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3월10일(수) 10시00분~11시2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6.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7.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
18.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 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6.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7.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
18.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 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6.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7.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
18.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 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 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왕시가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건강하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아동권리 실태조사 및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운영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항 신설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일어울림센터 내 청소년시설이 개설됨에 따라 별표에 있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을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청소년시설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수영장의 이용료, 감면, 환불 등의 이용기준이 관내 다른 수영장과 상이하여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수영장의 이용기준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전동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통·반을 정비하여 신설하고 지적공부와 다른 지번과 변경된 건물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성실납세자와 경품 지급대상자의 정의 및 선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확대를 위하여 청년 구직활동 촉진, 생활안정 기반조성 등 청년정책의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작업시간 및 작업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화재, 구조 등 전문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건축행정 업무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왕림교  하부공간 문화쉼터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건은 방치된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문화활동 및 휴식을 위한 다목적 강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건축물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가 인접되어 있는 만큼 각종 행사로 인한 소음 등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준공 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관리주체 선정 및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변경 및 분과위원회 신설 등 운영규약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전국화, 제도화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되는 지방정부간 협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역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에 의왕역 정차를 목표로 정거장의 추가설치 사업을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 신청자와 의왕시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양해각서에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의왕장안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그린벨트 해제 이후 존치되는 소규모 단절토지는 구역지정 후 해제 조치하여 녹지대로 조성하라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인구비례로 보면 노인인구가 10%대를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담당 과에서는 할 일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라서 고령화사회 그리고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는 최근 3년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18년 말 12.43%에서 2019년 말 12.92%, 2020년 말 1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고령화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인구변화 추이를 볼 때 올해 안에는 아마도 노인인구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다면 우리시는 현재 전국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어디쯤 해당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2020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기준 현재 노인인구비율이 16.39%이고요, 고령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경기도 비율은 13.22%고 우리시 노인인구비율은 13.6%로 경기도 평균보다 0.38% 정도 높은 편입니다.
전경숙 의원 우리시가 그러면 어르신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사랑채 문이 오픈이 되었길래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르신들이 그날 많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인가 여쭤봤더니 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 지금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설문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주요내용은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에 대한 분야별 의왕시 실태진단과 이에 대한 만족도조사,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해야 될 주요 정책과 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름채도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일반시민과 기관, 사랑채, 아름채, 시니어클럽을 포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사회를 쉽게 탈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WHO 세계보건기구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정기적으로 시민들과 만나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다고 지금 조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늘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대화를 해서 어떤 현안점을 찾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18조에 보면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역할 중에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학기 의원 고령친화도시를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이제 고령친화도시는 이제 WHO에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다양한 도시의 정책,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국제적으로 보면 뉴욕이나 워싱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고요. 41개국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도시의 다양한 정책 이런 아이디어를,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세계의 고령친화도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얘기신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령친화도시 사전모니터링단을 조성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의원 그리고 발대식을 가지셨고. 그러면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사전모니터링단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은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WHO에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전에 그전에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8대 어떤 과제, 세부실행계획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우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어떤 전반적인 자문을 받고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성위원회는 그런 개념이고요, 사전모니터단은 일단 우리가 8대 계획을 자료에 넣을 수 있는 어떤 의견제시라든가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모니터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연구용역하는 데에 따르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사전모니터링단의 실비수당은 지급이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실비수당이 저희 용역비에서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자원봉사 수준의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용역비에서 지급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의원 사실 고령친화도시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모니터링보다는 고령친화도시실천단이라든가 실무추진단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좀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저희가 운영규칙이나 이런 데에 명시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수당지급을 할 수 있으니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좀 만들어서 고령친화도시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단체지원을 좀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입법예고 안에서 수정안에 밑에 아래쪽에 하단에 보면 그러니까 수정하기 전에는 종사자, 시설종사자 해 가지고 고령친화 전문분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정안에 밑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정책에 관심이 있는 의왕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전에는 전문가만 했고 지금은 관심 있는 분으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거는 이제 고령친화도시 조성정책에 관심이 있는 의왕시민도 추가로 넣은 상황입니다.
이랑이 의원 추가로 하는 사항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추가로.
이랑이 의원 그전에는 저는 그래서 이것 보고 전문가만 했다가 지금은 관심이 있는 분만 하는지, 아니면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추가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이랑이 의원 추가로 확대한 사항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이랑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개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요내용은 아동모니터링단,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실시한다고 한 건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조직이 4개 조직이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동모니터링단의 필요성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우선 아까 말씀하신 4개의 조직이 있는데 아동모니터링단의 주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일상생활 부분에서 아동권리가 침해되는 사항이 있는지 내지는 우리시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권리가 이렇게 침해되거나 보장되는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연간계획, 4개년계획이라든지 전체 큰그림을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끌고 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직접 이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추진이나 아동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아동들이 순수하게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는 아동하고 성인이 같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실생활에 밀접하게 생활 속 깊숙이 들어가서 아동권리가 침해된다든가 좀 더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우리시에 접목하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내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몇 명으로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 15명, 성인 15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아동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뽑지 않고 아동참여위원회의 위원들 대상으로 분과 형식으로 저희가 운영할 거고요, 성인은 시민이라든지 대학생 같은 아동권리옹호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저희가 따로 별도로 4월달에 모집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윤미근 의원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모니터링단 구성이 어떤 조건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의원 조건이기 때문에 넣은 건데, 사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결국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 할 건지에 대한 그 의왕시에 있는 아동 전체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내 옆에 있었던 얘기를 전달하는 것인지 그런 규정들이 명확치가 않아서 과연 모니터링단이 필요할지에 대한 것이 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모니터링단을 과장님이 추구하시는 대로 운영하고자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인원수와 어떤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떻게 회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 어떤 내용들을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일상을 감시한다, 일상을 보고한다 이게 모니터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조례에 물론 인원이라든지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아동이 자기가 거주하는 일상생활에 대한 모니터링은 예를 들면 아동이 동네 공원 화장실을 갔을 때 아동 키는 사실 6학년 정도면 120cm 정도 되거든요. 그 120cm 정도 되는 아동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걸려고 하면 옷걸이가 너무 높다든가, 아니면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세면대가 너무 높아서 옷이 물에 젖는다든가, 세정제가 손이 안 닿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권리침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면 저희가 그거를 정책에 반영을 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시적으로 의왕시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모니터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쭉 하다 보면 결국은 아동들이 편하게 어느 시설이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왕시로 바뀌게 되는 건데, 모니터링이라는 이 자체가 그런 모니터링인지,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무슨 학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인권침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사실 이 내용보다는 규칙에 의해서 이 모니터링단의 운영이 더 내실화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제5항에 보면 그밖에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충분히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또 이 여지를 둔 것은 어떤 여지를 둔 것인지, 혹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항을 넣으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조항 자체가 이분들의 활동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이거를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근거가 필요한 것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별도로 정하려고 이런 여지를 좀 두었습니다.
윤미근 의원 제가 타 지자체의 조례를 쭉 살펴보면서 이 모니터링단이 들어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있는 데도 있고, 들어있다고 하면 그 마지막 항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통 그래요,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는데 그밖에 아동권리지킴이 구성에 관해서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정한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훨씬 더 맞다는 얘기인 거예요. 모니터링단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시장은 활동결과 보고서 정책을 반영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그밖에 라는 것은 그밖에 보다는 아동권리지킴이에 대한 운영방안에서 시장은 더 추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길래 그런 내용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9조에 보면 지속적으로를 정기적으로라고 바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윤미근 의원 그런데 그 정기적으로는 매년을 하는 건지, 격년을 하는 건지 오히려 연수를 지정해 주는 것이 맞다, 조례에서는. 정기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기인지, 6개월에 한번인지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과장님은 이거를 정기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기적으로 정하실 계획이셨나요? 조례를 만드실 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처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 2년마다 한번 씩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봤을 때 그게 2년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 어떤지는 운영해 본 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좀 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기적으로 해 놓고 저희가 계획서상으로는 적당한 구간을 주기를 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구체화하지 않고 이렇게 정기적으로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사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맞죠. 2년, 3년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멀기 때문에 맞지 않고 여기는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 라는 그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조례를 보면서 정말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정말 많구나. 여기에 너무 많이 담아져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늘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의회에서 아쉬운 게 제일 앞에 아동권리기획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나열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도 협약에 의한 거면 협약을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를 길게 늘어놓으신 것에 대해서도 좀 조례에 정말 담고 싶고 하고 싶으신 얘기가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보면서 규약도 찾아보고 찾아볼 수 있게끔 좀 더 심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처음 조례안이 그게 나열된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니세프에서 저희는 아직 인증 신청을 하지 않아서 어떤 권고안이라든지 보완사항이 온 것은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유니세프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보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거를 또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권고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선제적으로 사실은 조례개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세프 방안이 좀 조례에서 지자체에서 선언적으로 명시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미근 의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는 목적은 사실 의왕시가 이만큼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의 어떤 정책을 세워서 변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면 유니세프에서 지정이 되겠죠. 유니세프의 규정을 따르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에 어떤 모습을 변화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꼭 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재인증이 되고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정착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조례가 너무 길고 나열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조직이 4개의 조직이나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인원수가 그렇게 많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보다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견으로서의 정책결정이 불안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늘리되 조직을 자꾸 늘려놓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인원수를 늘려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의원님 지금 실무추진단이라든지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는 유니세프 권고사항이고 저희 용역결과에서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인증을 위해서 이거 조례를 지금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인증이 끝나고 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세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를 통해서 올해에 지급을 받은 성실납세자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세팀장 최은숙 성실납세자요?
윤미근 의원 네.
○시세팀장 최은숙 아,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의장 윤미경 잠깐만요, 제가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제8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9항이고요, 지금은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윤미근 의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윤미근 의원 아니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그러면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나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네.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세팀장 최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세 1년에 3회 이상, 3년 동안 지방세 납세한 납세자를 추출해 봤더니 8만9천 건이 됐고요, 그것의 1%인 89명에 대해서 성실납세자 경품 대상자로 추천해서 저희가 경품이랑 인증서랑 송부해 드렸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89명에 대해서 상품권 지급하신 거죠?
○시세팀장 최은숙 네, 의왕사랑상품권하고 성실납세자인증서
윤미근 의원 의왕사랑상품권하고 성실납세자인증서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을 하셨나요? 지급방법은.
○시세팀장 최은숙 성실납세자인증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장표지를 해서 같이해서 드렸고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편발송보다는 인증서랑 같이 담당직원 분들이 전달하면서 감사인사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이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는 사실 국민의 납세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납세 해주는 사람들한테 고마움의 표시를 하는 거고 또 확대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조례에 의해서 경품 지급을 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89명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전달을 하는 방식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노동력 낭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요즘 저희가 기본소득 지원하는 방법 있잖아요. 재난카드에 입금해 주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좀 찾아서 편안한 방식으로 채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조에 보면 지금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수여와 지급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실납세자인증서와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경품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주는 거죠?
○시세팀장 최은숙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총 우리가 성실납세자로 세 가지의 세금을 3년 동안 다 잘 내서 성실납세자인 사람들한테는 모두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경품 추첨을 한 사람에게만 인증서를 준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시 이런 고민은 해 보셨는지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성실납세자인데 경품 추첨에 의해서 이분들만 인증서를 준다, 그러면 열심히 낸 사람들은 추첨이 안 되면 인증서조차도 못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섭섭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증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죠? 성실납세자들한테
○시세팀장 최은숙 지금 현재로 성실납세자들에게 이 이외에 저희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다른 메리트가 있거나 다른 혜택이 있으면 저희가 인증서를 발부하면서 이런 이런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인증서 하나만 성실납세자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성실납세자에게 저희가 인증서를 발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분들에게 자부심을 주고요, 계속 성실납세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과 또 경품을 추첨한다는 것은 아, 내가 이렇게 세금을 잘 내고 있으니까 이런 혜택도 받는구나 라는 것의 홍보에 의해서도 또 홍보의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들한테 지금 시에서는 서한문 발송을 하고 있는데 서한문 발송에 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서한문 발송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 조례는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이기 때문에 경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분들한테 인증서까지 함께 준다는 것은 똑같이 다 인증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경품에 당첨된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장님이 아직 공석이시니까 오시면 같이 전체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세팀장 최은숙 일단 의원님께서 첫 번째 제안하신 부분, 의왕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주는 방법은 저희가 재난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운영하는 쪽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대상자한테 인증서하고 같이 주는 사유는 경품만 지급하는 것보다는, 경품만 달랑 받는 것보다는 성실납세자 의미 자체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고 납세자들한테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보다는 함께 주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같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성실납세자에게 확대해서 인증서를 하는 방향은 저희가 추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일자리과장 홍석일입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29조에 보면 홍보에 시장은 청년정책사업을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정책 안내책자, 물티슈, 볼펜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아니면 물티슈, 볼펜, 안내책자 이렇게까지 나열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이게 선거법 저촉 때문에 나열하는 것으로 권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제한을 하든지, 금액으로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물품으로 나열을 하든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금액이나 물품을 나열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김학기 의원 가령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개정을 하면?
○일자리과장 홍석일 구체적으로
김학기 의원 나열하게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30조에 보면 포상부분에서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누구한테, 어떤, 대상과 어떤 공과로 상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정할 수 있다, 법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라 라고 했으니까.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이게 청년정책 제안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수상 받으면 포상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제안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 나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수상, 그러니까 어떤 우수상 이런 것의 상 받을 때도 포상하지만, 또 우리 모범공무원처럼 모범청년인 경우에도 포상할 수 있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정해놓은 겁니다.
윤미근 의원 어떤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상하는 그런 방식의 시상이 아니라 이것은 청년정책에 관해서 1년 동안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대상처럼 체육에 현저하게 공과가 컸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이라든가, 의왕시의 위상을 높였다든가 이런 것들이 청년정책과 청년으로서의 의왕시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나눠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상, 국회의원상, 아니면 어느 부분상 이렇게 나눠서 전에 저희가 청소년상 제정을 한 번 조례에서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 번 임시회의 때. 그거를 좀 참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지,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상을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상의 기준, 방법,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에서 명확하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입니다.
  조례안 제11조2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한 경우 인정될 경우에 작업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방경미 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 하면 가로청소,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도로청소라든가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크게 세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운반의 경우에는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상차를 하기 때문에 3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기계상차를 하기 때문에 2명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나 도로, 차량을 이용해서 노면청소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3명일 경우에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박형구 의원 그게 지금 환경부 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박형구 의원 거기에 지금 우리 이 조례는 쓰레기 운반하러 가는 그 부분을 더 삽입시키겠다는 얘기신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그렇죠. 그러니까
박형구 의원 추가로 더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가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지금 노면에 일반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수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혼자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3명이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가 재활용센터에 두면 수송을 하잖아요. 김포매립지를 가든가, 그거는 말 그대로 사람 1명이 운전해서 가면 되는데 그 부분도 3명으로 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비합리적이다 해가지고 바꾼 사항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운반할 때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전체 다에 해당됩니다.
박형구 의원 그럼 일반 이런 데도 운반할 때는 1인이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인가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지금 노동자들의 안전작업환경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만 실제 작업효율이나 볼 때 저희가 처음에 이게 조례 하기 전에 3인으로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차량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다 기계가 상차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 좁은데 3명이 앉아서 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폐단을 좀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현재 쓰레기 상차작업 하는데 3인1조로 하고 있는데, 뒷 부분에 짧은 거리는 미화원분들이 뒤에 계단에 타고 가신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가 매달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이 2019년도에 내려오면서 그 차량후면에 달린 발판 같은 경우는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계속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청소차량을 저상차량으로 바꿨습니다. 2019년도에 시범적으로 1대를 바꿨고, 지금까지 5대를 지금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저상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사 바로 뒤쪽에 낮게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내리면 다시, 서면 타고,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안 올라가도 되기 때문에 미화원들도 그 차가 좋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앞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박형구 의원 교체중이신가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도 그 뒤에 있는 차들이 있고 없는 차들도 있고 지금 그렇게 혼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방경미 아, 그거는 저희가 다 지금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박형구 의원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는데,
○청소과장 방경미 네.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작업시간도 단축을 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작업시간은 단축이 아니고요, 야간, 그러니까 보통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새벽에 운행을 하는데 여기선 주간작업을 하게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주간작업을 하게끔 한 건데 사실 청소업무가 주간에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박형구 의원 하여간 요새 안전작업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 중에 제24조의2항에 보면 건축물의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이 되었는지를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달부터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실내건축이라고 하면 변경주기가 굉장히 좀 빠를텐데 10년이 경과한 부터라고 하면 좀 늦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정용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 검사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분양으로 하는 건축물 중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점검시기를 10년이 경과한부터 검사토록 하는 이유는 실내건축재료의 내구성, 또 법률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리모델링 가능시기가 15년 이상인 경우 등을 고려했고, 경기도내 타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해서 그걸 참작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10년이 경과해도 큰 문제는 없단 얘기, 늦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신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문제는 없고요, 또한 실내점검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40조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시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실 계획이신지요?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별도로 설치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인력이 최소 5명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이나 시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건축부서 내에 1개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팀내에 전문직을 2명 정도 채용하고 추가로 여건이 되면 하나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러면 외부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고, 현재는 부서 내에다 두겠다는 얘기신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인원은 3명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건축과장 정용섭 3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의 총액임금제 반영은 2명을 지금 확보를 했고요, 1명은 임기제 나급으로 해서 추가확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비용추계서에도 있지만 1년에 연간 1억9,200만원 정도의 인건비, 그 다음에 거기에 사업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별도로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대략 지금 1억9,200 정도를 예상하신다는 얘기신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이 재원조달 마련계획은 있으세요?
○건축과장 정용섭 재원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건축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한 징수금액, 그 다음에 건축허가수수료 징수금액, 과태료 징수금액 이것으로 우선 충당하고요, 부족한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과태료, 그 다음에 수수료, 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2020년도 건축허가수수료는 281건을 허가를 했는데 그중에 6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고, 이행강제금은 182건을 부과징수 했는데 3억6,800이 징수 납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럼 대략 합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3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학기 의원 아, 3억7,800?
○건축과장 정용섭 7,400
김학기 의원 그럼 예산이라면 굳이 일반회계에서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으신 거네요?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전체를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렇고요, 이 징수한 금액의 일부 비율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특별회계를 만드신다는 얘기신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럼 문제는 없으신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섭 건축법에서도 이 지역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운영을 근거로 만들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요, 이에 따라서 법령에 따른 지역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언제 설립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계획이.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계획은 조례가 통과 되어야 저희가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고요.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모든 게 행정적 기준이 완비가 되면 그 때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그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는데 그 순서를 계속 밟으실거잖아요, 그 절차를?
○건축과장 정용섭 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언제쯤 설립하겠다 라는 목적으로 시기를 정하시는 건지?
○건축과장 정용섭 아, 시기는 올 하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원 하반기 중에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저도 이 조례에다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을 넣었길래 국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설치하라는 압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도부터 법령을 개정하면서 설치를 하라고는 하지만 5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지 그 이하도 설치하라고 강요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50만도 안 되는 의왕시에서 이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더군다나 특별회계까지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올해 말로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는 것을 전혀 의견도 없이 지금 조례에 넣으신 거거든요?
○건축과장 정용섭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례회의 때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윤미근 의원 주례회의에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말에 이걸 설치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셨고, 지금 여기 건축안전센터를 대신할 수 있는 2명의 인원은 총액인건비로 이미 받으셨다면서요. 그렇죠? 운영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것은 매년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 그 다음에 채용이 가능한 거고요. 제도적으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고 이게 행정적 구비가 되면 그거를 근거로 채용을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하반기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시의 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에 우리 제천의 스포츠센터나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그 다음에 이천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건, 지진사고나 얘기치 못한 여러 가지 건축 관련 시설물에서 나는 사고들을 예방하고, 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검토,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에는 지원을 받고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지금 50만 이상의 시군이 아닌 시군에서도 다 센터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전문직 일부를 고용을 해서 활용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우리시도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올 연말에 이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시기가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넣을 거면 시기가 있을텐데 이제 총액인건비에서 2명을 받아가지고 올해 뽑아서 운영을 해봐야 되는데 연말에 안전센터를 만든다? 안전센터를 만들면 혹시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현재로서는 지원금은 없고요, 다만 사업비 중에 일부 소방안전에 필요한,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정도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올해 꼭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말씀 드렸듯이 건축부서 내에 전문인력 2명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그 분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이 시 규모에 맞지도 않는 별도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례에 넣어서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말고 그 밑에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 시에 적당한지, 또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는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총액인건비에 2명의 인건비가 책정이 됐고 올해 두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지역의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얼만큼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안전센터가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사후에 점진적으로 상황에 맞게 설치계획은 추후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윤미근 의원 지금 조례 올라온 데에도 보면 다 50만 이상인 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데가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시에 너무 큰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안전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가시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말씀 드렸듯이 당장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은 아니란 말씀을 거듭 말씀 드리고요, 우선 현재 전문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우리 시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검토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그 시기에 대한 것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번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드렸지만 당장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체 필요인력 중에 일부 필수인력만 확보를 하고 그 인력을 통해서 최대한 행정을 지원을 받아서 건축안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차후에 우리시에 어떤 정원이라든가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건이 마련되면 별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은
전경숙 의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왕림교 하부공간 문화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10억에서 지금 14억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쉼터 조성은 하부내 100석 내외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유휴공간인 교각하부를 최대한 활용하여 양질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설계를 추진한 결과 당초 사업계획 대비 공연장 규모 등 확대 등으로 연면적이 약 70제곱미턱 증가되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 부족분을 지금 1월 19일날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일단 현재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금을 배분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3월내에 결과통지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럼 미확보시에는 재원조달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우선 특별조정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미확보시에는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1회 추경에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 확보가 되는 대로 시공사 선정 후에 공사를 시행해서 금년 중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일정에는 차질은 없으실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리고 거기 보면 지금 토지비, 도유지 부분은 미포함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에.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네.
박형구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연 사용료를 계속 내는 건지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사용료 내는 건 없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부도로 쪽에다가 사용료라든지 그런 거 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아, 그 외의 비용은 절대 발생이 안 되는 거고?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랄게요.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0억을 예상했죠?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네.
김학기 의원 10억에 도비, 시비 구분은 5억이었었나요? 5억씩 5억씩?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네.
김학기 의원 각 도비, 시비 5억씩? 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면적이 70.08제곱미터가 늘었다고 그랬어요. 어디 부위가 늘은 거예요?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일단 하부공간으로 당초에 우리가 공연장을 100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확장을 해서 공연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연장 부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5석으로 변경계획을 하였습니다.
김학기 의원 당초에는 그럼 그런 부분을 충분히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100석 내외로,
김학기 의원 100석으로? 충분히 하실 생각은 못 하셨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설계가 2020년 7월 23일날 했어요. 불과 한 6개월 이 정도 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특별히 객석수가 늘어난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걸 예상치 못했나 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일단 교각하부 내에서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가 저희시에 특별히 공연장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가 확보를 최대한 해보자 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만일에 당초에 저희가 작년 7월 23일날 설계할 때 이 규모까지 생각을 했으면 14억을 예상했으면 도비, 시비가 7억, 7억 그 정도 됐을거죠?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일단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때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꼭 그렇지는 않았다?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본 협약안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가 있잖아요. 우리 이쪽 당사자는 의왕시고, 저쪽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의왕시와 〇〇〇〇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양해각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라는 정도의 내용이예요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협약당사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기관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다 라는 정책을 보고하는 정도인데 동의안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용이 정책이니까. 그런데 그 협약에 관련된 우리 조례를 보면 그냥 보고만 해도 되는 사안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재정적 부담이 많거나, 우리 의왕시의 운명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면 보고만 해도 되는데 동의안을 구했다는 얘기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동의안을 구했다고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좀 정확한 설명이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없어요 지금. 얼마가 나올지, 예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역시 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게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그 두 가지 사항을 일단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로 보충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 전에 포괄적 업무협약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와 설계를 준비 중인 민간사에서는 대략사업비는 한 250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네 곳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군데하고 협약하지 못하는 네 군데 다 하고 같이 협약을 맺으면 반드시 의왕역에 정차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각각의 협약을 맺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는 의회까지 동의를 받아야만 또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받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네 군데가 지금 어디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현대, 삼성, GS, 포스코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 네군데랑 지금 다 접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세 군데는 접촉을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접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내용상 4조에 보면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서에 의왕시민의” 다시 말하면 추가정거장 계획을 사업신청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접촉해 본 결과 이게 다 동일한 사항인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 양해각서대로 만약에 본 협약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의 확실하게 정거장이 정해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최종적인 답은 주지를 않고요, 이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면 두 군데 정도는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 정도 있고요, 한 군데는 검토해보겠다, 한 군데는
송광의 의원 아, 두 군데는 반영을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지금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반영 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반영하겠다는 부분은 수요입니다.
송광의 의원 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타당성이 있다. 시에서 비용까지 납부를 하면 타당성이 있다.
송광의 의원 수요도 있고, 다른 부가적인 주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거하고는 관련 없이 생각하고
송광의 의원 순전히 수요가 충분하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충분하진 않지만
송광의 의원 네. 충분하진 않지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우리가 사업비를 내면 검토해볼 수 있다 이 정도죠.
송광의 의원 사업비를 내면. 사업비 항목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 사업비가 지금 250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250억, 과장님 생각은 250억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일단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니까 다른 데 비해서. 땅도 넓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땅을 파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사항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래서 저희는 한 250억 내외로 생각하고 있고요, 타 시
송광의 의원 만약에 인덕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상하는지 아세요? 인덕원이 선정된다면? 거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인덕원 같은 경우는 안양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7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750억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리고 민간사업자에서는 배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배 이상?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우리 250억은 민간사업자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수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본인들이 제시하는 금액도 있고요, 이 정도면 되겠다 라는 것도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이 정도면 되겠다 라는 그런
송광의 의원 우리시 입장은 250억이면 충분히 감당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감당이 가능합니다.
송광의 의원 아, 물론이죠. 저희는 지금 시대는 우리 옛날에 산업혁명시대에 철도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리버풀과 맨체스터가 축구도 잘 하고 도시가 큰데, 이게 철도때문이거든요. 결국 그런데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새로운 신철도시대라고 지금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도 있고 수도권의 과밀화도 있고, 철도 아니면 해결책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철도가 우리시를 지나는 것이 우리 의왕의 미래도시경쟁력에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250억 뭐 어떻게 보면 껌값이죠. 이게 당장 드는 것은 250억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은 100년이니까 그야말로 빚을 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아와야 되는데 250억 가지고 잡아올수만 있다면야 저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100번 찬성을 합니다.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250억. 그런데 만약에 추후 진행사항이 이게 양해각서 정도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법적 제약력이 없잖아요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MOU는 법적 제약력이 없으니까 이 MOU 수준을 넘어서 실지로 협약이 딱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걱정이 되어가지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트집을 잡기위한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GTX-C노선은 꼭 유치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유치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시가 그렇게 넉넉한 재원이 아닌데 의원님이 껌값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과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조율할 건지. 재원마련과 조율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얼마까지가 우리가 마지노선을 쓸건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쉽게 말씀 드리면 마지노선 금액은 없고요, 그런데 민간사업자들 만나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 라는 그런 대체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철도시설이라는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5년동안 장기간 공사기간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거기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부족부분은 일반에서 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근 의원 5년동안 재원을 나눠서 마련하시겠다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의왕역 정차 부분은 공사기간이 단기간입니다. 1〜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 사업을 하면 그 때 그 비용을 마련해도 되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시협약 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재원마련이 달라질 수 있고요,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시설비 이외에 운영비를 요구할 경우, 우리가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님의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현재 상태는 이게 40년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은 아니다 라고 저는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민영이 운영을 하면 손해도 민영이 보는 거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윤미근 의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거나 그럴 거는 없을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게 추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윤미근 의원 예전에 처음 시도하실 때의 얘기는 10년간 운영비까지도, 왜냐면 지금은 인구가 늘어날 것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지만 늘어나기 전까지는 마이너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시설비만, 그러니까 설치비만 지금 시에서는 협약을 요청을 하는 단계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일부 민간사업체에서 운영비까지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당초에. 당초에 얘기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안 된다 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4개 업체의 조건은 똑같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똑같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단지 민간사업자 제안하는 경우는 A업체는 100원, B업체는 200원,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같이 함께 하겠지만 민간사업자들이 꼭 의왕시를 함께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 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노인장애인과장    장 숙 현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시설팀장  김 영 훈
  자치행정과장      이 만 재       시 세  팀 장      최 은 숙
  회 계  과 장      최 원 호       일자리 과 장      홍 석 일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건 축  과 장      정 용 섭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