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6월14일(월) 10시00분~11시0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
  7.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과 부위원장 등 협의회 조직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제증명수수료 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의왕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공공기여 기부채납의 건은 백운PFV(주)에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익환원 방안으로 주민편의시설 및 교육·문화·복지·체육 등의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백운커뮤니티센터를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활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 시공오류 등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왕장안PFV(주)의 청산 이후 동 보증사항을 승계하게 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연대보증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백운커뮤니티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커뮤니티시설은 2017년도에 중도위 심의 시에 의왕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본사 입주에 대한 주민반발과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해 달라는 주민요구를 감안해서 시에서 직접 백운PFV로부터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백운PFV에서 지난 5월 26일 공공기여의향서를 제출받았고 관련부서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적정성검토를 거쳐서 기부채납 취득에 필요한 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백운PFV에서 공공기여의향서를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거기에 금액이 재산가액은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254억으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2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윤미근 의원 백운커뮤니티시설 공공기여의 계획을 하시면서 지금 도시개발과나 도시공사나 여기에서의 협의는 다 하신 거죠? 공공기여에 대한
○회계과장 최원호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PFV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도시공사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죠?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백운커뮤니티에 대한 백운 전체 개발에서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올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중도위 심의에 올라가있는 것을 보면 공공기여에 제일 첫 번째가 백운커뮤니티시설이 올라가 있어요,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그때 당시의 금액이 백운커뮤니티시설이 152억으로 중도위 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현재 100억 정도의 갭이 차이가 나는데 이 갭 차이에 대한 기부채납은 어느 부분에서 충당할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8가지 공공기여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 부분의 공공기여에 대한 앞으로 어떤 게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이 올라오는지. 전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건건마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개발관련해서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 도시개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도시개발과장 황은상입니다.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에 대해서 가액에 대해서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공유재산 들어와 있는 거는 252억이 될 텐데요, 당초에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152억입니다. 약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간의 감정가격이라든가 토지가격이 상승된 부분들이었고요,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약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로 252억이지만 저희가 공공기여로 이전된 부분들은 당초 국토부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152억으로 공공기여 부분만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약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우리가 2017년도에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공기여 인정되는 부분이,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이 커뮤니티센터가 152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은 152억만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이상은 저희가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저희가 층수 올라가는 수익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충당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유선 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어떻든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 국토부가 협의한 대로 152억 내에만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되는 거고요,
윤미근 의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오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252억이라는 거를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공유재산에서 거기서 요구는 250억을 얘기했지만 저희가 추정한 거는 162억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162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FV에서 요구한 금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추정한 개별공시지가하고 시가표준액을 반영해서 결정한 162억원을 올렸습니다.
윤미근 의원 공공기여와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 이렇게 건물의 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 건물을 평가할 때 똑같은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지, 금액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요.
○회계과장 최원호 기준을 보면요, 준공 전에는 거기에 투입된 사업비를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준공이 되고 나면 그 평가기준에 있어서 땅은 공시지가로, 그 다음에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용해서 그때 도시공사에서 기부채납 얘기가 나오고 그때 정리할 때는 아마 준공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액으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지금 산정금액하고 기부금액하고도 다르고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에 보면 기부채납에 있어서는 기부물권, 기부명칭, 기부목적, 기부가격, 기부건물에 대한 도면 이것이 다 제출되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윤미근 의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조차도, 제가 지금 왜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여쭤봤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공공기여로 해서 기부를 받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받아야 될 것들 8가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지금 금액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공공기여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먼저 정리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관리계획안이 제대로 저희가 앞으로 승인을 해 줘도 이 다음에 어떤 공공기여가 될지에 대한 것들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8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희한테 보고도 없었어요. 보고도 없었고 지금 이 부분을 공공기여 부분에서 기부채납을 시에다가 하겠다고, 금액도 다르고, 이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해서 저희가 빨리 받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정확하게 저희한테 시의회에 명확하게 이것이 기부채납 됩니다 라는 의향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올라왔어요.
○의장 윤미경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선적으로 커뮤니티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받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다른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사업이 완료되기, 우리가 지금 올해 6월입니다만 이번 달 6월 달부터 7, 8월 하반기까지 그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서 확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공기여를 확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의사결정도 중요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의회에다가도 충분히 보고 드리고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8가지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선계획이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153억이라고 공공기여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흘러서 250억이라는 금액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그 100억이라는 것을 또다시 어디에선가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공공기여 부분이 계속 줄게 된다는 우려가 생겨서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공공기여 협의에 대해서 저희가 주저할 생각은 없고요, 그 부분들은 어떤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하고 또 결정이 되면 충분히 보고 드리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백운커뮤니티시설에 대해서 어디서 관리주체를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1년 여 이상 오면서 계속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해진 게 시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 해서 기부채납으로 오게 됐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윤미근 의원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것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지 우선 걱정이 됩니다.
  시민들이 빨리 개장을 해서 그 시설들을 이용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잘 쓰이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것이 시에서 명확하게 기부채납이 맞는 건지, 이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협의 하에 회계과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제가 소유권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당초에 소유권 이전 논란이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셨는데 최종적으로 의왕시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용이 많이 좀 변경이 된 상황인데
○회계과장 최원호 가장 큰 가치가 그 건물은 이미 지어졌고요, 가장 큰 가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그것을 빨리 안정적으로 주민한테 효율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가치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도시공사 사옥도 들어가고 일부는 이제 임대시설로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도시공사가 소유할 목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공공시설로 운영을 하자면 이게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공시설하고 거의 비등한 가격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안정적 운영이나 어떤 주민의 혜택이나 이런 게 어려울 것 같고 그런 판단 때문에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과장님. 사용료 문제는 기존의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벌써 도시공사하고 우리 의왕시하고 벌써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일반시설하고 같이 하는 거로 운영이 됐던 거고요, 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반발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반발 때문에 지금 당초에는 도시공사가 소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 다음에 중간에는 또 일부 주차장하고 체육시설은 의왕시가 하고 나머지는 도시공사가 또 한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순차적으로 일부만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는 나중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던 것으로
김학기 의원 그리고 이제 와서 의왕시가 소유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과정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우왕좌왕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백운커뮤니티센터가 조금 전에 질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공공기여에 포함이 돼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준공건물이 신축이 되고 준공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하고 PFV간의 약정을 통해서 신용공여기여금 대신에 건물을 받아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운영수수료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었고요.
  그렇지만 작년에 일부 시설들, 수영장하고 헬스장, 3층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그거는 시에서 다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맡기려고 이제 검토가 됐었고요.
  금년 들어서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그 건물의 소유권 이전 실행단계에 와서는 PFV하고 도시공사 간의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액, 소유권 이전 금액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 부분은 일부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한 저희가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알고 되었고요.
  일단 그것에 우선해서 PFV에서부터 도시공사로 건물을 소유권 이전 받아야 되는데 그 금액에 이견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일부 기부채납에 대한 의견을 행안부에 자문을 구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PFV로부터 도시공사가 건물을 소유권 이전을 못 하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발생을 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시에서 일부 기부채납은 불가하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에서 소유권을 받는 게 어떠냐 이래서 저희는 비공식적으로 일단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든 PFV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어쨌든 그런 의견을 저희는 줬고요, 그러던 과정에서 PFV에서 공공기여의향서가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의왕시가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일단은 소유권 이전 관계에서 이제 금액적인 측면들이 앞전 질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PFV나 도시공사나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마 PFV에서는 그러면 시에다 공공기여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시로 의향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는 몇 년 동안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도시공사가 개입이 되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그때 당초에 우려했던 왜 의왕시에서도 소유권 이전을 가져오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결론은 또 똑같이 됐잖아요. 의왕시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당시에 검토를 계속 이렇게 저렇게 됐던 것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중도위에서 공공기여로 포함되면서 소유권은 도시공사가 갖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아마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72쪽 저는 층별 좀 묻겠습니다. 지금 백운커뮤니티센터 3층하고 2층은 시설들이 거의 확정이 됐네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1층이 지금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공시설 배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층은 지금 주민요구사항 수렴하고 미정인데 아직 수렴이 덜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이제 이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결정되기 전에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서 갔을 때 도시공사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층들은 용도가 결정이 됐었고 1층하고 4층은 아직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랑이 의원 아직도 결정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다시 도시공사가 들어온다고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도시공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나 결정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예 전혀 계획은 없고요?
○회계과장 최원호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위치나 건물에 대한 적정성,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조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물론 우리가 주민이나 시민 위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지금 용도도 바뀌고 소유권도 바뀌고 했어요. 지금 뭐 다른 부서입니다.
  다음에 제가 행감에 말씀드리겠지만 민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까지 해서 다시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층하고 1층이 지금 아직도 미정이라는데 이것 좀 각 자기부서에서 좀 밀어붙이는 것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수렴을 충분히 해서 검토해 가지고
○회계과장 최원호 맞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부분들은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이랑이 의원 아직도 지금 비어있다는 게, 지금 1층도 마찬가지예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주민편의, 약국이니 뭐니 이런 부분도 반대를 했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거기 약국도 없고 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추진하십시오.
○회계과장 최원호 그럴 계획입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계속 이렇게 비워놓을 거예요?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회계과장 최원호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바로 이제 지금도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용도를 결정해서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주민들 의견수렴 잘하시고요, 충분한 검토해서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부의안건 76쪽입니다.
  사실 민원으로 인해서 장안지구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경기도로 귀속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경기남부도로에서 요구하는 연대보증이 있죠?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도시개발과장 황은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귀속된 방음시설은 민자도로 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주)와 위탁관리하게 되며 남부도로에서는 2042년 1월 말까지 관리하는 동안 방음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오류 등 안전점검에 대한 보수보강의 필요 시 이에 따른 보수 및 보수비 지급 주체에 대한 연대보증과 민원발생 시 처리에 의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왕시가 해당되겠습니다. 장안PFV가 SPC사업자로 청산 이후에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42년까지 유지가 되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설계, 시공에 대한 하자부분까지 저희 시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남부도로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모든 민원이나 안전사고나 이런 거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게 아니고요.
전경숙 의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장안PFV가 유한회사거든요, SPC사업자니까.
전경숙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 청산이 되면, 청산이 되고 그러면 민자도로는 경기도가 2042년 1월 달까지 남부도로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42년 1월까지에 대한 SPC가 장안PFV 청산이 되면
전경숙 의원 그러니까 그게 20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20년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시공에 대한 하자라든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에서는 책임을 의왕시가 연대보증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년 1월까지는 청산 이후부터 우리시가 그것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죠. 청산하고 나서 우리 의왕시가 책임을 져달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난 주례회의 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사실 이게 민원이기 때문에 방음시설은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20년 이후에 우리가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만약에 사고가 날 시 고속도로는 아주 큰 사고 정도잖아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다량으로 차들이 통행하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위험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이후부터는 쭉이잖아요, 그렇죠? ing 계속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초에 이거를 연대보증 할 때 잘해놔야 우리가 이게 사실 후손들에게 대물림하는 것도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전경숙 의원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당초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경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2년 1월부터는 이 도로가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민자도로 유료도로가 끝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법 상 42년 1월 이후에는 의왕시장, 우리시로 귀속이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방음시설이 지금 이루어지지만 42년 1월 유료도로가 끝나면 우리시 재산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어떻든 만약에 도로에서 차량의 방음시설이나 방음터널 내에서 차량의 화재라든가 그런 시설로 인해서 발생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연대보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설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기에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에 대한, 개인시설에 대해서 발생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소유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시공의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과 거기에서 소음이, 시설 설치가 됐는데 오버된다든가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대보증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직 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의결도 되지 않은 사항을 밖에서는 이미 다 된 것처럼 지금 말씀들을 하시길래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번 주례회의 때 과장님께서 큰 사고는 나지 않을 것이다 20년 이후에는, 그렇게 장담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든지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주민들하고 이게 2〜3년 걸린 얘기죠? 그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방음터널을 어렵게 합의를 보고 시작을 들어가는 시점인데 53억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이게 PFV에서 전액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리고 42년까지 20년 동안 유지비로 또 11억을 남부도로에 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42년까지 관리를 주체를 맡기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를 연대보증을 또 서라고 하는 그 내용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러한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고 경기도만이라도 이런 합의서를 했던 사례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가 책임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맞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거를 그 이상을 벗어나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또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남부도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음시설은 하지만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하여간 이게 경기도 내에서 이런 합의서를 써준 시가 있냐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그런 사례는 없고요.
박형구 의원 처음이란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간에 LH라든가 GH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도로공사라든가 LH라든가 GH라는 부분들은 계속 연속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 민자도로를 해서 민자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SPC를 해서 PF사업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문 사례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가 첫 번째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방음터널이 주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설치를 해드리고 이러한 거는 맞다고 보죠. 그죠? 누구나 이건 빨리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저는 남부도로의 이러한 행위가 주민을 볼모로 잡는 횡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 일은 안하면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단 말이죠. 뭐 아시다시피 청계터널 가기 전에 한 300m 구간에 거기 방음벽 설치가 안 돼 가지고 그러한 민원인이 막 요구를 하는데 그런 거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안을 선례도 없는 거를 시에 요구를 해서 공사를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무조건 불합리한 합의서를 써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남부도로를 대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부분들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텐데요.
  지금 이 경기남부도로가 사실은 민간이 운영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거기도 각 주주들이 있다 보니까 민간주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든 우리가 경험상 보면 이 방음시설을 우리시에도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방음시설이 여러 개가 있었고 또 다른 데도 다른 지자체에도 방음시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경험상 말씀드리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발생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박형구 의원 그런데 하여간 경기도에서는 이게 지금 조건부허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조건부허가해서 이 조건부허가 부분에 연대보증 서라는 내용은 제가 읽어봐도 없는 것 같아, 그죠? 조건부합의서에. 그거는 남부도로에서 만들어낸 거지, 국토부에서 내려 보낸 합의서를 해라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도시공사하고 의왕시에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을 만들어낸 건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수락을 해야 되는 내용인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남부도로가 연대보증을 요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사실 응하고 있어서 저희 생각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방음시설이 시간이 지체되면 우리 동네 지역주민 부곡, 장안지구 입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소음피해를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시가 연대보증 하겠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민들 볼모로 한 이게 횡포지, 그렇잖아요? 20년 동안에 관리비라고 해서 11억도 제공을 해 드려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PFV가 제공합니다.
박형구 의원 돈도 지불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이게 과장님은 자연재해 이런 생각은 안하시고 별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게 반폭의 방음벽인데 진짜 A급 태풍이라도 와서 그게 다 날아가 버린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난다고 생각은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그때 다시 가서 우리 의왕시가 60 몇 억 다시 투자를 해서 하냐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강력한 자연재해가 오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자연재해는 또 자연재해에 대한 법률이 또 따로 있으니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우리가 지방도로 위에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그 시설물 설치를 기부채납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저희시가 도로로 관리하게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시가 당연히 그 시설물까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윤미근 의원 관리는 시가 하더라도 그 시설물에 대한 주인은 누구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도로관리청이 주인이 되겠죠. 지금은 일반국도라든가 일반 그런 도로 같은, 우리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고요, 이게 지방도로 되어 있거든요 저게. 그러기 때문에
윤미근 의원 법상으로 관리는 시나 군이나 읍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 자체 소속은 어디냐는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건은 사실은 법상으로는 지방도지만 의왕시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민자도로다 보니까 민자도로는 사실은 경기도가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윤미근 의원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방도로 위에 설치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시설물의 소유자는 경기도입니다. 도지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저희는 관리를 해주는 거죠. 시에서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예요. 시와 경기도와 계약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왜 남부도로가 관리는 우리가 할테니 책임은 너희가 져라 라는 구분을 짓는냐는 거죠. 그걸 왜 우리가 남부도로하고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와 얘기할 것은 허가관청인 도이고요, 도와 얘기를 해야 되고 도에서 이런 책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다는 협조공문 한 장이라도 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기부채납만 받고 경기남부도로에게 다 위임을 하는 거 아니예요? 경기도는 뭐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고 봐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전국에도 없는 사례를 의왕시에다가 하라고 하면서 경기도는 쏙 빠져 있고, 남부도로한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는 경기도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시는 경기도와 대화 해야 될 부분을 남부도로는 주식회사 업자입니다 업자. 관리, 도로 관리하는 업자입니다. 그렇죠? 왜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와 협의하거나 경기도와 의논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남부도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보낸 공문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못한다니까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검토해서 무조건 민원이니까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소유 주체와 관리 주체는 원래 동일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천-봉담간 도로는 어떻든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도로의 소유 주체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만 그 일체의 시설물 관리자는 42년까지 경기남부도로가 유지관리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이 경기남부도로가 민자도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사실은 우리는 민원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도 굉장히 경기도에다 항의도 하고 민자도로에다가도 그런 부분이 부당하다는 부분들을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꽤 오랜 시간동안 진행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사실은 특수한 경우인데 저희가 이번 사례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민자도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하고 더 논리적으로 진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도로공사 준공 후에 하자 담보기간이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시설물들은 2년이고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2년에서 3년으로 잡고 있단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윤미근 의원 그동안 장안PFV가 해산 전까지는 장안PFV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안PFV가 해산 후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시에서 연대보증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마치 공사를 하고 나서 시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남부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 의왕시에서는 장안PFV한테 명확하게 너희들이 해산 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시에다가 떠맡기고 해산한다고 무조건 시에서는 책임을 떠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안PFV에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일반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끊고 그런 거 합니다. 그런 제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장안PFV가 이것을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생기는 이후에 어떤 하자의 경우 시비가 또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쓰여야 되는데 쓰이지 못하고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 담당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허가를 저희가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이런 얘기들이, 경기도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내맡기고 있는데 의왕시에서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추가로 답변 드릴 사항이 뭐냐면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협약서 내용에는 장안PFV가 청산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연대보증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 담당을 하겠고요. 그리고 청산 이후에는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유로 청산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진행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관리를 저희들이 더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84쪽에 제가 좀 질문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에서 보니까 4월 19일경에 접수를 했는데 합의점을 못 찾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벌써 두 달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우리한테 오늘 지금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4월 19일날 경기도로부터 비관리청 공사허가조건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들의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의를 지금 절차를 구하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7월달부터는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랑이 의원 이 방음벽이 끝나면 장안은 다 끝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장안은 방음벽 외에도 미매각토지들이 한 3필지 정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안은 거의 지금 청산절차로 밟아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청산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랑이 의원 그 연대보증을 공동으로 한 번 생각을 안 해봤어요? 공동책임으로 한 20년 하자는 그런 제안은 안 해봤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공동책임 주체가 의왕시 외에는 다른 기관이 딱 없기 때문에,
이랑이 의원 아니, 남부도로하고 같이 공동으로 20년 동안은 하자는 그런 제안은 안 해봤냐고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남부도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당연히.
이랑이 의원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도록 설득을 시켜야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런 부분들은 남부도로가, 왜냐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자기네들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랑이 의원 통행료는 받아가고 아까 우리 윤미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책임은 시에서 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어떻든 이 부분들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그 동네 입주민이 없었다, 장안지구가 없었다 하면 당연히 저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어떻든 이 지역주민들, 입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무튼 모든 개발, 장안지구의 마무리가 조금 남아 있는데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잘 마무리 해서 책임을 서로 전가하지 마시고 공동적인 책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공사비가 지금 52억7,400만원 나왔어요. 그죠? 방음벽하고 방음터널 유지비까지 11억1,200만원 나왔는데, 이거 사업비는 누가 계산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사업비는 방음시설 공사비는 설계가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단가로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기의 방음판 교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해서 기본적인 도로공사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유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대응을 지금 장안PFV하고 남부도로(주)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당연히 처음 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사업지구가 되면서 한강유역청에서 소음에 관련된 무슨 협의가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을 설치를 지금 계획했던 부분들인데 추가로 방음벽, 입주하시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됐고 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낮에 주간 소음에서는 다 기준치에 65㏈에 들어옵니다만 야간이 55㏈이거든요. 야간 55㏈에서 104동, 105동, 106동에서 소음을 초과하는 게 발생됐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추가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안PFV하고 경기남부도로하고 해서 협의를 좀 하고 있었던 거고, 그죠? 우리시가 개입한 것은 언제쯤인 거예요? 대략,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저희가 19년도부터 저희가 어떻든 검토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럼 우리시도 계속 관여를 했었던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저희가 이 연대보증동의안을 안 해주면 공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공사하고 별개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거를 지금 경기도라든가 경기남부도로가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비관리청사업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공사시행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학기 의원 저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소유자는 결론적으로 경기도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관리주체는 경기남부도로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20년, 21년동안 유지비까지 주면서 또 보증을 서라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는 장안PFV가 전액 현재는 다 된 부분들이고요, 그 이후에 청산 이후에 42년 1월달까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지 현재 약 52억에 대한 부분들은 장안PFV가 전액 다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하고 유지비까지 다 포함되는데 일반적인 비용은 다 하죠. 그런데 얘기한 대로 우리는 아직 우리 시설도 아닌데 보증을 서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시가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19년도부터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안PFV하고 남부도로공사하고 맡겨놓은 사실인거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왜냐면 남부도로공사는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은 안건 검토 및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시의 주요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징 수  과 장      김 대 훈       회 계  과 장      최 원 호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도시개발과장      황 은 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