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1월2일(화) 10시00분~11시55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3.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1.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3.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1.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3.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1.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1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됨에 따라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및 기준액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동일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심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거복합건물,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등의 용적률을 개편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인구 감소로 인하여 혈액공급 차질을 예방하고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의왕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에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 지급대상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원문의 표현과 아동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문구로 조례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검토보고서 19쪽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 기존 사업 운영을 통해 구축된 전문성과 안정성 및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사단법인 의왕시 새마을회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2월 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해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고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상시 운영 관리가 필요한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시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4쪽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의 건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원활한 시설물 운영을 위해 부지 내 국유지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7월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추정금액보다 약 40% 이상 증액되어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음폐수 유분분리시설 기부채납의 건은 민간업체에서 사업비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투입하여 음폐수 유분분리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후 9년간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음폐수 유분분리시설의 필요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 운영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사용수익 허가 시 허가조건 등에 대하여도 타 지자체 사례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 청사 직장 어린이집 건립공사의 건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고 직원들의 육아부담 해소, 경력단절 예방 등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보다 건축 연면적 증가 등으로 총 사업비가 약 7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의 법이 법률이죠, 우리 국민들은 법률을 다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지방정부의 법은 조례로 되어 있죠, 조례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법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법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조례는 충분히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항을 법을 넘어서까지 조례가 규정할 수는 물론 없고, 특히 인신구속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조례에서 따로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취지에서 저는 우리 지방정부의 조례가, 각 조례가 자기완결성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단순히 중앙정부 법의 시행령이 아니고 시행을 위해서 조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례는 특별히 우리 의왕시민의 이득을 최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조례를 또 따로 만든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조금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이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적, 그 다음에 조례의 그 다음을 기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교부대상, 신청방법, 그 다음에 지원계획, 그 다음에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금지원칙, 이런 최소한의 것들은 법과 좀 일부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 의왕시민만을 위한 특별한 원칙이라든지 신청절차 이런 것들은 따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규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전부개정조례안을 쭉 봤는데 개정조례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부대상이 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1조는 부의안건 47페이지에 보면 1조가 목적이 있고 2조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인데 일단 목적 자체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례를 시행령 수준으로 낮추고 있는 이런 부분이 보이고요, 이렇게 목적을 설정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의왕시가 예산을 통해서 우리 의왕시민의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들을 도와준다 이런 취지의 목적이 기존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조례를 그냥 살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행령 수준으로 낮춘 것 같고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도 이게 시행령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법에 있고 조례는 거기에 따른다 라는 이런 취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법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기왕의 지방재정법에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라는 말이 빠져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서 신청 및 교부방법, 지원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불하려면 지원계획을 시가 수립을 해서 이러이러한데 필요한 사업을, 우리 의왕시 특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런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다 빠져있고 그냥 「지방보조금관리법」, 약칭 지방보조금법에 시행령 수준으로 조례를 축소시켜 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 나름의 교부대상, 신청방법, 선정방법, 신청절차, 산정방법 그리고 지원계획 수립, 이런 사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개정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전부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표준안대로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새로 만들어진 법령이나 시행령 상에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기도 각 시·군의 개정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전면개정을 시도한 시·군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제가 31개 시·군을 다 봤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딱 한 군데 전면개정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나를 남겨두고 다 없애버린 반 페이지짜리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시민들이 누구나 시민들이 보조금 신청하려면 조례를 보고 신청할 것 아닙니까? 법을 보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교부대상, 목적, 선정방법, 절차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저희 시민들이 보시기 편하게 기존 조례를 좀 검토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큰 틀이 바뀐 건 아닌 것 같고요, 벌칙조항이 좀 강화되고 몇 가지 바뀐 부분은 분명히 조례에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서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조례안에 어떻게 담아야 될까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올라온 개정된 법에는 일단 보조금을 바꾸자 하는 자가 예산에 계상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바뀐 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자를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신고포상금제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 세부내용에 보면 이게 다 우리 의왕시의 독자적인 보조금 지급방식을 굉장히 제약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꼭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고, 공모를 밟아야 되고, 그런데 같은 법에 별도의 우리 나름의 조례가 있으면 꼭 공모할 필요가 없다 라는 조항도 있고요. 또 꼭 계상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 개정안에는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신고포상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세 가지 사항을 새로운 개정안에 담은 시·군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존의 조례가 충분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그랬던 것 같고요. 신고포상금도 포상금액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이게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취지로 신고포상금제를 설정한 시·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기초단계에서는, 이제 광역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들 참고하셔가지고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요점은 참전명예수당을 현재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그 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은 지금 현재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거죠? 맞습니까?
작년 1월에 인상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3만원 인상했고 이번에 2만원 인상을 했고요, 그 이유는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해보면 15개 시·군이 1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작년에 3만원, 금년에 2만원 해서 다른 15개 시·군과 형평을 맞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복지수당 부분은 상위법에서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할 계획이고, 그전까지는 시에서 그래도 이제 복지수당을 줌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하겠다 시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매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3억이라는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 부담은 혹시 없으신지.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8쪽 신규 조문에 보면 조례안 제7조제2호에 보면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20조에 의해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어린이집을 설치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동법시행령 25조에 어린이집을 미설치 시에는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100분의 50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향후 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그간 법령에 따라 운영한 어린이집 위탁계약이 필요 없으므로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저희 사업주가 비용하는 부담입니다 보육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간 시에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이었고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이용 못하는 직원들이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 주변에 공석이 많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주변의 아이들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의왕시에 소상공인회라는 게 설립이 됐죠? 그게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작은 도시에 진짜 조그마한 거라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시에서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의 정의를 제가 물어본 이유는 5인 미만이고 벤처도 5인 미만이 많아요, 그죠? 그분들도 결국은 소상공인에 합류가 될 수 있어요. 상공회의소 내 기업들도 5인 미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부류의 사업체들이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찢어지고 하면서 각자도생으로 가고 있단 얘기예요.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효과가 반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시에서 상공회의소가 아무래도 그래도 권한이 있고 있으니 거기를 모태로 해서 같이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시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진짜 그러한 거를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시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진 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 구성이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죠?
현재 우리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안전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총 열세 분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세 분, 토목 다섯 분, 건설안전 세 분, 전기 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시는 지진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험평가단이 활동한 사례는 없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86쪽 조례안 제7조4항을 보면 의왕시 헌혈추진협회가 위촉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조례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하는 이유가 연임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당연직위원, 부시장,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또 위촉직위원,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위촉직위원 대부분이 재직기간의 임기가 있어 연임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보통 의왕시에서 헌혈이 이루어지면 헌혈이동차량에 의해서 헌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이동차량이 직장이나 학교, 기관을 방문해서 헌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의왕시민 아니면 의왕시 기관의 재직자들이 헌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왕시민과 의왕시 기관에 종사하는 재직자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공급이 부족해서 굉장히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카톡에 급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헌혈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권장해서 하고, 이거 10,000원 상당 주는 것도 저는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에 와서 헌혈하시는 분들은 더 배려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행정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틀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송광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개정이라는 거는 법보다도 시민을 더 챙겨주고 어떤 혜택이 가고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생겼을 때는 조례개정을 안하느니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인권이라든지 권리에 대한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보시면 아동에 대한 인권을 저희가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이라기보다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참여기구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사실 아동에 대해서 아동의 어떤 권리가 침해 됐을 때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를 저희가 만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게 시민들의 복리를 침해한다 이런 거는 좀 얼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의 판단기준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서로 상반되는 생각이 서로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판단을 과연 누가 하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강제문구를 넣어가지고서 했을 때 만약 아동이 직접 참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아동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참여를 하게 만든 그것에 대해서 주입식으로 만약 했을 때 그거를 과연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그 발언을 했을 때.
다만, 그 아동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을 논의를 할 때 아동을 제외한 어른들만 모여서 뭔가를 논의하고 협의를 하면 아동의 시각이나 의견은 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동을 참여시켜서 아동의 의견을 듣고, 또 그게 100%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동이 거기에 참여하는 게 너희들은 지금 18세 미만이라서 의식이라든지 생각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게 참여하는 게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분들의 생각이 저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제 법에서도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아이한테 매나 벌로 체벌해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그런 조항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동들은 엄마한테 혼났다라고 해서 그거를 학대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정적이라든지 신체적으로 뭔가 위해가 가해졌을 때 이게 신고가 되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무조건 아동의 의견을 듣고 학대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는 아니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관이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같이 가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의견을 내는 게 바로 학대로 처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자세히 알지 못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옹호관 같은 경우 왜 강제조항으로 구속형문구로 바꾸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옹호관의 역할이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NGO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이들의 침해사례에 대해서 대신 얘기를 해 주고, 또 우리 법적인 거나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침해되는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형문구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강제성을 저희가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로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꼭 해주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도 이 교육이 참 무섭긴 무섭구나, 그런데 신고정신을 얼마나 투철하게 가르쳤으면 애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겠느냐 라는 차원인 거고. 이게 애들 자체가 교육에서 만약에 부모들 지금 여기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 났는데 학교에서 고발해라라고 했으면 애들은 신고정신으로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경찰서에 고발을 했어, 그냥 신고를 했어, 그죠? 그런 사례가 무수히 나타날 거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시민들의 공감이라든지 인지도가 없으면요, 이 사업을 아무리 해도 이게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다못해 놀이터플러스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참여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감대가 확산이 되고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그리고 조례도 일단 이렇게 담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듣고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반영하고 개정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동친화도시를 받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 그 유니세프라는 단체는 민간단체예요, 그죠? 민간단체예요.
그리고 유니세프라는 데서도 이거를 인식하고 있지만 동성애라는 것에 의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동성애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어제 와서 말씀하신 그분들은 단지 그게 이제 눈에 거슬리시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더 많은 부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 조례를 추진하고 사업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지금 일단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요, 그런 다른 목소리들은 저희가 차후에 듣고서 반영이 가능한 거는 반영하고 개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을 했는데 1년 운영하시고 지금 1년 만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계약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돌봄이 지속성이라든지 안정성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 시에서 어떤 거점기관을 정해서 그거를 선진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어떤 전문성이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내재적으로 우리시에서 그것을 거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축적이 되거나, 아니면 수탁자가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는 주택법도 개정되고 그래서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서 수탁자가 더 많이 들어오고, 그들 중에서 거점센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탁자가 되면 그때 또 다시 거점으로 직영으로 해야지, 지금은 좀 많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1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업자들 중에서 잘하는 데를 거점센터로 하겠다고 하면 향후 2〜3년 내에는 어떤 돌봄의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유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더라도 사실은 시에서 직영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연속성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문제가 없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돌봄을 하는 곳에 사람이 자꾸 바뀐다고 하면 아이들의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일단 부곡동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1년 한 것이 결국은 허송세월이 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점을 개발하는 데도 앞으로 2〜3년이 걸릴 것이고, 또 어느 업체가 가장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돌봄센터를 민간위탁을 주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 사실 처음부터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서 굉장히 힘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4개의 센터를 2개의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민간으로 부곡동에 다함께돌봄을 민간으로 했을 때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망성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원하는 게 계속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또 이제 심의를 하다 보면 그중에서도 고만고만하지만 그나마 운영이라든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점수를 받다 보니 그렇게 2개, 2개씩 중복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님들도 중복이 된다는 거를 인식을 하지만 운영상태를 보다 보니까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선택이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가 공고가 난다고 했을 때 과연 규모에 그런 어떤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저도 의원님하고 같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2개, 2개 위탁을 받아서 선정된 업체가 평가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다양한 그런 업체가 수탁을 받도록 저희가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하고 말았는데요,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것들을 좀 저희가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구심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그냥 궁색하나마 아쉬우나마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해 하고 하달식으로 내려갈 거는 아니고요, 다함께돌봄협의체 거기를 좀 활성화해서 같이 협의하고,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고, 어쨌든 그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런 방안들을 논의를 해서요,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선정할 때 직영운영이라고 하면 최소한 의원의 생각으로는 3년 이상은 해봐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짧은 기간, 1년을 운영하고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돌봄이 성공하려면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배움까지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협의체의 노력도 필요하고,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너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우려도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또 이 다음 오늘 올라온 안건에 2건이 올라와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시에서는 돌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장성을 가지고 얼마만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건지 비용의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의 지원비가 사실은 모두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의 평수라든가, 또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라든가 이것이 틀림없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시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너무 사업비를 주면서 그 사업비 내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는 좀 다시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5년 비용 추계를 보면 인건비의 상승은 있지만 프로그램비라든가 운영비의 상승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가상승이라든가 차라리 프로그램비는 점점 더 올려서 그 아이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맞죠. 이런 큰 틀에서 돌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돌봄의 성공을 이끌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운영비는 30인 기준으로 해서요, 미만은 150만원, 이상은 18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주기로 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단법인 의왕시새마을지회에서 다시 재위탁 하게 되어 있는 것 맞죠?
2003년 2월에 민간위탁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18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식품위생 관련 안전성의 문제를 한 건도 없이 안정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도부터는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면 식중독 위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 보고 드렸던 것처럼 식품꾸러미로 전환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라면 보다 더 식품위생문제랄지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푸드뱅크 수혜자들과 봉사자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혹시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 해본 적 있나요?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푸드뱅크 운영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제 꾸러미, 지금 어르신들이 완제품을 받아서 식사를 하셨잖아요 현재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방법과 그리고 고용승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보육교사 채용은 어린이집에서 적격자를 가지고 채용을 하고 보육정보시스템에 전산으로 승인 임면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상자에 대한
본 동의안을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게 되면 바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고내용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서 안에 기존 보육 교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되면 선정된 대상자하고는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계약서상에 고용승계부분을 명시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정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운영을 위탁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1안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금번에 제출한 안건의 내용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예정인 7억200만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사 2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매매를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50% 이상의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금액에 대한 검증을 해 보셨는지, 혹시 확인은 해보셨나요? 이게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두 감정평가사를 두고 여기에서 산출근거로 해서 중간금액으로 평가를 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정한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서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에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해서 평균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법령에 근거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기에 별도로 저희가 이의제기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센터 내에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도로, 구거예요. 사실은 국가에서는 이 땅이 꼭 필요하거나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땅이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쓸모없는 땅으로 있어서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거기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승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금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표준지가로 산정을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국가가 땅 장사도 아니고 지자체에다가 표준지가로 해서 정말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계속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나, 1년 만에 의왕시의 가장 노른자위 땅에 있는 상승폭도 아니고 이렇게 가격상승을 그대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정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이 건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했을 때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법령에 의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의왕시에 굉장히 많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많은 곳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들이 계속 매수해야 된다 라고 압박을 하면 우리 지자체의 부담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처음인 경우이고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국유지 매수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차라리 대부계약을 계속 맺어서 이거는 저희 의왕시의 선택 아닌가요?
그쪽에서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이 7억에 대한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차라리 사회복지나 시민들에게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적은 금액으로 계속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2안 음폐수 유분분리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기부채납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부채납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네 곳이 대부계약을 맺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할 때에도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방식과 민간투자 기부방식과의 차이점을 과장님 혹시 분석해보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법」에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5년의 허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입찰의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업체 제안서를 선정을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방법이 의왕시가 좀 시가 작고 유분이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권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 운영업자가 가져간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어찌 보면 시의 재산을 팔고 있는데 아무것도 관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자산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사료화 할 수 있는 재료가 되니까. 여기에서 또 다시 유분분리기를 해서 기름을 팔게 되면 이것 또한 시의 자산입니다. 시의 자산을 운영업자가 뭐든지 다 10년을 그냥 운영하겠다, 그리고 기계를 반납하고 가겠다, 이것이 과연 온당한 거래인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업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보면 자기네가 10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10년 운영을 해도 8억5천밖에는 못 가져가니 자기네는 손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경유 값이 오르면서 유분분리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처음에 리터당 70원씩 하다가 저희는 아마 평균 한 140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경유 값이 올라서 리터당 700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자원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그야말로 이익에 대해서는 다 주고 우리는 관리조차 아무것도 안하고 나중에 폐기처분하는 기계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업추진의 방식에 있어서는 당초에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거로 저희가 검토를 하였는데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고 검토하여서 기부채납이 아닌 사용허가나 아니면 재정사업의 방식을 통해서 유분분리기 설치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이익을 내는 거죠. 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의 좋은 방식들이 있고요. 앞으로 재활용센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분분리기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셔서 어느 사례가 의왕시에 가장 적합하고 시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3안 시 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산회)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안 혁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안 기 정 가족여성과장 정 준 모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총 무 과 장 이 만 재
세 정 과 장 송 인 권 징 수 과 장 김 대 훈
회 계 과 장 김 본 경 지역경제팀장 이 은 웅
청 소 과 장 홍 미 경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도시정책과장 이 홍 래 보건위생과장 김 지 윤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