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15일(목) 10시00분~14시42분

의사일정(제14차 회의)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 건축허가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팀장 인문식입니다.
  먼저 건축과장이 장기 재직 휴가로 공석임에 따라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사과 말씀드립니다.
  건축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0원 이하는 생략하고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53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547만원을 증액한 74억4,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 11억2,645만원과 도비 5억3,911만원, 국비 57억7,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에 등재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상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는 전년 대비 10억7,261만원을 증액한 64억2,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생활보장 지원 주거급여 일반보전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63억9,311만원을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기초생활보장 현물 주거급여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주거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해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도시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건축행정 지원,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억3,921만원이 증액된 9억2,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교육 교재 구입 등 490만원과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1,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공동주택 관리 교육, 공동주택 운영 관리에 대한 감사 및 컨설팅 운영을 위해 일반보전금 3,530만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과 공동주택 단지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용역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원, 공동주택 시설 개선보수와 임대주택 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비로 전년 대비 9,000만원이 감액된 3억원,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을 위해 1억6,640만원, 이어서 55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용 복합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위해 안전관리 위탁용역비를 전년 대비 1,370만원을 증액한 2,670만원, 동백아파트 뒤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4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개선 지원 사업을 위해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2,500만원, 노후 공동주택 다세대 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전년 대비 3,2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6페이지 상단 건축행정 지원입니다. 건축물 현장 확인 및 공사장 현장 점검 업무대행비,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568만원을 감액한 5,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하단에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경관사업 홍보물, 경관위원회 등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950만원, 다음 페이지 상단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의 중간에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건축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735만원이 감액된 5,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을 들으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페이지 554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해서 5,000만원 4개소라고 맨 하단에 있어요. 이게 어디, 어디예요? 그러니까 5,000만원짜리 보조금을 4개소를 준다는 이런 얘기인데 어디 어디 신청이 들어온 건지, 선정이 된 건지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서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지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어느 단지가 될지는 선정된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 4개소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죠?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이게 최대 지원금액이 5,000만원이고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일단은 4개소 정도로 해서 정해놓은 사항이고요.
서창수 위원 미리?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개략적인 사업비를 뽑기 위해서 전년 대비 비교를 해서 최대 지원금으로 4개소 정도 지원되면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라는 걸로 일단 편성을 해놓고 지원사업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등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4개소만 잡아가지고 더군다나 이건 또 감액이 됐어요. 올해 신청하는 데가 제가 들은 것만 해도 6군데인데 이게 왜 4개밖에 안 되나 싶어서 나중에 만일에 추가됐을 경우에는 추경 때 다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 때 더 요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감액된 사유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승강기 개선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이게 이제 15년 이상 경과된 승강기에 대해서 교체 주기가 된 단지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시비를 또 투입하고 하니 앞에 것에서는 조금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는 늘렸고 여기는 좀 줄였고 이런 얘기네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승강기도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건 이렇게 빼버리고 편성을 이렇게 나눴다라는 얘기죠?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요즘에 이제 1기 신도시들이나 이런 데들, 노후된 공동주택이 증가하다 보니 그런 지원 사업을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도비 지원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분리를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개선사업 여기에 신청이 이제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개선사업하고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세대 수가 1,000세대 이상이나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걸 이제 4개소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 기준은 1,500세대예요, 1,200세대예요, 1,000세대예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으로 나가는 거는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대 수 기준을 두지는 않고요, 아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건축 허가 받은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저희가 말하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 위에 있는 공동주택은 일반 아파트, 사업 승인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세대하고 관계 없이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몇 년을 거쳐야 새롭게 받아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5년 내에 할 수는 없게 돼 있고요, 다만 어떤 시 역점사업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아까 보여드린 승강기 개선처럼 역점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 제한을 1회에 한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전에는 연수 제한이 있었거든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5년은 똑같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도 있고?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서창수 위원 동일한 게 아닐 경우에 5년이 지나야 새로운 거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자격이 있잖아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그게 5년인데 이렇게 승강기처럼 이렇게 따로 예산이 편성돼서 나오면 그건 예외니까 다른 거를 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맞습니다. 한 해에 2개를 동시에 받지는 못하고 이제 원래 5년이라는 제한이 걸리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역점사업이나 이런 거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작년에 승강기 교체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올해 다른 걸로 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기한이. 그런데 같은 승강기가 아닌 새로운 걸로 도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제가 담당 팀장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부분이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강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시 역점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바뀐다고 하면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는 제한이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서창수 위원 팀장님 계시면 그냥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면
○공동주택감사팀장 임용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정책사업에 들어가는 승강기라든가 요즘에 올여름 침수 피해로 인해서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 정책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외로 되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그게 평가점수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미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에 받지 않은 다른 어떤 가구 신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선정될 확률은 낮아지겠죠. 신청은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신청은 할 수 있다 이거죠?
○공동주택감사팀장 임용영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나 평가점수에서는 불이익을 약간 당한다, 이런 얘기죠?
○공동주택감사팀장 임용영 예.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아파트가 우리 이쪽 오전, 고천, 부곡지역에 몇 군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지하주차장이에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해복구비는 거의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신청을 하면 작년에 다른 걸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감사팀장 임용영 예, 그런데 이제 소규모 침수 피해 지역은 안전총괄과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큰 공동주택 같은 데는 우리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냐, 안 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러면 그렇게 전달을 해드릴 필요가 있고 이제 제가 들은 것만 해도 6개소예요,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지금 이번에 신청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4개소로 잡혀있어서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아마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감사팀장 임용영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각 아파트에서 신청할 때 신청을 하고 이 아파트가 합당한지 안 하는지 그거는 미리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을 일괄적으로 받은 다음에 보조금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제 제출된 공사내역이라든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따른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항목별로 평가점수를 한 다음에 그 점수에 따라서 단지를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평가하는 위원들은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위원 수는 지금 제가 9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명단까지는 따로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평가 9명 그분들은 어떤 기준을 두고 9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위원이 시의원이나 아니면 주변 아파트 동대표나 이런 분들인가요? 어떤 분들이 들어가나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정확한 명단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공동주택관리사라든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이 구성이 돼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동대표 분들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또 위원들도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규모공동주택 같으면 장기수선분담금이라는 게 자체적인 사업성을 갖고 있는 예치된 금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 쪽으로 지원해야 되는 어떤 근거라든가 아니면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에?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근래에 생긴 건 아니고 과거부터 저도 최초에 생긴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보통 공동주택이라는 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보니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으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보조금을 통해서 조금 더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용시설 개선 보수잖아요 실질적으로?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내역을 갖고 왔을 때 공용시설이 아니라 자체적인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역이 올라왔을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다 거를 수 있나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보통 보면 이제 외벽 도색이나 그다음에 단지 주차장 내 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내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역들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우리가 이제 2,000 초과는 금지로 돼 있잖아요, 금액이. 여기 지금 똑같은 페이지예요. 아까 우리 서 위원님에 이어서 이제 보충질의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16개 동을 예상치를 잡아놨잖아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게 이제 16개 동이라는 게 기존에 축적된 어떤 데이터인가요 이게?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매년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그 정도 단지에서 신청을 하고요, 이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리주체가 따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서 작성도 좀 어려워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16개 단지 정도로 잡고 작년에도 저희가 지금 18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저희가 매년 평균치를 보고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집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잖아요? 그게 그냥 보통 18개에서 20개 그 사이 이렇게 접수가 되나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신청은 더 많이 되는데
김태흥 위원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때 18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김태흥 위원 그럼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 정도면 사실은 이런 어떤 법적 근거도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나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협의해서 많은 세대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돼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이루어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 부지가 우리가 일부 있잖아요 우리 의왕시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거 관련된 것은 다각도로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이거와 같이 이제 매칭으로 계획을 할 때 아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상한액이 얼마예요? 최고로 줄 수 있는 거 소규모 말고 일반 공동주택.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일반 공동주택은 5,000만원입니다.
서창수 위원 5,000만원이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공사라도 5,000만원은 넘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만일에 외벽 도벽 공사가 한 6억, 7억이다 그래도 5,000만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최대 5,000만원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여기 보면 555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왜 용역하고 나서 좀 불안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돼 있고 이런 거를 올리나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용역비는 이게 이제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비의무 관리되는 단지들에 대해서 시에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런 데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이게 이제 안전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건물의 안전관리는 소유자들, 관리자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 상태이니 조금 더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단지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보수가 필요한 게 있으면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도 또 안전관리는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아파트가 좀 안전관리의 위험성이 있다 싶으면 지금 소규모 개선 보수 여기도 같이 연계도 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전점검은 보통 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년도 말에 저희가 지금 시기 12월 정도에 저희가 모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안전점검 용역은 내년도에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보조금 지원 사업은 그 전 해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좀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는데 안전점검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사업에는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정기 안전점검 용역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아까?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관련돼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554쪽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과 뒤에 보시면 55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용역비 2개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용역비는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비의무대상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앞에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은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다세대들에 대해서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착각을 해서 공동주택 관련된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관련돼서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이제 보충질의를 하려던 건데요. 그럼 그냥 말 나온 김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안전 관련 용역이니까요.
  지금 제3종 시설물 이제 554쪽이잖아요, 이게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전년도에 이게 400 정도 이제 책정이 됐다가 전혀 집행을 예산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1,200을 용역을 이제 주는 걸로 해서 지금 계상을 했어요, 맞죠?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추경으로 해서 400을 세운 거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김태흥 위원 그래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준공이 되면 그거는 집행 예정 돼 있고요.
김태흥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전이라 이제 집행이 안 된 걸로 지금 자료에는 돼 있는 거네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내년에 이제 1,200인데 그러면 이게 3종 시설이 이제 5년마다 우리가 시설물 안전 관련된 수립 계획을 하죠?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여기서 질문할 건 아니고요, 그럼 관련돼서 작년에 400인데 올해 1,200, 이제 1, 2종을 제외한 게 이제 3종이겠죠 물론? 관련돼서 이게 지금 급격하게 사업이 뭐가 잘못 추가된 사업이 있는지 왜 400이었는데 1,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0을 세웠던 거는 이제 원래 이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3종 시설물에 A, B, C, D 이렇게 해서 등급이 있는데 C등급까지는 1년에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3종 시설물이 새로 2개 고천다세대랑 신우다세대가 지정이 되면서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1회를 실시한 거고요,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낮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1년에 3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등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최대한으로 3회 하는 걸로 편성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안전등급 C등급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1년에 2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시설 점검을 하는데 이제 등급 수에 따라서 연 횟수의 차이가 생길 텐데 여기 작년에 이제 예를 들면 1회 했다고 생각되면 이번에도 1~2회지, 왜 이렇게 또 3회까지 측정을 하나 그게 사실은 의문이 들어서 그런 메커니즘을 제가 확인을 했던 거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556페이지 경관사업 홍보물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 공사장들을 보면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의왕8경이라든가 아니면 시 정책사업이라든가 시정구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하는데요,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서요. 그럴 때 저희가 그런 디자인 안을 현재 저희 부서에 있는 디자인 담당관이 디자인 안을 마련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홍보를 공사 시공자에게 안내를 하면서 그런 유인물들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박현호 위원 밑에 보고해 주신 추진실적에 보니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 교육 이쪽에도 예산을 좀 쓰셨습니다. 같이 엮여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때는 경관사업 홍보물이랑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으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공공디자인 교육이 원래 매년 의무사항이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교육을 제외한 경관사업 홍보물만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관련해서 혹시 잘은 모르겠지만 관련 자문 수당 같은 것도 지출이 됩니까?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자문 수당은 별도로 저희가 557페이지 보시면 경관위원회 등 참석심의 수당으로 별도로
박현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로 가고 경관위원회 참석심의 수당도 있고 만약에 혹시 기타 시청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자문 수당을 지출한다든지 이런 일이 내년에 만약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계속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인데요, 555쪽 아까 말씀하신 승강기 개선 지원은 따로 이제 공동주택보조금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5,000만원 한도액이에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 지원을 못해 주는 거예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서창수 위원 승강기도 같이?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그 위 페이지인데 동백아파트 뒤 급경사지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등산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내 어떤 무슨 급경사지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중간에 동백아파트 뒤 급경사지 정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산책로를 말하는 건가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산책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서창수 위원 아파트 내?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서창수 위원 안에 급경사지가 있는 쪽을 말하는 건가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400만원 1개소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이게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계속 안전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급경사지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공동주택단지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 이것만 따로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배수로 준설이나 이런 걸 우기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질의가 2가지가 돼서 분리를 질문하실 때 따로따로 질문 내용이 틀리니까 따로따로 해 주셔야 보충질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련돼서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승강기 개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역점사업으로 나가서 분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제 사업설명서 거기를 보니까 이것도 555쪽이죠. 페이지 수는 사업설명서는 512페이지고요. 노후 승강기 개선 지원해 가지고 1억2,000에 2개 단지로 돼 있어요. 2억4,000을 지금 계상을 해놓으셨잖아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김태흥 위원 그럼 아까 이제 말씀 중에는 5,000씩 분류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내용대로 2개 단지 그냥 1억2,000씩 지원 그냥 2개 단지만 나가는 거예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최초에 말씀드릴 때 이게 이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건데 신청을 할 때 도에서는 그러니까 1개 단지에 최대 1억2,000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일단 이거는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제출할 때 2개소를 제출하게 되면서 이렇게 예산설명서를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할 때는 1개 단지에 저희 조례에 따라서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5,000인데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최대한 예산을 많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작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각 공동주택 관련돼서 아까 우리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지원은 가능하나 그게 사용연한을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제 점수에서 그래서 아마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2개 지원을 동시에 할 수는 없죠? 승강기하고 일반 유지보수 시설?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공동주택은 전부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자칫 남용되거나 또는 선정되거나 또는 미선정된 사업지 간에 서로 어떤 시민들의 오해나 또는 어떤 의혹이 생길까 걱정이 되니 선정위원회가 있다 하나 잘 전달하셔서 이제 모두가 이해될 수 있도록 이거는 다른 미선정된 사업장, 미선정된 공동주택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잘 설명이 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남용되지 않게 사실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서 자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오용될까 걱정됩니다. 그런 거 잘 유념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 심의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이게 이제 제목이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의 혼동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여기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개선 보수 사업 관련돼서 이제 보조금액 때문에 아마 그런 거 나눠놓은 것 같은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또 지원 조례에 따르면 그 금액도 동일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조금 쪽에서는 이제 개선 보수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을 16개 동으로 해서 1,040만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여기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관련돼서는 개선 부서에서 1,600만원 해서 1개 동을 잡았어요. 이제 555페이지 같이 똑같은 동인데요, 관련돼서 이제 보조금과 이제 공동주택 시설 개선 보수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럼 이렇게 이제 보조금 쪽에는 이렇게 많은 혜택을 그러니까 많은 곳을 선정을 하려고 하고 여기에는 지금 1개 동만 접수하고 이제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모집공고 및 접수를 받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원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 현황이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김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제 554페이지 하단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억6,64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 시 자체재원으로 하게 되다 보니 그 사업을 계속 매년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비가 같이 오니까 또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도비가 지원되는 게 따로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먼저 하고 있었는데 도비 지원이 또 추가로 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도비를 확보해서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 시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으로 지금 도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은 예산 편성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게 예산 집행이나 나중에 이제 결산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묶여 있다 보니 저희가 그런 예산 집행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따로따로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김태흥 위원 분리하신 건 좋은데 작년 대비 우리가 거의 50%가 줄었잖아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일률적으로 이런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갈수록 이제 물론 이제 그쪽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설 보수 할 곳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원 조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거꾸로 드렸던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공동주택은 관리소라고 하는 운영체가 있어서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라든지 개인 주택들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해 줄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모집을 하시는지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모집 방법은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시 홈페이지랑 이런 데 공고를 하는데 이게 이제 관리사무소나 이렇게 관리주체가 있는 데들은 저희가 12월까지 접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이런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접수기간을 길게 둡니다. 내년 1월 후반까지 해서 접수 기간을 좀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각 동이나 이런 데 홍보 게시물도 안내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접수기간을 좀 길게 줘서 접수를 좀 많이 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글쎄, 공동주택은 관리소가 있어서 굳이 시민들 세대 간에 하나하나 다 신경 안 써도 관리소라는 데서 해 주는데 다세대나 개인 주택, 단독주택 이런 데는 전부 다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 지금 들어보면 본인들이 홈피를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홈피에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를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쭤보는데 마을관리소라는 게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그 마을관리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제가 지금 마을관리소는 제가 지금
○위원장 노선희 뒤에 있는 팀장님이 좀
○공동주택감사팀장 임용영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소규모 같은 데는 말씀하신 대로 아마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직접 저희들이 다세대주택 다니면서 직접 현관 입구에 홍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붙이고 또한 도에서도 그걸 갖다가 이런 홍보 관련해서 집중하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져요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차례대로 주민들이 그걸 모르지 않도록 홍보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다세대 같은 데는 전부 입구에 붙이는데 단독주택은요?
○공동주택감사팀장 임용영 단독주택 같은 데는 주민들이 오고 가는 통로 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다 홍보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 동장님 동에 방문을 해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동 회의 때 통장님들에게도 또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통장님들 통해서?
○공동주택감사팀장 임용영 예.
○위원장 노선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렇게 서로가 형평성에 맞게 이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이따 회의 끝나고 동백아파트 뒤 급경사지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 좀 해보게요.
○건축허가팀장 인문식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40분이고요, 10시 50분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1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도시재생과장 정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당 1,000원 이하는 생략하고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56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의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835만원이 감액된 5억7,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 5억2,641만원과 도비 5,300만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에 등재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상단의 도시재생사업 분야는 전년 대비 1억2,814만원이 증액된 1억6,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1,7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에 도시재생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2,550만원을 편성하고 562페이지 상단의 공동체 거점공간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의 주민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과 마을공동체 지원 및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하단의 옥외 광고문화 개선 분야입니다.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전년 대비 182만원이 감액된 1억5,5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64페이지 중간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재생과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와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668만원이 감액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안 97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하단의 기금조성 계획 현황입니다. 2022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7,901만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4,400만원, 지출 2억853만원으로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6,453만원이 감액된 15억1,447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상단의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241만원이 증액된 3,243만원을 편성하고 103페이지 중간의 연구용역비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1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의 일반보전금에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법률 자문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점검반 및 안전진단 현지 조사, 자문회의 참석 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2,690만원이 증액된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상단의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2,487만원이 증액된 6,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하단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1,025만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2,171만원, 지출 2억767만원으로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8,595만원이 감액된 9억2,429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능안마을 간판개선 정비사업을 위해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전지출 일반예치금으로 2억2,429만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67만원 등 전년 대비 4,700만원이 감액된 2억3,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주민역량 강화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 운영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들의 자체 조직인 공동단체의 마을 개선사업 등에 대한 사업으로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적인 운영 교육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 기반을 통해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부곡지역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내손동 지역에 내손행복마을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추후에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이 있었고 12월 지금 현재 심화과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 사업은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필요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장에서 타 시군 사례의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지원센터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시에는 거기에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이 반영이 돼서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단체 지원에 관한 부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20개 단체에 지금 지원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 간 소통도 지금 되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목표나 참여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시 정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충분하게 활동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런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단체들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차후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단위조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자유롭게 조성을 하고 거기에 구성이 되면 구성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본 위원이 한 1주 전이나 2주 전쯤에 팀장님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가 미비하니까 개선을 해 달라, 예산안 심의 전까지 했는데 혹시 발전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지금 현재 시장님의 의중은 SOC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니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 실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소규모 재생사업도 저희가 경험을 했었고 앞으로도 더 큰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결국은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사업비를 공모 과정을 통해서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주민 자체 조직의 활동사례들이 다 축적이 돼서 그게 자료가 되고 평가 자료에 올라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이견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큰 SOC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지금 현재 기본 원도심에 필요한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시설들 확보가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는 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분적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SOC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실장님한테 방침도 받고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리된 건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위원장님 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선희 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일단은 저도 안타까워서 사실 저는 파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연락을 했고 아쉽게도 한채훈 위원님께도 먼저 제안 하셨습니다, 같이 가자고. 그런데 아쉽게도 그날 회의가 늦게 끝나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도 파주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락을 계속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을 듣고 그다음에 관련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하고 얘기 들으면서 느낀 점이 여러분들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시스템이 아니면 주변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게 사업이 엎어지고 그동안 파주는 19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사업 2~3개 따버리고 우리는 한 번도 못 따고 예비사업만 따고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면 인력을 더 주든가 예산을 더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뭔가 옛날의 노하우가 전승된 것도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솔직히 예산 요구할 때 산출근거 잡게 돼 있는데 어떻게 잡았나 이런 걸 사실 지적을 하고 싶었으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까지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솔직히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신다 이랬는데 이러면 지금 행사운영비로 통계목 잡으신 거 민간경상이나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빠지셔야 되고 추경에 올리셔야 되고 이렇게 수정하셔야 될 부분도 사실 많고요 계획이 다시 수립된다면, 그럴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옛날에는 강하게 지적을 했으나 여러분들의 노고가 사실 엿보였고 아무리 시장의 방침이 바뀌고 하더라도 본인이 공직자로서 본인의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솔직히 보였고 그게 관리로서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넘어가고요, 예산안 심의는 더 저희에게 판단근거가 될 자료를 주시면 판단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상태로는 정말 아쉽게도 판단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사운영 경비로 지금 편성한 이유는 그게 시의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직접적인 공무원들 교육을 실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그런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 용역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 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반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많은 단체들의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 과정에 주민들이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워크숍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할 때는 행사 경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저희가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거고요. 그 외 기타 사업비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들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심의합니다. 사실 근거가 없으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와 노고와 여태까지 이 사업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땀과 그런 것들은 제가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점은 이해하지만 예산의 산정 근거는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그 부분 산출자료는 추가적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최소한 계수 조정 전까지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땀이 어느 정도라도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된 자료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페이지 56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관련된 사업 중에 주민역량 강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지금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분야가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용이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시 자체 사업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잖아요?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위원 관련돼서 지금 갈미한글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설명서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도에서 나오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62페이지에 갈미한글축제에 대해서 좀 갈미한글축제는 좋은 반응도 있고 참여율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부서나 단체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여기 운영하는 거에 보면 20여 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우리 시 관내에 활동가들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제한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고 주민들 자체 네트워크가 조성이 돼 있어서 매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해서 어느 단체만 한다 이거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때는 같이 한글축제에 참여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어떤 단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부서들이 명칭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갈미한글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된 거고요, 시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갈미한글축제가 시작이 됐고 그 과정에 이게 역사성이나 한글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겸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갈미한글축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어떤 분이고 몇 명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인원 수에 대한 거는 제한이 없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 자체적으로다가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조례나 이것에 의해서 위원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 자율 조직입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분이 된다는 것도 없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시민 자체 조직이기 때문에 시의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이고 위원장은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어떤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자율적 조직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갈미한글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하게 되는 거죠.
박혜숙 위원 이 축제가 굉장히 저는 이번에도 되게 괜찮게 잘 됐다고 비는 왔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축제로 알고 있는데 또 위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명칭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알아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이 명칭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갈미축제라는 명칭을 정하고 축제를 지금 해오고 있고 이게 2014년도에 아마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부터 해서 올해 9회째 했고 내년이면 10주년이 되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 분야의 일부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좀 더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시에서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문화 축제로 키워가는 것도 좋을 듯한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고요, 그거는 향후에 우리 시가 백운호수축제처럼 하고 있듯이 철도 어린이 축제처럼 하고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위원회에서 명칭도 그 해, 그 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그러니까 갈미한글축제라는 축제는 처음에 2014년도에 추진됐을 때 정해진 거고 시에서 축제의 명칭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축제의 명칭을 정하고 변경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결정할 문제지, 시에서 축제 명칭을 이렇게 정하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부스가 한 17개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겹치는 명칭들이 한 4개 정도가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보실 때는 4개가 한쪽에서 하는 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17개가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부스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한 이름들이 4개나 된다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왜 똑같은 게 4개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64쪽에 보면 그 상단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1억4,000이 계상돼 있는 게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자료를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금 이렇게 책정돼서 올라오는 금액인가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간 감액이 됐는데요. 1억4,000 정도로 지금 편성을 해서 금년도까지 운영을 했고요.
김태흥 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이거 관련돼서 지금 최근 3년 동안 실적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보니까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도 간판개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능안마을이라고 아까 모두 발언에 하신 것 같은데 여기 114쪽이요, 기금의 114쪽에 보니까 시설비 간판개선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아까 모두 발언에 말씀하셨을 때 능안마을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능안마을 그쪽이 아시다시피 다세대라든가 빌라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론 상가들이 또 즐비하게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간판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지금 2억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간판 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시 미관 향상 또 그다음에 간판의 그동안 각 업체마다 조금씩 다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형태의 간판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좀 미관도 살고 도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백운호수라든가 또 일부 갈미상가라든가 이렇게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간판 재정비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게 이제 한 구역, 구역 그런 거 이제 예를 들면 백운호수가 둘레가 약 3km가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상가가 밀집돼 있고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일부 또 이제 그냥 풍경이 어떤 파노라마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한 구역이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책정을 해서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보면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일부 지주간판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 좋죠. 그런데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이 안 된 데가 또 반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다 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좋게 말해서 언밸런스의 미학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도시계획 측면, 경관계획 측면에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능안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2억이라는 것은 실무 우리 담당자들이 일부 몇 개소는 하겠다는 어떤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지금 현재 계획은 18개 업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중에는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업주도 계신데 저희가 설득을 하고 해서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걸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김태흥 위원 능안마을 그쪽이 다 18개예요? 그러면 길가에 있는 전 업종 업체 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대상이 됩니다.
김태흥 위원 다 되는데 지금 컨택해서 아직 확정 안 된 업체 수가 18개 업체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총 업체 수가 한 18개 업소 정도
김태흥 위원 총 업체 수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김태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돼서 그렇게 알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입니다.
  2022년도 도로건설과 본예산 편성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8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 사용료 수입으로 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기타 수입으로 의일로2 확장공사 보상업무 수탁 수수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과속방지턱 정비사업 도비 지원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110억2,02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억4,566만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1,4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에 따른 시설비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용 굴삭기 임차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제설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8,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제설자재 등 재료비로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실시설계를 위해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주요도로 노면 개량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장로와 오전로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을 위해 도비와 시비 각 3,150만원씩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터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7억3,000만원을, 중청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4억100만원을, 한직골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및 사용료 지급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로 1억4,85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지관리 단가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4억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도 제초 작업 및 산들길 정비에 따른 송풍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교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시설 청소 용역 및 교량 점검과 보수공사를 위해 사업비로 10억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억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를 위해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전기자전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자전거 보험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89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험 가입을 위한 기타보상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자전거교육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9,36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03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도로건설과 예산 총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8억이나 감소가 됐네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도로사업을 하려고 들면 저희 도로건설과 예산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신규도로 개설사업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 실시설계나 그러니까 예산이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보상금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그중 보상비가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데 보상비를 편성하려고 들면 사전에 설계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아직 사업들이 지금 이제 부곡동, 이동 지역이나 괴말지역, 징계골 여기가 지금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지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현황 측량이나 토지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은 상태에서 용역이 중지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원래 금년도에 재정적으로 보상비가 내년도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지금 보상비 소요가 지연되다 보니 전체 예산이 조금 한 42억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 지적재조사 때문에 보상비 책정이 늦어져서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사업 진행이 중지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만큼 감액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 것들이 미집행도로 많이 지적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방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SOC 투자하고 도로든 하천이든 이런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균형점을 잘 찾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지금 2000년대 초반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20여 개 지역에 도로 한 150여 개소를 시설 결정하고 물론 공원도 있고 하지만 그중에서 지금 한 100여 개 정도가 아직 미개설된 상태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들이 일몰되기 전까지 다 개설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계속 한 해에 예산 들어가는 거 봐서 그다음 또 설계를 또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하고는 있지만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지적재조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솔직히 가장 큰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솔직히 도로 건설이나 이런 SOC는 같은 예산 대비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여러 곳에서 밀릴 겁니다.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해야 된다, 저 사업해야 된다 하면서 예산을 사수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속상합니다. 그래서 많이 애를 쓰셨을 겁니다. 말은 다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도로와 관련돼서 도로 신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그분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면 좋겠지만 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또 시의 재정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또 재정 부서하고 사업을 신규로 시행하려고 들면 또 재정 부서하고 재정 합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그냥 그 점에서 지적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이 예산이 과연 적법한지 아니면 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질의토론하는 거니까 조금 다른 관련 없는 조금 내용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570인데요, 원터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개설공사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상 금액이 7억3,000 맞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공사비 7억3,000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해제취락 내 협소한 도로 확장 및 보행자도로 설치로 통행불편 민원 해소, 원터아랫길 GB 주민지원사업 연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민원 관련돼서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이었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10월에 마을주민들이 기존 국유지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선형을 국유지 선형을 따라서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토지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고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다소 사업의 어떤 집행시기가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실시계획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보상 협의라든가 수용 재결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계상을 했다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는 지난 9월 14일 본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그 편성 요구를 한 이후에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에 대한 검토가 10월, 11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안으로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보상비는 지금 감정평가가 끝나서 지금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보상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데 이제 보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에 지역 주민들이 그런 선형 변경 요구가 들어오고 그 부분을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저희가 수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런 검토 과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행정절차를 더 진행하다 보면 공사비는 상반기까지 집행이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보상 관련돼서는 또 지난 연도에 예산액이 다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보상비도 이제 금년 2회 추경에 9월 달에 예산 편성 고지가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지금 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난 추경 때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꾸준히 이제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사전에 계상했던 것 같아서 일단 짚고 넘어가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69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게 아주 오래되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민원으로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조금 해줄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이제 관내 보도, 인도를 관리하면서 이제 낙후도나 아니면 평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어떤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봐서 그런데 이제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안전사고가 조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조금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물론 민원도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고려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저희가 어떤 도로, 보도 개설 시기나 노후도 정도, 평탄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봐 가지고 매년 이렇게 중요 지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과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멀쩡한데 왜 갈지’라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보수가 되고 나서 사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근데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덕장로, 오전로, 이팝 쪽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잘 고려해서 막 갈 게 아니라 좀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알겠습니다. 신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환경 개선공사 관련돼서 이렇게 상세하게 산출내역을 해 주셔서 판단하기가 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관련돼서 이게 지금 탄성소재 포장인지 아니면 보도블럭 관련된 포장인지 그런 거는 알 수 있나요? 그냥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덕장로하고 지금 오전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럭으로 설치돼 있는 구간이고요, 이팝아트홀은 이제 거기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 정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면에 보호블록 일부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탄성재 포장은 이제 그게 이제 지하로 빗물이 흡수를 못하다 보니까 이번 같이 지난 여름처럼 큰 폭우가 왔을 때 문제점이 여러 군데서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라도 좀 우리가 이제 그런 환경을 생각해서 보도블럭이나 탄성 포장재나 관련돼서 심도 있게 한번 꼼꼼히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서를 이렇게 제가 요구해서 받은 거에 보면 반도보라의 옹벽 고압세척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반도보라아파트 1단지하고 2단지 후면에 보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차 안 다니는 그냥 사람만 다니는 산책로, 임야 쪽으로 보면 이렇게 옹벽이 한 1.5m 정도 옹벽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 옹벽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면 물이끼가 자라거나 파랗게 좀 보기 싫게 되고 좀 냄새도 좀 나고 그중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물이끼나 이런 것들 좀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을 고압으로 청소를 해 가지고 이물질을 좀 씻어내고 청소하는 그런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벽에 이끼 같은 거를 떼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옹벽 면을 깨끗하게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 테니까 좀 성실하게 내일 모레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573쪽 가로등 보안등 관리 관련돼서 한 15억 정도, 15억3,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지금 관내 일원이거든요? 어디에 이렇게 하실 계획인지, 어디 어디에다가 가로등 보안등을 하실 계획인지 이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공사가 전기 공사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소모품 램프하고 따로 이렇게 발주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전기 공사하고 같이 해서 토탈로 해서 발주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573페이지 상단 가로보안등 관리의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노선희 예, 가로등 보안등 여기 설명서 보면 설명서는 546쪽이거든요? 설명서는 546쪽이고 예산서는 573쪽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대략 말씀드리면요, 예산서 57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가로보안등에 대한 공공요금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유지관리하는 예산들이 이제 조금씩 돼 가지고 그게 이제 일반운영비가 거의 대부분 이제 한 10억 정도 되는 거고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로 해서 이제 한 5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가로등이 고장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수리하는 보수 이런 부분들이고 그중에는 신규로 어디 몇 개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그중에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게 타당하고 어떤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하면 그런 데 이제 신설로 하는 예산으로 5억 정도가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유지관리 예산이나 공공요금으로 대부분 납부가 되고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금액적으로 보면 15억 중에서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설치 대상지가 있거나 검토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569페이지에 부대시설비에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6억6,100만원 이제 제가 이것도 아까 질문하고 좀 비슷한 건데 지금 모락고 앞에도 지금 분리대 펜스를 새로 싹 하고 있잖아요? 공사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교체를 꼭 해야 되나, 거기에 공사가 있는 건 알지만 일부분 떼어내고 또 왜냐하면 예산이 또 싹 다 도로도 다시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들 시비인데 전체를 다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일괄적으로 안전울타리를 정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그중에 사람들이 건너다니면서 이제 1~2개 망가지고 바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위에 것이 떨어지거나 가운데 것이 떨어지면 그거 정비하는 거고 일괄적으로 지금 내년도에 어느 도로 어느 구간을 중앙선 부분에 이렇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 잡힌 건 없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 그냥 군데군데 이제 망실되거나 망가지면 그런 거를 일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유지관리 예산이고 아직까지는 안전울타리 어느 노선을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아직까지 완전 계획은 없으시다고 하니 그러면 중간에 사고가 나서 분리대가 그런 부분은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만 하시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74쪽에 전기자전거 구입이 2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이제 관내 자전거도로 산들길이나 하천변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도로 특성상 차량으로 이제 현장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전거를 이용해서 현장을 쭉 로드체킹을 하면서 봐야 근접해서 볼 수 있고 세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일반 자전거로 하기에는 또 이제 체력적으로도 이제 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교통정책과장 박준희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지원 일반운영비 20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화물 및 개인화물 유류 보조금을 61억3,85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 및 관리비로 5억3,333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ITS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4억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로 2,6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금 부과 관리를 위한 예산은 1,7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 지원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캠페인 행사 실비 지원금 80만원과 모범운전자회 1,378만원, 녹색어머니회 314만원을 계상하는 등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하단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8억6,455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5,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점용료 2,504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로 6억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페이지 중간 교통지도 및 단속을 위한 행락철 교통질서계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4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 지원 일반운영비로 1억9,01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 하단부 교통지도 및 단속 지원 여비를 1,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120만원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등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를 9,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차량 대체취득비용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삭감 없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인데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이거든요. 지난해 보니까는 집행률이 28%밖에 안 돼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지금 현재는 340명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했던 사항 보고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고령운전자들이 이게 시행이 한 3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홍보물 제작해서 노인회라든지 아름채, 사랑채 가서 홍보 활동해서 조금 많이 늘려갔고요, 하반기에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35% 정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거의 장롱면허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 주로 반납한 연령대가 평균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65세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몇 세 정도가 이렇게 다 반납을 하시는지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평균적으로 80대 이상 정도가 하고요, 아무래도 70대 미만까지는 운전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해서 경찰서에 그 부분을 조회를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개인정보라서 그 부분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 해 가지고 저희가 개별통지를 해볼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거는 아직 협조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홍보해서 뽑아낸 게 이 정도 될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35%도 아직은 좀 더 올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나요? 여기 보면 감액했던데?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삭감을 했어요.
○위원장 노선희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한 5분만 왜냐하면 이제 교체도 해야 되고요,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7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5쪽입니다. 대중교통과 2023년 본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억5,300만원이 증액된 143억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비로 2,000만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으로 27억원, 대중교통 자치단체 부담금인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부담금 7억9,800만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부담금 1억2,100만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비 23억9,000만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보전비 1억300만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 지원비로 18억2,600만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비로 2억8,5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로 17억4,800만원, 운수업계 지원 유류 보조금으로 1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비로 1억6,100만원, 월암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로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교통 지원 및 관리입니다. 노인버스 무료 승차 지원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4억7,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영 지원 관리입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 2,700만원, 택시 블랙박스 지원비 8,800만원, 택시 쉼터 조성비 2억5,000만원, 택시 쉼터 물품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설치 및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용역비 5,000만원, 버스 승강장 수리 수선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쉘터 교체 설치비 6,400만원, 버스안내단말기 설치비 6억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확충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관리입니다. 신호등 교통요금 및 마을버스 운행 정보비로 2억6,700만원, 신호등 연간단가 공사로 3억원, 교통신호체계 및 신호등 개선사업 1억원, 횡단보도 조명 등 교체 비용으로 2,200만원, 버스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안내문, 고지서 등 발송비로 3,800만원, 대중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2023년 본예산은 필수경비와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 수원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85쪽인데요.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해마다 약 20억 정도 계상이 되다가 갑자기 27억으로 급격히 한 35% 이상 상향 계상됐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제 05-1A라고 해서 이제 백운밸리에서 의왕역 가는 노선이 하나 생겼고요, 그다음에 11번이 하나 또 증액됐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원가가 지금 올해 표준원가 대비 70% 정도의 수준인데 이거를 현실화시켜서 80%나 90% 수준까지 올리려고 지금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제 11번이 증차됐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자료로 간단하게 사업장별로 나가는 비용을 하나 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588페이지 보시면 택시 쉼터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위치는 중앙도서관 바로 나오자마자 오른편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한 40평 규모로 지금 택시 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시행은 언제부터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그거는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요, 연초에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 6월이나 늦어도 9월 안에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택시 쉼터에 등록돼 있는 택시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총 우리가 총 327대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70대고 252대인가 되는데요 개인 거요, 개인들의 택시 쉼터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40평에 괜찮은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지금 상당히 크면 좋은데 또 예산 여건이라든가 또 주변 다른 시의 구성을 봐서 우리가 이제 40평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를 보고 조사를 해서 적정한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택시조합에서도 그 정도의 적정수는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어느 정도 나오면 택시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또 키워달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계상할 때 적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거론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개인택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 특별한 단체를 내가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왕시는 봉사를 많이 하는 모범택시도 있고 또 법인택시도 있고 택시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택시 하나만 유달리 이걸 딱 한다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나중에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려주시기는 했지만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상할 때만 적용하려고 그랬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을 하시니까 어차피 이건 거론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모범택시하고 다 같이 공정하게 똑같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한 단체의 어느 개인택시만 이렇게 해 준다면 모범택시 가만히 안 있어요. 거기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범 운전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 개인택시만 유달리 이렇게 해 준다면 우리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같이 모범택시하고 같이 나중에 계상을 해서 추경 때 하시든지 뭐든지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고천동의 행정타운으로 아주 최고의 앞으로는 요지의 자리가 되는데 굳이 그 좋은 자리에다가 개인택시 사무실을 이렇게 해 준다는 것도 우리 자산의 손해예요 잘못하면. 자리를 다시 한번 선정해 보시고 모범택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잘못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분들한테 굉장한 질타를 받을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말씀드리자면 택시 쉼터를
서창수 위원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적정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한 10여 군데 관내 그린벨트나 고가도로 밑에 10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적정한 장소에는 또 오수라든가 우수 이런 차집관로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빙빙 돌다가 내손동에 빌딩도 한번 가봤고요, 한 10군데는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 자리를 찾아서 하게 됐는데요.
서창수 위원 아무튼 뭐 장소는 차하더라도 모범택시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대중교통과에서 협상을 해서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찾아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교통정책과하고 이걸 가지고 많이 요구하기 직전에 교통정책과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모범택시나 이런 데는 다른 곳을 찾는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서창수 위원 그때 그거 할 때 이것도 같이 추경 때 올리든지 같이 올라오는 걸로 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개인택시만 먼저 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제 계속 대시를 할 거예요. 누군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상할 때 하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근데 개인택시 조합의 특성이 저희도 이제 한 10여 군데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하는데 결국엔 자기만의 그 포지션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근에 있는 군포시나 안양시 이런 쪽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 데는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조합에서는 단독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모범택시가 낀다든가 이런 거를 좀 상당히 싫어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갈등도 있고 참 이게 어려운
서창수 위원 그렇게 어려우니까 두 군데가 다 같이 동시에 해 줄 수 있는 데를 장소는 다 틀리다고 하더라도 불만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타 지자체 사례들 많이 비교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직영 운영합니까, 아니면 위탁 운영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장단점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아무래도 이제 직영을 해도 결국에는 위탁 쪽에 거의 가깝습니다. 이게 거의 조합에서 운영하고 그분들의 쉼터를 하기 때문에 거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특정 조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택시기사라는 직업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합에 소속돼 있든 아니면 법인택시든 간에 모두에게 지원을 하는 게 더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저도 방금 경기연구원에서 2021년에 나온 경기도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시설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박현호 위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요내용이 뭐냐면요, 대개 택시 쉼터가 조합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화감을 느껴서 다른 택시기사들이 쉽게 이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심각하게 고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런 조합이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굉장히 유념하셔서 이게 모두를 위한 택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중심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는 특정 조합만을 위한 택시 쉼터를 건립하고 사무실도 지어주고 조합 회관을 건립해 주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고 현상에 대해서 좀 드라이하게 많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보시고 여기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문제점을 바탕으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거 택시 쉼터 조성 장소가 우리 여기 중앙도서관 앞 입구 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계상돼 있는 금액이 2억6,600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지금 구조물이 들어서는 게 조립식인가요, 아니면 아주 거기서 건축을 아주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거는 이제 연초에 이제 우리가 용역 설계를 해서 이제 어떤 게 좋은지 요즘 가설 건축물도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고요, 본 건물도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건 이제 가설식으로 스틸하우스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짓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좀 절약해서.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계상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제가 땅 넓이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서창수 위원이나 우리 박현호 위원이나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개인단체가 아니라 택시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크기의 가설 건축물이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이걸로 봤을 때는 RC구조 그러니까 철근콘크리트 공법이 아니라 가설물 건축 샌드위치판넬이든 SRC든 어떤 구조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와서 조립을 할 텐데 관련돼서 그 옆에 땅이 있고 하면 그 구조물에 관련된 이 금액 계상을 추가적으로 추경 때 해서라도 같이 동일한 장소에 각각의 포지션별 방만, 그러니까 사무실 쉼터만 붙어 있지만 방이 다른 프라이버시 그거를 생각을 해서 구분을 해서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게 이제 당초에 처음에 이거를 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이제 하는 모범운전자회하고 그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쪽 정책과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택시 쉼터를 단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온 건데 참 이게 과가 틀리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혹시 그거 이거 조례 만들어서 운영하실 겁니까? 택시 쉼터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택시 쉼터는 이미 조례가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있습니까? 그럼 조례 부분에서 저희가 좀 심도적으로 고민을 하고요,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목이 좋은 곳에 지어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히 의견을 공유하면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모범운전자는 몇 명 정도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그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제 우선 약간 조례가 안 맞습니다. 첫째, 우리 이제 택시 쉼터는 우리 의왕시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택시 모범자 조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법 자체가 좀 틀리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 모범운전자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법인은 지금 우리는 라원교통이라고 우리 법인체가 있습니다, 70명이 근무하는. 그리고 이쪽 이런 경우에는 개인들이 많이 하고요, 그런데 법인이라도 중간에 이렇게 오셔서 원래 쉼터이기 때문에 쉬어도 되는 겁니다.
○위원장 노선희 글쎄 저는 여기가 일단 법인은 법인회사가 있을 테니까 그 택시회사에 쉼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일단 개인택시 위주로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이라고 개인만 딱 와서 사용하지 않잖아요? 법인택시도 와서 지나가다가도 서로 또 쉬기도 하고 우리가 이동노동자 쉼터 만들듯이 그렇게 아마 지금 개인택시한테도 이렇게 그리고 또 법인도 상관없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모범운전자 단체하고 또 다르게 운영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은 그쪽대로 또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택시 쉼터를 하면 모두 다 같이 이용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닌가 봐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범운전자회는 지금 현장으로 봤을 때 국도변에 오렌지주유소 옆에 개인택시 쉼터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는 또 다른 곳에 쉼터가 있고요.
○위원장 노선희 쉼터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있는 겁니다. 근데 모범운전자회는 그쪽이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옮기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저희는 이제 너무 오렌지주유소가 지금 경유를 안 쓰고 전기차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유를 할 때 경유를 많이 쓰고 거기 붙어 있으면 나은데 전기차로 바뀌면 아무래도 이제 주유하는 것도 등한시되니까 옮기고 싶은 거예요.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정식적인 건물을 짓고 싶어서 이제 택시 쪽에서 계속 요구해 왔고요. 그 참에 이제 군포에서 택시 쉼터를 한 3~4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번에 만드는 것 같아요. 착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비교되니까 이렇게 이제 택시 쉼터 조합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거죠.
○위원장 노선희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범택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은 전부 다 나가는 지역이에요.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 나가는 사람들이고 현재 기존에 있는 것도 사실 가보면 알겠지만 컨테이너박스예요,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그냥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쪽으로는 너무 편파적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우리 위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으로 개인이나 모범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이용해서 같이 공간을 나눠서 모범택시에 개인택시에 이렇게 하면 불만이 서로 없잖아요 그분들이. 벌써 회장님들은 벌써 네 분이 벌써 몇 번을 왔는지 몰라요, 왜 개인택시한테만 이런 사무실을 주고 우리는 컨테이너박스에 당장 쫓겨날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냥 큰 분란 없이 같이 택시 종사하는 사람들이 구분을 해서 50평이면 50평, 25씩 잘라서 주든지 불만 없이 해달라는 얘기에요. 모범이나 개인이나 사실 따지고 보면 모범이 우리 의왕시에서 봉사활동 하는 건 더 많이 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 위원들도 다 다니지만 모든 행사장에 가면 이분들이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왜 한쪽으로 자꾸 쏠리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가 틀리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시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교통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다 나가요 그 사람들, 언제 나갈지 몰라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해서 빨리 비워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먼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컨테이너박스 하나씩 가서 들어가 보면 진짜 열악해요. 같이 형평성에 맞춰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택시 블랙박스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327대는 몇 쪽이냐면 588쪽입니다. 327대인데 법인은 법인회사에서 이렇게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블랙박스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거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감시라든가 요즘 그런 범죄가 많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시에서 달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 27만원은 시에서 대주고요, 3만원 정도는 이제 개인이 부담을 해서 30만원 정도의 블랙박스를 전부 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글쎄 그러니까 이게 개인택시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지원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법인 쪽에는 법인회사가 이걸 경영 차원에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모든 게 개인택시도 이렇게 뒤에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원래는 다 이제 개인이나 법인에서 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복지라고 그래 가지고 다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지원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박스까지도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노선희 법인, 개인 상관없이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또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법인까지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법인이 좀 뭐한 표현이지만 너무 그냥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흔히 그냥 속된 말로 날로 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회사가 해야 될 몫을 시가 또 이걸 보조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갈수록 복지가 향상되고 진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입니다.
  2023년도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8,661만8,000원이 증액된 56억6,156만4,000원입니다.
  예산서 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3억1,322만8,000원이 증액된 3억3,658만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익으로 이자 수익 3억3,558만원이며 기타 영업외수익은 소송비용 환수 등 1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5,279만7,000원이 증액된 11억3,275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등 인건비로 7억4,305만2,000원이며 다음 30페이지 중간 부분의 일반운영비 5,795만4,000원이며 여비 1,632만원, 업무추진비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직무수행 경비 3,744만원이며 보상금 4,700만원, 연금 부담금 2억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7,339만원이 증액된 53억2,498만3,000원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3억3,382만1,000원이 증액된 45억2,88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비용 44억9,880만8,000원이며 예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 712억5,6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유승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6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불참위원

  한 채 훈  위원(청가서 제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건축허가팀장      인 문 식
  도시재생과장      정 용 섭        도로건설과장      이 은 혁
  교통정책과장      박 준 희        대중교통과장      최 순 만
  도시개발과장      황 은 상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