인가가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업시행인가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천가, 나구역하고 오전다구역이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접수가 되어서 아마 12월 안에 고천나, 오전다, 빠르면 고천가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저희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송광의 위원 사업시행인가?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송광의 위원 내년도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송광의 위원 올해 하반기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고천가, 나, 오전다 이렇게 세 군데를 내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송광의 위원 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아직은 처리가 안 됐고요,
송광의 위원 하반기라고 그러더니 12월까지 맥시멈으로 끄시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다음 주나
송광의 위원 조합원들은 막 아우성인데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빠르면 다음 주나 그 정도에 저희가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빠르면 다음주?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송광의 위원 올해 안에는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올해 안에는 처리합니다. 다 협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빨리 해달라고. 특별히 지금 장애물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애물은 다 제거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다 이상이 없고요, 다만 오전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사랑병원을 다른 데로, 그대로 다른 데로 다구역 내에 이전하는 거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다사랑병원하고. 그게 거의 완성이 됐어요.
송광의 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완전히?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게 이제 완결이 되면 다구역도 나가는데, 거의 타결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올해 안에는 타결이 된다?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하면 타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의 완성이 됐다고
송광의 위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꼭 올해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36쪽에 보면 건전한 옥외문화 정착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예산이 작년 대비 3천만원 정도 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뭐가 이렇게 올랐어요? 특별한 요인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537페이지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 용역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김학기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작년에 1억2천만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어요.
김학기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1억4천으로 2천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10개월 동안 단속을 연간계획을 한 건데, 고엽제하고 11개월 정도 해서 1개월 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이 거의 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그런 사항이 조금씩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10개월만 용역비를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왜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하여튼 10개월인데 2개월에 대한 거는 겨울기간에 이제 용역계약을 하고, 또 이런 저런 월동기라든가 그런 거 하여튼 생각을 하고 용역계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10개월로
김학기 위원 이게 매달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매달 하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고엽제에다 준 거 말씀하시는 건가?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보통은 12개월을 계산해서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12개월까지 가면 그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개월로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11개월까지는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돼서 1개월을 더 늘렸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시설비에 지금 600만원이 이거는 원래 기존대로 있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기존에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600만원은 기존에 되어 있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월의 철거용역비를 11개월로 세우신 거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서 1억2천에서 1억4천으로 2천만원 증액되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도 1,364만2천원 올랐는데 여기는 뭐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이거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작년에 했습니다. 1월 1일부로. 그래서 편성을 할 때 1,360만원은 그대로, 아, 차량선박비, 선박비는 그대로 차량 한 대를 사용하는 게 그대로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수막 지정 및 게시대 유지보수를 이번에 천만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유지보수?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
김학기 위원 유지보수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여러 가지 게시대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노후 된 거를 정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유지보수 업체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업체는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업체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보통 의왕시에 있는 간판정비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광고물 정비 및 철거 용역은 고엽제에서 하고, 유지보수는 다른 업체에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위원 기금이 있는데 제가 수당이나 이런 비용을 다 보면 기금에서 지출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보통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여기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점검반에 대한 수당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김학기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정도는 우편물이라든지 홍보물, 정비에 대한 홍보물 이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심의수당, 참석수당, 현장조사수당 이런 모든 수당을 이런 기금에서 지출을 해야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기금 114, 115.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기금이 사실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저희가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물론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지출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지금 저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목적 자체가 도시재개발·재건축을 위한 활성화나 아니면 그런 조성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운영수당, 심의수당이나 참석수당 같은 거는 기금으로 해도 목적에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도 기금이면 아까 말씀하신 조성이라든지 어떤 활성화사업 위주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런 수당이나 자그마한 비용은 일반회계에도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니까요, 다음에 검토 좀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입니다.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를 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과적차량 위반과태료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3억8,173만3천원이 증액된 147억3,66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용역에 따른 시설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용 굴삭기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제설장비 및 자재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5,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제설자재 등 재료비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제 포대개방용 장비 및 노후된 도로정비용 관용차량 대체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편입토지 임차료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천, 오전지역과 내손, 청계지역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선도로망 고산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선도로망 부곡도시계획도로 소1-28호선 개설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매입 및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해 시설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고천동 고고리길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2억1,10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9,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도로 및 인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보도 제초작업 재료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업무 사회복무요원의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피복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제초작업 및 산들길 정비에 따른 송풍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교승강기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5,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육교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시설 청소용역 및 교량 점검용역과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억6,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재료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원예대 문화의 거리 하부공간 분수대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따라 수리자 피복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수리센터 수리도구 및 부품구입 재료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자전거 보험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2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험가입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시민자전거 교육장 운영에 따른 국유지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55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자전거 교육 민간위탁금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모차 소독서비스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3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33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조금 아까 도시재생과장님을 과장님으로 착각하고 뭘 물어보다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감사합니다.
송광의 위원 도로건설과 예산을 보니까요, 33억이 증가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고산로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돈이더라고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산로가 주주부페 앞에 난 길이 고산로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고산로가 어디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시청에서 나가다 보면 삼거리, 그러니까 옛날 제일모직삼거리라고 말씀드리는 그 구간, 그리고 JDX건물 가건물이 있는 거기에서부터 국도1호선까지를 지금 사업구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주주부페 앞에 쭉 삼거리에 난 길 말하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과장님 주주부페가 어디인지 모르시나 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주주부페 거기까지입니다.
송광의 위원 맞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109억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올해 50억을 책정하고 앞으로 56억을 책정하고 작년에는 얼마를 쓰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설계비만 3억이
송광의 위원 3억? 설계비만 3억.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109억이라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송광의 위원 설계는 다 끝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설계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렇구나, 앞으로 이제 106억이 더 투입이 되면, 그게 어떻게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송광의 위원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주주부페 앞에 삼거리고 쭉 들어가서도 삼거리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송광의 위원 거기 삼거리가 어떻게 변하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송광의 위원 가다 보면 예리하게 꺾어지는 데인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라든지 아니면 4지, 5지교차로 여러 형태를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마 지금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교통공단하고의 검토는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거기가 조금 삼거리인지 사거리인지 헷갈리고 아주 위험하기도 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저는 달리는데 저쪽에서도 차가 같이 달려오고 아주 복잡해 가지고 맨날 거기로 퇴근을 하는데 거기가 우리 고천지구가 다 개발이 되면 거기가 그렇게 해 가지고는 교통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위험도 많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현재도 그런 상태입니다.
송광의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고생하셨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전경숙 위원 도로건설과가 올해 참 일이 많습니다.
  545쪽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전거 도로하고 포일동 특수학교 옆 현황도로 확장 2건이 올라와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전거 도로는 위치가 어디고 사업동기가 무엇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전거 도로 설치를 요청한 구간은 청계동 620-1번지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어디냐 하면 청계천하고 지금 저희가 청계사로 올라가는 길하고의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자전거 도로가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맞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길이가 62m에 폭이 3m 정도가 단절된 구간이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 달라고 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을 연결을 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경숙 위원 아까 번지수를 다시 한 번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620-1번지입니다.
전경숙 위원 620-1번지, 그리고 포일동 특수학교 옆 현황도로 확장은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혹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조그마한 길 1차선 있는 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전경숙 위원 청계복지관하고 연결되는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저희가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음학교라고 해서 개설이 되면서 당초에는 정음학교 앞으로 해서 지금 약 2m 정도의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그 포장도로의 옆으로 지금 국토부 소유의 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 토지를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로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은 1m에서 2m 정도 됩니다.
전경숙 위원 제가 아는 위치하고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포일특수학교 확장공사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그거는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은
김학기 위원 자전거 도로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특수학교 앞에, 지금 현재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협소해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구간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온 겁니다.
김학기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청계동에서 주민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누가 하셨나 해서 여쭤봤고요. 547쪽에 가로등 점멸기 교체도 좀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통 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400개 정도의 점멸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이게 어느 구간이 단전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구간이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양방향 점멸기로 했을 때에는 사무실에서 어느 구간이 단전된 구간이나 아니면 차단됐다는 그런 거를 통신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가로등 설치하고 조명개선 주민참여예산으로 600만원씩 잡혀있어요. 이거는 그냥 예산 잡아놓으신 건가요 미리?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닙니다. 그것도 내손2동에서 삼성다세대하고 새생명교회 옆에 밤이 되면 음침한 지역이 많고 그 다음에 가로등 신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민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신설해 주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 생태탐방로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백운호수나 이런 데, 지금 등 교체나 이런 데는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하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업무분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거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등을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얘기가 잘 안돼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당초에는 시설물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이관을 한 상태인데,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인원 보충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549페이지에 보면 시민 자전거교육장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1,10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여기를 운영하시는 교통장애인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문제는 없으세요? 예산 관련해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현재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인원 충원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교통장애인협회에다가 우리가 별도의 인건비를 주기에는 좀 어렵고, 지금 현재의 교통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사업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일단 이상이고요.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549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유모차 소독기 유지관리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전경숙 위원 그리고 그동안 현수막도 게재했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현수막 게첨을 했고요, 저희가 게첨을 좀 줄인 거는 지금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다가 홍보하는 것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약간 지양을 하고 시 홈페이지에다가 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유모차 소독기 유지관리비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감액이 됐는데 아이들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 건지 그 감액된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왕래가 좀 없고, 그 다음에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이용하신 분들은 엄청 편리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감액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545페이지에 보시면 도로표지판 정비 및 설치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박형구 위원 50만원씩 10개소를 했는데 이게 다 위치가 정해져있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도로표지판 정비 위치는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이전이나 아니면 도로가 신설되거나 하면 도로표지판을 교체할 시기가 됩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박형구 위원 신설까지?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1번국도에서 오봉산마을 들어가는 거기에 표지판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LH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전체적으로는 국도상에 있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다는 것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결국 도로건설과에서 거기를 해야 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준공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표기를 할 생각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쪽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 민원이 표지판 때문에 갔다가 표지판이 없으니까 밤에는 지나쳤다가 다시 후진했다가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다,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이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546쪽에 하단에요, 교량보수 점검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6천만원이 증액이 됐죠?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네.
김학기 위원 어떤 원인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지금 점검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기 위원 예, 6천만원이 증액이 됐죠 시설비에서.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점검 용역은 내년도에 정밀점검이 돌아오는 왕곡천하고 오전복개천하고 왕송교가 2년마다 돌아오는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6천만원이 포함되면 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전 경 숙 위원               윤 미 근 위원
  송 광 의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