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9월16일(수) 10시00분~14시45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랑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필요시 관계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기획예산과장 안혁입니다.
  107페이지 세입편성 현황입니다.
  변동액이 큰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68억이 증액됐는데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51억원 증가했는데 작년에 일본과의 경제마찰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으나 큰 영향이 없어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83억2,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주된 요인은 내손라구역의 전철부지 매각수입금 253억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20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4개 사업 7억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진 인센티브로 시청사 증축경비로 1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조금은 1회 추경보다 총 478억2,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각 부서에서 세출 설명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200억, 1회 추경에 170억, 금번 2회 추경에 114억원을 편성하여 총 48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회 추경 세출규모는 1회 추경 대비해서 304억1,500만원이 증액한 450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미래위원회 운영 관련 회의수당 등 2,1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혁신우수사례 벤치마킹 1,050만원 감액, 정책학습모임 자문료 및 성과보상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서 저희시가 6월말 기준 평가에서 전국 3그룹에서 1위를 차지하여 인센티브 8천만원을 받았는데, 직원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샵, 주민예산학교 강사료 1,02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사 경상적 위탁비로 1억7,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인건비는 금년도 보수 4.2% 인상에 따른 퇴직연금부담금이며, 일반운영비는 PC 보안 프로그램 전자결재시스템 구축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신규채용 예정 인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직원 건강검진비이며, 일반보상금은 스포츠센터 이용고객에 대한 환불 또는 지불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경비로 PC 보안서버와 코로나 대비 전자주민서명 서버구축 경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교육 및 찾아가는 저출산 인식개선 인형극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였씁니다.
  다음 일반 예비비로 304억3,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내손라구역 편입용지 매각으로 세외수입이 발생한 금액을 한시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의결이 되면 다음번 추경에 이 예비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6개동 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못해 수입이 없어 300만원을 보강계상 하였고, 장마철 청사 누수가 발생한 곳이 있어서 청사유지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부곡동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6개동에 작은보건소 설치비와 관련한 경비와 환경미화원실에 사용할 옷장, 신발장 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오전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작은보건소 설치, 미화원 휴게공간 바닥난방을 위한 보수공사, 노후화 된 노트북 교체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1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경비를 삭감하였고, 민원실 순번발행기, 헬스장 온수보일러가 노후화 되어 용량이 적어서 온수를 빨리 데우는 전기보일러 교체, 청사2층 바닥 방수공사와 정원 정비, 민원실 필경대 및 홍보물 캐비넷 제작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내손2동은 주민센터 운영경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우편요금비 증가, 보일러 용량이 적어 샤워시 찬물 나오는 것에 대한 온수탱크 구입 및 배관 열관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청계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와 민원 요청사항으로 마을게시판, 원터마을과 옥박골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금번 추경예산 중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사업 등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426억8,600만원이며 백운호수 축제 등 행사 미 개최로 삭감된 예산은 41억1,4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편성된 예산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은 코로나19 대응 재난을 대비 한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예치금으로 157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서 6,300만원을 전입 받아서 예치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기획감사담당관 안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2차 추경이 거의 1천억이 예산 규모가 증가했어요. 유례가 없는 일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천억 이상이 될만한 사유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죠? 재산세가 100억 정도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국고보조금이 한 세입 측면에서는 500억 정도 증가한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 다음에 재산매각이 있어요. 그 재산매각이 처음에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뭔가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재개발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내손라구역
송광의 위원 재개발 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전철부지 있는
송광의 위원 판 거잖아요? 250억?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송광의 위원 제가 그런데 그 얘기를 이번에 여기서 처음 듣는 건데, 그렇게 재산매각을 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250억 규모면, 시 재산을 팔았는데,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처음 아는 게 이상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지금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을 할 때는 당연히 보고를 드렸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회계과,
송광의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보고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고한 적도 없는데 이게 1차 설명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게 설명이 안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세출 측면에서 예비비가 300억 정도 증가한 게, 예비비는 보통 1% 정도인데 이게 300억이라는 것은 거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인데, 이렇게 갑자기 증가해가지고 제가 한참 궁금해했어요. 이렇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고 설명서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 죄송합니다.
송광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교감을 못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게 매각수입이 250억이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에나 3회 추경 이 짧은 기간에 이것을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요투자사업 중에서 대형사업들이 있는데 시민회관 건립이랄지, 그 다음에 야구장 조성, 이 경비에 실은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복안으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다음 번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지면 그 쪽으로 전입금으로 보내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뭐, 처리과정은 적절한 것 같은데 우리 절차가 250억 가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의회에 동의는 고사하고 보고도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 문제는 한 번 정식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도대체 의회 동의 없이 어떻게 이런 큰 재산이 매각될 수 있는 건지, 전 기억이 없습니다.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100억이 증가했어요. 여기도 좀 총괄표 25페이지에 세입총괄표, 그 다음에 세입총괄표 또 봤는데도 전년도에는 지방세가 이렇게 좀 세분해서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지방세로 뭉뚱그려졌어요. 재산세, 담배세, 쭉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갑자기 왜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광의 위원 네. 25페이지, 예산표만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25페이지는 세입총괄표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데 그냥 보통세하고
송광의 위원 전년도에는 쭉 나와 있었잖아요? 쭉 나와 있든데?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지금 아까 107페이지에 제가 설명 드린 것에는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107페이지, 그 뒤로 가는 구나. 어쨌든간에 재산세가 우리가 지금 개발사업이 작년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올해, 작년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재산세가 갑자기 늘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 작성할 때는 이렇게 안 늘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반도체 관련되어가지고 일본에서 경제 통제를 하는 통에 세무과, 다른 부서를 이야기 하는 게 제가 좀 외람되지만 그 부서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지금 보니까 별로 영향이 없으니까 다시 복귀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재산세가 많이 증가하고 이런 걸로 봐가지고, 그런데 예비비는 아까 매각대금 250억, 그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 재정안정화기금 마련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그 정도로 충분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송광의 위원 지금도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예산을 짤 게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으니까 좀 많이 남겨가지고 그걸 넘겨서 그 이후에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재정안정화기금은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송광의 위원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다고 갑자기 다 써버리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또 저희들이 실제로도 추경에 저희들이 쓸 데가 없는데 우리가 재원을 배분하느니 이 재원을 적립해뒀다가 진짜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광의 위원 이번에 올라온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있잖아요? 제정 조례에 보면 잉여금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0% 이상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10% 이상이기 때문에 엊그제도 20%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보고 그러니까 10% 이상으로 결국에 저희들이 했었는데, 엊그제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 만약에 저희들이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적립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의 위원 저도 처음에 20%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는 말이 안 되는 수치 같더라고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예산 운용할 수가 없을 테니까. 10%도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니 10% 이상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설명한 것은 대답 안 해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것은 회계과 할 때 설명을 받으시면 안 될까요?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윤미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지금 폐전철부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에서 위원들이 자리에 있을 때 자료를 놔주고 추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과장님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팀장님이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폐전철부지 처리분에 관해서는 이 책자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예산팀장 최석주 세입부분만 되어 있는 거고요,
윤미근 위원 세입을 잡았잖아요?
○예산팀장 최석주 네.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회계과에서는 9월말이나 10월초쯤에 매각대금이 입금될 거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이 입금된 다음에 한다면 4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세입 같은 경우는 미리 예상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뚜렷하게 어떻게 활용계획이 없어서 그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회계과에서는 별도로 그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입부분만 잡고 나머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4회 추경 때에 일단은 계획이 잡히기 전에는 일단 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4회 추경 때에 입금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들어오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3회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그죠? 연말에 있잖아요.
○예산팀장 최석주 네.
윤미근 위원 추경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올해 추경이 전혀 없다 그러면 미리 잡을 수 있지만,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잡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 그것도 의원들한테 모두다 동의를 받고 설명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편성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걸 담게 된 경위가 뭔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팀장 최석주 저희가 일단은 회계과랑 협의를 했을 때에 분명히 9월말에서 10월초쯤에는 그 대금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돈이 들어온 다음에 잡는다면 4회 추경에 잡아야 된다 그랬을 때 정확히 9월말에서 10월초에 들어오는 게 맞느냐 했을 때 그 돈은 입금되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잡았고요,
윤미근 위원 그래서 잡은 거다?
○예산팀장 최석주 네. 그러니까 세입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적인 세입도 이게 재산세라든지 증가되는 부분이 그럼 내년도 세입을 정확히 잡아서 본예산에 보통 맞춰라 그러면 세입 못 맞추거든요. 감 되거나 증액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9월말에서 10월초에 이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4회 추경에는 예산의 세입부분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는 다 끝낸 상태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언제 회계과에서 보고가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예산팀장 최석주 이 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한 3주 정도, 2, 3주 정도
윤미근 위원 올라왔을 때였으면 사실 설명이 너무 늦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문제는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 충분히 회계과에 물어볼 수 있는 얘기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서에 담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의 예산서 편성에서 이게 지금 담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의회에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절차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담아주는 게 맞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했을 것이라고 알았다는 거죠?
○예산팀장 최석주 솔직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이랑이 잠깐만요, 이따 회계과에 자세한 설명은 듣기로 하고요, 지금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동사무소에 운영비 지원이 6개동에 동시 금액으로 다 나가는 거죠? 동일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 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경숙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동에 보니까 두 개동만 빠진 거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지금 동시에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아니 부곡동은 기존에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부곡동은 통상적으로 헬스장 수입이 대부분의 수입을 차지하는데 부곡동은 헬스장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수지를 맞추지 못해서 예산편성을 해줬던 거고,
전경숙 위원 내손동도? 1동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내손1동은 헬스장 수입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필요 없다 해서 아무튼 내손1동만 빠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헬스장으로 인해서 또 비용도 이렇게 감액해주고, 괜찮네요, 그죠? 예산을 어찌됐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헬스장으로 나온 이익금으로 그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내손1동은.
전경숙 위원 네. 잘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 과장님 틀렸어요. 그 답변 아니예요. 그 답변 아니예요 지금.
전경숙 위원 아니, 지원금을
윤미근 위원 이 3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다시 해주세요.
○위원장 이랑이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아까 보충하실 분 있냐고 물었잖아요. 전경숙 위원님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인지 아니면
윤미근 위원 보충질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니까 운영비 지원하라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헬스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 그것은, 제가 그렇게 했죠. 코로나로 해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릴 때 코로나 이야기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명이. 그런데 지금 내손1동하고 부곡동이 없다고 그래서 기존에 300만원 정도의 경비를 부곡동은 헬스장 수입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내손1동은 헬스장 운영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계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거라고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윤미근 위원 3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죠. 어디에 뭐가 부족한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설명을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자치행정과에다가 다시 물어보라는 건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니 세부내역을 제가 어떻게 다, 동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동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300만원을 A라는 사업으로도 쓸 수 있고 B라는 사업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설명을 해야지 저희가 통과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러기 때문에 그 내역은 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제가 6개동을 총괄을 하면서 포괄적인 사항만 아는 거지 세부사항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윤미근 위원 세부사업을 알 것 같으면 우리가 동에다가 설명을 듣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죠. 이 문제는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세부사업을 설명을 못 해준다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세부사항을 표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다른 질의 하실 분,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127페이지 시도 종합평가 우수시군 도비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이 반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게 정산이 원래 1회 추경에 되어야 됩니다만, 도에서 고지서를 늦게 주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반납이 늦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사업비는 7가지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종합평가우수자 해외연수경비, 사회적경제 창업 및 컨설팅교육,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사업, 외부초청 문화행사 개최, 레솔레문화공연, 그 다음에 주요행사 라이브방송행사, 도서관 시민힐링공간 운영으로 해서 집행을 전체가 2억8천이었고요,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 이자까지 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본래 도비사업비 지원으로 하면 저희가 연말에 반납을 하잖아요? 이게 조기에 이렇게 반납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 조기 반납이 아니고 원래 반납을 하게 되면 1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미근 위원 작년 것?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작년에 받은 거, 2018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작년에 받은 것을 정산을 하게 되면 결산이 나오면 5월 30일까지 나오면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이걸 좀 늦게 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8천만원을 받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역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상품권으로 구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12월말까지 저희가 구입을 하면 10% 인센티브를 받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8,800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니까 맞는데, 그럼 이 800만원은 추가는 어디에다가 편성을 하나요? 만약에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 인센티브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저희 계획은 지금 저희들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이게 부서별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개인은 이걸 사면 10% 할인이 되는데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샀을 때는 10% 할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도금액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면 한도금액하고 상관이 없어요? 추가로 줄 수 있어요? 우리 시민이 이용해야 될 그 금액을 시에서 쓰는 게 아닌지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것 같으면 개인이 사면 10%를 받는데 시청에서 사면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 하면 이 금액 8천만원에 대한 금액조차도 시민들한테 구매할 수 있게끔 여지를 열어둬야 되는데 한꺼번에 시에서 너무 많이 구입을 하면 혜택이 덜 가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집행단계에서 지금 아직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그렇습니다. 일괄 나눠주는 것하고 또 고생한 부서 또 고생한 개인에게 차등지급 하는 방법하고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분,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내손라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에 다시 한 번 좀 물어보고요 담당관님, 그리고 지금 동별로 지금 예산을 제가 봤는데 300만원 지급하는 이런 예산도 있고 그런데, 또 동별로 보건소가 200만원씩 있어요. 이것은 어느 동은 예산을 잡고 또 어느 동은 안 잡고 있어요. 작은보건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 작은보건소가 지금, 작은보건소 인력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건소로 지금 인력들이 와있어서 지금 아직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별로 이게 추진하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손2동은 저희들이 관련경비를 1회 추경 때에 편성을 해주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부곡동과 오전동만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동의 실정에 따라서 차기 추경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동 실정에 따라서 이게 버티컬이나 이거 설치하는 게 없이도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건 동 실정에 따라서 집행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작은보건소를 설치해서 유지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다 6개동에 합니다.
김학기 위원 한다는 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글쎄 저는 아까도 내손라지역에 대한 그런 매각하는 그런 부분도 못 들었지만 이것도 처음 듣는데? 주민센터에 작은보건소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부서에서 제가 듣지를 못 했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제가 부서에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내손1동 좀 볼께요 내손1동. 내손1동에는 헬스장 보일러는 좀 그렇다치고 2층에 바닥방수하고 정원정비가 있는데 이 청사를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이게 제가 그래서 아침에 혹시 몰라서 다시 한 번 제가 사무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2층 민원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옆에 화단이 있잖습니까? 그 사이에서,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 사이에서 물이 새가지고 방수공사를 그 정원하고 화단하고 같이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자처리가 안 되나요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복지정책과장 주종수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81억8,604만8천원이 증액된 544억5,26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96억2,792만3천원이 증액된 620억5,370만1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부곡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긴급복지사업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훈회관시설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철거로 5개 보훈단체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1,250만원, 칸막이공사 2천만원, 사무집기 1천만원 등 총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확정내시 된 24억5천만원 중 1회 추경에 반영한 9억5천만원을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처별로 국비정산이 용이하도록 예산상 세부사업을 분리했고,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사업비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2, 3층 건강가족다문화센터, 육아나눔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 5억6,9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지원인 생활문화센터 4층에 있는 시설비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시설 위탁운영사업비입니다. 코로나19로 2월부터 복지회관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서 강사료로 1,254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입니다. 총 1,140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보장 세미나 예산 681만원을 전액 감액했고, 또 대표나 실무협의체 운영횟수 감소로 회의수당 540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협의체 사무공간 임차료 예산 600만원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오전돌봄하우스의 예산은 인건비 등 부족분 1,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당초예상 보다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수가 적어서 당초사업비의 50%를 감액한 50%인 6억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복지시설 마스크, 손소독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283개 사업체에 배부를 복지시설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시비 매칭사업비 2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긴급재난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전 보고드리는 사업으로 383억1,532만1천원 사업비 중 현재 95%인 365억3,325만5천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하단과 142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곡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1,550만원으로 확보된 도비 2억원과 시비 4억1,15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 5억원은 도비 정산이 용이하도록 사업비를 세부사업명으로 분리했습니다.
  142페이지 중간에 있는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90%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푸드뱅크 운영사업입니다. 1톤 냉동탑차 신규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 1,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 상단에 있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비입니다.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 아름채, 사랑채에서 위탁하고 있던 위탁사업을 해지하고 직영에 따라서 기존 민간위탁금 1억2,382만원을 예산 변동없이 내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사전에 보고드린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대상자의 신속지원을 위해서 한시적 인력으로 국비매칭에 따른 96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위기이웃 발굴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위기이웃 발굴지원을 위해서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에 대한 활동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 6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정부양곡이 요즘 증가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택배비, 본예산에 있는 3,845만4천원에서 756만8천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1통장사업입니다. 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수급자 가구가 증가되어서 85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2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거하고 교육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 증가로 5,40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이러한 생계급여수급 청년 15세에서 39세의 대상이 되며 대상자 증가로 554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616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청년저축계좌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증가해서 2,506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2월 20일부터 복지관하고 프로그램이 휴관 중입니다. 청소, 시설관리, 식자재구입 잔액 2,646만원과 프로그램 강사료 3,024만원, 건물유지관리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계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학습동아리 운영하고 사회복지관 협의회, 복지관 사무관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해 찾아가는 보건복지분야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 1천만원이 교부되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143페이지 무한돌봄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여기에서 밑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4,500만원이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1억2,300만원에 대한 계정의 몫을 나누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나머지 개월수를 따로 올리신 건지. 왜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간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기존에 민간이전에 있는 민간위탁금 네트워크 위탁운영비 2개소 아름채, 사랑채에서 운영했었던 사례관리사의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채용한 사례관리사 민간시간제로 있는 사례관리사의 인건비가 이게 없어진 인건비, 민간위탁으로 줬었던 인건비 그 비용하고 또 사례관리 2명이 채용했었던 인건비가 상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무한돌봄에서 운영했었던 인건비는 큰 변동이 없다 라는 얘기고, 기간제 2명, 시간제기간제 그 사례관리사의 이번에 배치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아름채, 사랑채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그만 두셨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위탁을 해지를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거기에 위탁해지 하면서 동시에, 그럼 그 쪽의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 사업비가
윤미근 위원 인력을 저희가 연결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인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사업비만 동일하게 남은 잔액이
윤미근 위원 그 비용을 이리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사업비로.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래서 총액의 변동은 없다 그런 설명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 그거에 대한 예산서에는 내용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좀,
윤미근 위원 그렇죠? 아름채, 사랑채에서 사업이 일몰이 되어서 폐지되어서 나머지 금액이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흔적이 여기 예산서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물품이라고 해서 이거는 신규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상당히 작아요. 그러면서 이 시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지요? 이게 언제 내려온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이게 8월인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8월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만 특정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고,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활동비를 주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양쪽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계획했던 사업을 저희가 받게 된 사업입니다.
윤미근 위원 우리시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어떤 분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우리 통장님들도 있고 또 요구르트배달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09명이 위촉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109명?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윤미근 위원 여기 명칭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 중에서 명예사회복지원으로 임명이 되는 것처럼 이 명칭은 그렇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명칭은 그렇게
윤미근 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는 건줄 알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거는 아니고요,
윤미근 위원 109명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죄송합니다만 199명입니다.
윤미근 위원 199명?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희망알리미라 그래가지고
윤미근 위원 네. 그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이제
윤미근 위원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장려물품이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조끼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옷을 입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 밑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활동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에 있는 협의체 104명에 대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출장을 하거나 활동을 많이 하면 활동비를 한 회에 1만원 해가지고 최대 12번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그 전체를 다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윤미근 위원 활동지원비하고 장려물품하고의 차이는? 비용을 아까 1만원씩 준다고 하고, 물품은 어떤 거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물품은 저희가 조끼나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금 이게 정해진 게 8월에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걸 지원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는 저희가 아직 사실은 지금 공부 중에 있고요, 인근 시는 어떻게 하는 거나, 또 활동할 때 어떤 물품을 지원해주면 활동하는 데 가장 편리하실 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윤미근 위원 저희가 2차 추경이니까 어쨌든 11월말까지는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최대한 얼른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위로라든가 도움은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식사비라든가 차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활동이 조금,
윤미근 위원 그럼 이게 올 8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이 될 지에 대한 것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좀 문의를 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마련해야죠. 이번에만 줬다가 또 내년에는 활동하는 데 활동비를 안 준다든가 이러면 사실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조끼 얘기를 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조끼를 정한 건 아닙니다 사실.
박형구 위원 아무튼 조끼 얘기를 해서, 정한 건 아니지만, 지금 복지활동 하는데 지금 많이 지금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번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폐지 줍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안전이 많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야광조끼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여기서는 사실은 없고요, 없고,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이런 거가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2억 정도가 잔액이 있는데, 동별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저희가 알려줘 가지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의 안전에 관련된 옷을 지급해줄 수 있는 것은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형구 위원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청계복지관장 노미경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지줍는 분들에 대한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조끼라든지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신발, 방한신발이나 방한복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청계복지관장 노미경 네.
박형구 위원 조끼 같은 것을 지금 안 입고 하시잖아요?
○청계복지관장 노미경 그 분들이 지급해드려도 잘 안 입으셔서 그렇지
박형구 위원 지급 해도 안 입는 거예요?
○정계복지관장 노미경 네.
박형구 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청계복지관장 노미경 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훈단체 그거에 지금 다 내정이 됐나요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위치가. 자리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사무실 공간요?
박형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한 쪽으로 지금 다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금 6.25만 지금 예전에 구 고천동사무소, 6.25단체 만 거기로 이전하시고요, 나머지는 여기 구 의왕경찰서 쪽으로 이전합니다. 재향군인회하고 6.25만 구 고천동사무소로 가고, 광복회하고 월참 이런 데는 지금 구 경찰서로 이전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 책상, 의자 구입비가 있어요 1천만원이. 그런데 어차피 오전커뮤니티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로 또 이사갈 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도 있는 것을 이용했다가 그냥 가는 게 낫지, 이게 꼭 이거를 이전하면서 이 비용을 들여서 사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요구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금 오전커뮤니티가 완공되면 거기 회관에 입주하는 데는 재향군인회 하나만 입주를 하게 되고요, 지금 구 의왕경찰서나 구 고천동사무소에 있는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이 완공이 되면 오전다구역에 있는 보훈회관이 완료가 되면 그 때 한 공간으로 다 입주를 하시기 때문에 구 의왕경찰서에 입주하시는 사회단체분들은 적어도 한 4년 정도는 넉넉히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기존에 재향군인회관에 가서 공간을 보니까 쇼파나 이런 게 너무 크고요, 또 너무 낡았고 이래가지고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공간에 그런 집기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기에는 현재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각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무기구를 좀 축소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형구 위원 5개를 다 해주는 거네 그러니까. 200만원이면 한 회당 200만원이면 되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큰 소파를 쓰시는 회의실 공간이 사무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바꿔 드려야 공간활용도 좀 용이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훈회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을 이전을 하는데 6.25하고 재향군인회는 또 틀리고 나머지는 또 별관으로, 제1별관으로 가고 그러나봐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그렇습니다.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자리가 협소해서?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자리가 협소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6.25참전유공자회는 회원분들의 연령대가 80대 이상이시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있는 재향군인회에서 여기 새로 이전 시켜 드리려고 했던 구 경찰서까지가 굉장히 이동이 너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 고천동사무소로 저희가 거리가 좀 가까운 데로 원하셨기 때문에 6.25참전유공자회는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 보훈회관이 다 되면 보훈회관 쪽으로 다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일부는 또 빠져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보훈회관 쪽으로 다 갑니다. 보훈단체들은.
김학기 위원 보훈단체들은 다 가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아까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관이 있으니까 재향군인회관은 커뮤니티센터 5층에 남아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재향군인회관이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김학기 위원 그럼 재향군인회관만 오전커뮤니티에 들어올 예정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래서 그 건물이름이 재향군인회관도 되고 커뮤니티센터도 되고 이렇게 사실은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예산은 좀 봤고요,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오전동 돌봄하우스가 있어요 1,250만원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아까 인건비라고 그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사실 거의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인건비가 부족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김학기 위원 그럼 이게 연말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하고가 증액된
김학기 위원 그러면 오전동 돌봄하우스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는 거네요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현재 이것만 증액이 되면 올해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오전동 돌봄하우스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부서에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고민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께요. 142쪽에 보면 부곡동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하나는 도비, 시비해서 5억이고, 또 리모델링비가 별도로 있어요. 이건 시비로 하는데 좀 구분이 틀린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아,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생활SOC사업으로 도비를 따올 때 총액을 5억으로 이렇게 딱 정해놨거든요. 그럼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총 사업비에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서 정산을 6억 얼마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정산할 때 이게 시비인지 도비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냥 SOC 총 사업 신청했을 때에 5억에 딱 맞춰서 도비, 시비를 나눴고, 나머지 추가금액은 자체사업 그래서 저희 시비만 순수하게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 정산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사업상 분리를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산 구분만 그렇게 해놓으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은 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9억4,700만원 증액한 796억5,800만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대비 3,100만원 증가한 182억600만원입니다.
  15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700만원, 장애인 복지신문보급에 1,100만원, 153쪽입니다. 장애인 단체지원에 5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900만원, 154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154쪽 하단입니다.
  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5억7,200만원 증가한 606억7천만원입니다.
  155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복수당에 300만원,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 156쪽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연구용역비 7천만원, 반환금으로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로 예산안 360쪽입니다.
  1차 추경예산 대비 3억300만원이 증액된 10억7,300만원입니다.
  의왕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에 1억1,200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6,300만원, 예비비로 1억9,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5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 예산은 6,319만3천원입니다.
  27쪽에 기금수입계획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전입금 6,308만3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쪽에 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6,3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안정적인 장사시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15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예요.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늘었는데 이에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매칭비율이 안 맞더라고요. 이게 국도비 내시할 때 이게 매칭비율이 있죠? 여기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이게 지금 사업이 다양한데요, 국도시비로 사업별로 매칭 되어서 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사업은 자체사업
윤미근 위원 그 밑에 사업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안 맞는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위원 네. 15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녹향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7월달에 예산부족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향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국비 내시를 받아서 시비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내시를 7월달에 또 받았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은 보통 전년도에 예산 세울 당시에 수요조사를 하고 당해연도에 몇 회에 걸쳐서 시군간 조정과 부족분, 남는 거,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공문에 따라서 시설에서 실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올려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마무리 추경에 올라오겠지만 녹향원은 금액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받고 반납한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반납은 어떤,
윤미근 위원 녹향원에서 이건 시설운영비이고 건물 짓고 이런 데에서 반납한 그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근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그 부분은 또 별개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이거는 아닙니다.
윤미근 위원 녹향원이 추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더 받았다는 얘기인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 부분은 아마도 인건비 조정부분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름채 노인복지관요?
전경숙 위원 155쪽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8월 14일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로 현재 계약은 되어 잇는데, 최대한 저희가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로 5억 받은 거죠? 이소영 의원님께서,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5억 특별교부세 받아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렇게 되면 준공시점이 언제나 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22년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6월, 그러면 목욕탕 전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도 혹시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일단은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같이 들어갑니다.
전경숙 위원 지회사무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그리고 식당이 같이 들어가고요
전경숙 위원 식당요? 기존에 있는 식당 있는데 또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기존에 있는 식당이 장소가 협소해서 그 식당은 다른 이용을 하고요, 프로그램 등 이렇게 이용을 하고
전경숙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그게 6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급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게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장애인신문을 월 4회 이렇게 배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했던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매번 하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60%가 증액되는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그분들이 늘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이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거 또한 경기도에서 이거는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요조사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되는 그 금액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발행하는 그 비용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부수가 늘어나서 이 금액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무래도 이용인원의,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장사시설 운영 있잖아요 추모공원쉼터. 거기에 보면 아까 시설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2억5천이. 그런데 이게 원래 하늘쉼터 조성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특별회계로 처리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게 많았었는데? 구분이 어디까지가 구분입니까? 어디까지, 어느 시설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화장장려금 지급부분은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이런 거, 지금 CCTV나 이런 것은 지금 특별회계로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송광의 위원 그 구분이 어디예요? 뭐는 이렇게 가고, 뭐는 이렇게 가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모든 사업이 특별회계로 진행이 되면서 화장장려금만 일부 일반회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어떻게요? 화장 뭐만?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러니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분에게 50만원,
○장묘관리팀장 오영철 하늘쉼터 직접적으로 운영관리의 모든 것은 지금 특별회계로 하고요,
송광의 위원 특별회계로 하고요,
○장묘관리팀장 오영철 네. 그 다음에 화장장려금은 하늘쉼터 운영과 관련 없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하늘쉼터 관련해가지고 전에, 이 전에 뭐라고 그러지, 시설물 할 때 봉안담
○장묘관리팀장 오영철 대규모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그거 지금 얘기한 대로 장려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쉼터 전체의 시설물을 조성하는데 어디까지는 일반회계로 하고 어디까지는 특별회계로 하는지 제가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처리됐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장묘관리팀장 오영철 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너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장사시설 그 수익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시나요? 우리 그냥 담당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장묘관리팀장 오영철 일단은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일반회계로 신청을 해가지고
송광의 위원 제가 이 제목이 우리 특별회계 제목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투자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 큰 투자사항들은 또 일반회계로 처리하니까 이 특별회계의 명칭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묘관리팀장 오영철 네. 저희가 수입이 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역행복권 생활사업이 총 25억입니다. 그래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송광의 위원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뭐가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임의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계신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예 그런 사업까지도 다 이리 오든가, 아니면 이 회계를 없애버리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이게 매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연간 한 10억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에 그거에 감당하는 것이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156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난 예산 심사에서 안 된 사항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같은 해에 우리가 법률용어도 있죠? 일사부재리, 한 번 판결이 난 것은 다시 재심을 요청할 수가 없듯이 재심을 요청할 때는 특별한 상황, 이유가 있거나 상황변화가 있거나, 그동안에 우리가 의원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삭감을 했다 그런 취지로 올리신 건가요 다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시 올리면 안 되는 건데 다시 올리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빨리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 이런 사업은 별 필요가 없겠다 해서 자른 거라고 보여지는데, 내년도에 할 거면 내년에 다시 올리셔도 되고. 하여간에 같은 해에 이게 똑같은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또 특별한, 진짜 이것을 꼭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조기집행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에 또 세워버리면 상반기 내에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추경에 해서 내년도에 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시기적인 것 말고 특별히 우리 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못하고 계신 것 같다 라는 그런 측면은 없어요?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동안 우리 시가 노인복지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WTO 고령친화도시에서 요구하는 8대 분야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시가 정말로 부족한, 많이는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를 유지를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시가 아름채나 사랑채 복지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시 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걸러야 될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궁금한 게 많은데 보니까 설명서가 한 장 밖에 없어요. 여기 또 한 장 더 있네, 복지관 별관에 대해서. 설명서에 보충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있잖아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 전출금이 6,300만원이 그러면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간다는 얘기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그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여기 지금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나와서 기금으로 또 수입이 잡혀요? 일정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그렇습니다. 올해 4월 3일날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 내용 속에 보면 전년도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를 우리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성한 금액은 작년도 수익금액 중에서 4월 3일 조례 공포한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해서 그 날로 금액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기금 지출계획을 봤어요. 그런데 지출계획은 특별한 게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그래서 올해는 수입만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요, 지출은 특별히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올해는 안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올해는 지출은 안 하는 거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받아서 확인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153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장애인복지관 희망나래운영비가 900만원이 있죠? 이거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올해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할 수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상관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저희 비대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교통장애인 533만5천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교통장애인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지금 시니어클럽 뒤에 가건물로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시니어클럽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교통장애인협회
김학기 위원 아니 아니 자전거교육장에 있는 거 아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거기. 지금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시니어클럽 건물 뒤쪽으로 가 건물로 현재는 있고요, 자전거교육장에는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제가 기존에는 시니어클럽 뒤편에 있었는데 자전거안전교육장을 교통장애인회에서 하면서 거기로 이동한 거 아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저희가 아직 그거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여기 물품구입은 어디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아, 지금 시니어클럽이 공사를 하려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현재 의왕시청 제1별관, 그러니까 구 경찰서 그 자리에 현재는 공간확보를 해놨는데 해서 사무실을 현재 이전에 대한 논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럼 교통장애인이 이쪽 제1별관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곳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 한 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번 좀,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위원님, 교육장은 물품, 회의실로 쓰고 있고, 전에 교육장 관련 비품을 관리하고 있고, 회의실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클럽 뒤쪽에 가 건물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어차피 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헐리는 상태의 사무실을 별관으로 옮기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국장님 교통장애인은 사무실을 2개 쓰고 있는 거네 결론은? 물론 안전교육장에 관리사무실도 있고, 저는 처음에 듣기로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거기는 자전거교육을 위탁을 받아서 교통장애인이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단체가 위탁을 받았을 경우는 다른 단체가 또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교통장애인하고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제가 당초에 듣기로는 교통장애인협회가 365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아예 거기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운영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처음에 그 회장님이 그런 쪽으로 그쪽에다 사무실을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가서 보니까 거기가 또 그린벨트고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이왕 또 거기 사무실로 해줘버리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강하게 지금 별관 이쪽으로 사무실을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정리한 상태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김학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보충질문인데요,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이게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면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거기 보면 사업비 전출금 산출내역 해가지고 수입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환금이 있어요. 2019년 반환금은 뭐예요 내용이?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안 하겠다고 중간에 하면 이용료와 관리비를 계산을 해서 반환을 해주는
송광의 위원 수입에 잡으면 안 되는 걸로,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네. 총 수입액에서 반환금을 뺀 금액이 순수한 수입금액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장사시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다른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캠핑장도 있고 바라산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제가 지적하는 게 이게 우리시만 쓰는 게 아니고 외부 시에서도 놀러오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은 기존에 우리 시 공유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 기업회계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꼭 그런 건 아닌 걸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추모공원인데 이게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이용료, 징수액이라는 것은 곧 사업수익, 사업수익의 10%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매출액의 10%를 떼진다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매출액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통 영업이익율이라고 그러죠. 영업이익율이 몇 프로냐, 10%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를 다 떼주면 우리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지. 처음부터 없는 거야. 그죠? 맞죠? 제가 설명해드린 게. 만약에 영업이익율이 10%라고 그러면 이렇게 넘겨주면 우리는 원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10%가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이익의, 이익이라 하면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이익인데 그 이익의 10%, 이익의 20%, 이익의 50% 이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수익률이라 하면 이게 처음부터 수입액에서 확 10%를 떼어가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작년에 8억이었으니까 8억을 빼고 6천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건데. 이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하늘쉼터도 특별회계도 만들어 놨는데, 어떤 장사시설 확충을 하려다 보면 물론 국도비로 보조비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못 했을 경우에 그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 때는 매년 사업비는 크고 매년 적립하는 금액은 적다 보니까 조금 적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를 취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비율에 따라서는 10%가 많을 수도 있고 5%도 정할 수 있는데, 조례에 정했으니까 우선 10%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아마 특별회계를 갖다가 전출금을 할 때 몇 프로를 잡고 있는지, 아마 조례를 만들 때도 인근시 사안을 보고 만들었지 않았을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 회계가 경영수익회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수익이니까 한 번 따져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하늘쉼터가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연간 수입이 어떻고 지출이 어떻고. 그래서 수익률이 어떻고 이런 수익개념을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익은 고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출도 생각 안 하고 수입 전체에서 우리가 들어간 돈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수입 전체에서 그냥 10% 확 떼간다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인다 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고 공익사업으로 본다면 모르겠지만 이걸 수익이라고 하니까 제가 문제를 한 번 지적해본 겁니다. 앞으로 한 번 심각하게 장래를 생각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애요. 물론 10%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우리가 다 따질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은 비용이다 이런 거죠. 수입의 10%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그런데 장사법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장사법에 보면 이게 장사시설이라는 부분이 혐오시설이다 보니 주민의 어떤 협조가 없이는 이 장사시설을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서 주민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적립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10%가 적정한 수준이냐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 101억371만8천원 보다 31억1,147만8천원이 증가 된 132억1,51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 행사운영비,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하우현 성당 사제관 CCTV 설치 공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공공운영비, 드론 보험료 및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관광 육성지원 공공운영비 철도테마거리 및 철도산업홍보관 시설유지비로 3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철도산업홍보관 위탁비 2,90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관광공연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 어린이 철도학교 운영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레솔레파크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 시설비로 도비 5억원이 내시되어 시비 5억원 매칭 사업비로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백운호수축제 추진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의왕백운호수축제 개최비 2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레솔레파크 겨울축제 추진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로 1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교육 및 홍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성립전 예산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일반보전금 일반운영비로 2,714만원을 삭감한 5,7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38만원이 증가 된 1억7,33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480만3천원이 증가된 7,48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억1,5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갈미한글공원 확장공사 시설비로 5억원이 증가된 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 시설비로 917만1천원이 삭감된 6,06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성립전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운영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140만원이 증액된 3억4,15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5만원이 증액된 1,07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시장배 체육대회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5,050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7,920만9천원이 삭감된 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지원 민간경사사업보조비로 9,500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400만원이 감액된 1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보급사업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8,487만원이 감액된 4,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위.수탁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7,210만9천원이 감액된 32억3,4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1,729만1천원이 증액된 6,40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조성 시설비로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시설비로 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840만원이 증액된 2,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72만8천원이 증액된 6,93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네. 박형구입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4억1,500만원 내려온 거 있잖아요? 도비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 국비,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공공미술요?
박형구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박형구 위원 그게 지금 인건비를 50%를 무조건 지금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예술인들에 대한 코로나 그것 때문에 긴급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꼭 미술 쪽으로만 국한되어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이게 공공미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미술협회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미술협회에 등록된 예술인들만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미술협회 예술인들이라면 뭐야, 거기에는 지금 문화로 얘기하면 거기에 민요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되고 미술협회에 속하신 분들만 지금 혜택이 가는 거예요 이 인건비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미술협회 말고 일반 동양화, 서양화, 일반인들이 많은데 일반 아마추어가 아닌 정식으로 화가출신들에 대한 이분들,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생활이 좀 열악한 사람들 있잖습니까? 살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박형구 위원 몇 분이나 되요? 몇 분이나 되요? 그게 지금 50%라고 그러면 2억이 넘는 금액인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약 2억2천만원 정도 되고요, 인원은 저희가 37명 내외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1인당 한 6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당 600
박형구 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일단은 예술인들한테는
박형구 위원 왜냐면 지금 재난지원금에서 해봐야 소상공인들 그렇게 다 하고 해도 기껏 받아야 100만원, 150만원, 폐업해야 200만원 이렇게 받는데 이분들이 가정형편이 좀 위축이 됐다고 그래서 1인당 600씩 돌아간다? 이 사태가 맞는 얘기를 지금 지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되고, 또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그 위에 보면 400만원 미술협회 정기전에 또 지원이 들어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1회 추경하고 본예산에 미술협회만 저희가 지금 행사지원비가 빠졌습니다. 정기전 전시하는 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사실은 4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아니 그건 인건비하고는 관련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사업이 그러면 예술인들 전체에 대해서, 의왕시 우리 예술인들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미술협회 한 단체의 30 몇 명에 대한 것을 2억 몇 천을 분배를 해서 600만원씩 날아간다? 난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예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로드갤러리 저희가 인원을 채용할 때 보니까 사실은 좀 우리 의왕시 관내 예술인들이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박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꼭 이렇게 미술, 지금 보면 벽화, 벽화는 또 안 된다고 그랬다네. 저번에 그랬죠? 벽화 말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니 벽화도 가능합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사업을 해서 지금 할, 정해져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여기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모를 내서 미술협회나 아니면 단체 쪽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박형구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미술협회 외에 다른 쪽에서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일단은 미술협회 회원 자격이 일단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술협회에 있는 회원들끼리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회원들이지만 회원들끼리 모아서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이게 국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제 생각엔 너무 졸속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예술인들이 좀 불평을 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의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예술인이 꼭 미술인만 있는 건 아니고 공연예술이라든지 행위예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술인들한테 이렇게 조그만 지원 혜택이 간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지금 지원해주는 형평성에 의해 액수도 좀 너무 안 맞고, 미술인들 이분들 서른 몇 분에 대해서 600만원씩 간다는 자체가 더 줘도 좋아요. 좋은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정하실 때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저희가 선정위원으로도 저희가 의원님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만 주느냐 이거는 저희가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국비가 내려올 때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거 미술인한테만 주라고 그런 거니까 뭐 우리가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다른 데도 줄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덧붙이는 걸로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선정을 할 때 이게 사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작품을 선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작품을 선정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작품을 선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주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제로 들어오면 주제를 갖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작품 선정할 때 비용이 뭐 이런 재료비가 이렇고, 인건비가 이렇고 이렇게 들어오면 인건비가 50% 되는 수준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드리고 37명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등록된 화가수가 37명이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여기 인원은 아예 37명으로 일단은 찍혀서 내려왔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37명 내외고요, 여기서 10%는 지자체에서 ±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면 그야말로 선정이네.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리고 또 꼭 가난하다고 되는 거, 거기에 배점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수준 이런게 다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일단은 4대 보험 다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준에 보면.
송광의 위원 어디에 가입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4대 보험,
송광의 위원 아, 4대 보험? 아,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일단 미술 관련 교사라든지 교수, 대학생들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래서 자격 자체는 딱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랑이 네. 다른 질의 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네. 177페이지에 문화회관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위원 문화복지회관 운영 관련 해가지고 이 수치가 여기 설명서의 수치하고 여기 예산서 수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 겁니까? 문화복지회관 운영 해가지고 2020년 계가 2억5천인데, 여기는 2억5천이라는 수치가 어디 안 보여요. 2회 추경에 1,700만원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수치가 여기에 안 보여 가지고 이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서 수치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가 좀 안 맞아가지고 뭐가 진짜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예산서상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송광의 위원 엘리베이버 유지보수,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민간위탁금으로 엘리베이터 보수가 지금 88만원이 있고요
송광의 위원 88만원인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시설유지보수비가 저희가 지금 400이 증액이 되어서 1,250만원, 그 다음에 시스템난방기 설치공사 그 공사 잔액이 있잖습니까? 당초에 5천만원에서 4,680만3천원을 지출을 하고 319만7천원이 발생을 해서 반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래서 지금 우수처리 설치공사를 지금 8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는 수치가 좀 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 예산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예산서가 맞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하우현성당 있잖아요? 사제관 CCTV 설치공사, 우리가 문화재라는 게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고, 도가 지정하는 문화재가 있고, 우리 시가 지정하는 문화재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도가 지정하는 문화재의 일부를 우리 시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도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저희가 향토사료 쪽으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경기도 이상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상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현상변경이라고 그래서 고도를 갖다가 제한을 시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겠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 지정문화재를 갖다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그 주위에 있는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동 정씨 거기도 지금 해달라고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보호가 되면 조금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해달라고 하시는데 시에서는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사제관 같은 경우는 저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송광의 위원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도 지정문화재인데, 물론 시 지정문화재가 따로 있으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도 지정문화재니까 도가 책임져야지, 우리시가, 돈은 한 푼도 안 주고 시가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대부분이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런데 이게 내년도 지금 CCTV 예산을 저희가 받으려고 그랬는데 400만원 지원됩니다 400만원.
송광의 위원 400만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래서 이게 좀 불요불급해서 400 받고서 내년에 하반기에 설치하느니 얼른 망실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냥 시비로 그냥 계상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 지정문화재가 몇 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하우현성당 하나, 아, 그 다음에 임영대군사당 그거하고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는게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게 청계사하고 백운사,
송광의 위원 청계사하고 백운사, 그런 데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좀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 다 나오죠. 국도비가 다 나옵니다.
송광의 위원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자라니까 우리가 좀 보태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구장 181쪽에 야구장에 우리 지금 용역비가 2억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1억3천을 확보해가지고 1차 추경에 우리가 삭감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런데 본예산보다 훨씬 이게 증액이 됐어요? 이 용역비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본예산보다요?
전경숙 위원 네. 1억3천이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그것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총 금액이 136억입니다. 야구장 조성금액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평가가 빠져가지고 저희가 올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집어넣다 보니까 2억4,400만원이 수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전경숙 위원 당초에는 환경평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거를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그린벨트 내에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금액이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 용역은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해야 되는 꼭 필수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일정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추진일정이 야구장은 2022년도 약 4월 내지 5월까지는 지금 마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토지보상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2021년도 하반기부터 2022년도 1, 2월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설계는 외야석을 다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저희가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난번에 고려합섬 야구장처럼 기본시설만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차차 타 시설은 보충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장소는 변화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장소는 변화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추가질의예요? 네. 김학기 위원님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전경숙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니시고, 우리가 당초에 1억3천을 용역비로 설계용역비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 때 무슨 투자심사인가 이걸 안 했다고 다시 반납하고 하신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왜 2억으로 올리셨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2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 내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김학기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거기 4,400은 별도로 있잖아요. 밑에 따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전경숙 위원 밑에 따로 되어 있어요.
김학기 위원 소규모 사전재해랑
전경숙 위원 2억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용역비만 2억이죠.
김학기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나중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별도로 좀 얘기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추가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윤미근 위원님은 추가예요 아니면,
윤미근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야구장 조성하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실시설계단계이지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실시설계는 일단은 이 예산은 아시겠지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90억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일단은 문제인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내손라구역에서 일단 250억 하반기 매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각, 폐전철부지에 대한 부분,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일단은 토지매입비로 좀 사용을 하자. 당초에는 물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민회관을 지으면서 총 560억인데 250억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250억에 대해서 그 돈을 갖다 쓰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시간이 시민회관을 일단은 최소한 2022년 넘어야 그 공사가 들어갈 수 있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될 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시민회관은.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윤미근 위원 야구장을 우선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야구장을 우선 1호로 먼저 조성을 하자 그래서 일단은
윤미근 위원 기획예산담당관하고는 그 의견은 나눠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일단은 그쪽, 기획예산과하고는 특별히, 내부검토, 그러니까 시장님한테까지는 그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일단은 야구장이 우선이다 일단은. 그래서 최소한 2022년도 상반기 4월까지는 우선은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아까 말씀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한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얘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특교라든가 이런 게 안 내려오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죠.
윤미근 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일단은 저희는 야구장을 1호로 해서 일단은 총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우선 야구장 먼저 하고 시민회관은 다음에 한다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순번을 그렇게 잡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 네. 김학기 위원님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에코어드벤처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 요즘에 구상하신 내용인 거예요? 전 처음 듣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여기 조성계획이 저는 처음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어? 그거 저희가 우리 시군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4월달에 저희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 때도 한 번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렸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드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그럼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겨울축제가 1억1,350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이것도 일단은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이거는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아까 177쪽에 보면 의왕미술협회 정기전 400만원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일단은 코로나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서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하시겠다는 얘기신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181쪽에 좀 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1억5천 잡혀있어요. 이거는 어디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홉군데 정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계풋살장하고 테니스장에 화장실 있잖습니까? 그게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교체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데크가 많이 썪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거 교체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파고라하고 의자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앞쪽에. 그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미배수지에 야외 운동시설이 지난 번에 한 번 사고가 났었습니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거 지금 보수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곡배수지 그라운드골프장에 먼지털이하고 파라솔을 좀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고요, 내손체육공원에 역시 마찬가지로 파라솔을 좀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천체육공원에 지금 야간에 운동들을 하시는데 게이트볼장에 지금 조명이 없어서 조금 어두워서 못 하시겠다 라고 해서 조명을 좀 해달라고 장애인게이트볼 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과장님 다음부터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청계체육시설 화장실 교체건 외에 6건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좀 주시면 저희도 확인을 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동네 체육시설 정비가 원래 처음에 1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해마다 동네 체육시설의 예산을 보통 얼마를 잡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본예산에 1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 1억5천을 올리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들을 점검을 해서 내년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드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급한 것은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죠. 그런데 기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추경에 더군다나 4개월 남아있는 동안에 이 1억5천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규모있게 쓰지 않지 않나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보수할 데가 어디 어디이고 순번을 정해가면서 시급한 거 먼저 절차적으로 하고, 또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 내에서 하거나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건 당부의 말씀이고요, 저는 175페이지에 보면 철도사업 홍보관 위탁비가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의왕역 2층에서 운영하던 그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윤미근 위원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 지금 위탁사업비 반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근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그 운영비를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반납을 하면서 위에다가는 또 철도테마 및 철도산업 홍보관 시설유지비로 해서 300만원을 또 추가로 올리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부분은 저희가 문체과로 철도특구에 대한 시설물들이 다 넘어오다 보니까 철도상징탑 있잖습니까?
윤미근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상징탑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게. 그 몫이
윤미근 위원 그럼 철도사업 홍보관 시설유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도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철도산업 홍보관 그 2층에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예산은 그 밑에 있는 철도조명탑 있잖습니까? 거기 예산입니다 이게.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철도테마거리의 시설유지비 이렇게 하면 맞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마치 이건 밑에는 반납하고 위에는 시설유지비를 올리고 그러면 이 예산이 전혀 안 맞는 예산이라 이에 대한 명칭이 어쨌든 잘못 올라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유휴공간 문화쉼터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10억을 올리셨어요. 지금 진행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실시설계를 하셨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지금 1안, 2안까지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확정하기 전에라도 한 번 의원님들께 주례회의를 통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림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또 179페이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이번에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이번에는 덕성초등학교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저도 백운호수초등학교에 한 군데를 저희가 이미 기 설치를 했잖아요? 저도 가서 막상 체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아이들한테 체육시간에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가상스포츠공간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는 하지만 아무튼 원하는 학교에다 또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매칭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공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공간이 5평에서 한 7평 내외입니다.
윤미근 위원 호수초등학교에 설치할 때에도 저희가 우려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러셨죠.
윤미근 위원 그 학교의 학생들만 이용할 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이용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 초등학교마다 다 설치를 해달라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소만 있으면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아동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시설 내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기관 안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다음 번에는 학교보다는 공공기관 내에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것도 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요? 네. 김학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추가질의 하고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죠 과장님? 가상현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가상현실요?
김학기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이런 사업은 좀 많이 좀 따오시죠? 우리 문화체육과에는 주로 시비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국비를 좀 많이 따오셔서 보급하셨으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과장님, 한국교통대학교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에 설계비하고 나머지는 시설비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잔디 까신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교통대학교의 운동장에 까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축구인들이 사용을 계속 할 수 있게 보장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보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행정실장을 만나서 주말에는 무조건 축구협회에 정권을 위탁을 해서 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축구협회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다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축구협회에서 주말에는 다 사용을 한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따로 문서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자기네들 본래 행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은 일반인들은 무조건 다 축구협회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가 거의 한 6억 정도가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어떤 구두가 아니고 나중에 어떤 문서화해서 라도 해놓는 게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학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나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에서 뒤에 사업비 산출내역 24쪽 설명서에, 하단에 보면 태블릿PC, 포일스포츠센터 관리에 태블릿PC 구입이 1대가 35만원인데, 그 뒤에 9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이게 잘못 됐고요, 그거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손탁구장 관리에도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아, 태블릿PC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랑이 네. 설명서 24쪽 산출내역에. 그 다음에 내손탁구장도 거기 태블릿PC가 35만원 1대인데 4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는 다 고쳐져서 저희는 35만원씩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서에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시 정정해서 잘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이랑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중지를 하고 2시부터 평생교육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평생교육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4억3,800만원이 감액된 207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85페이지 상단, 교육협력사업 중 초등생존수영교실 1억4,600만원과 학교시설 개방지원 1억원, 생리대 자판기 보급사업 500만원은 미 운영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에 학교급식 지원 하반기 추가분 중 시 부담 37.5%인 6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특화 프로그램 중 과학캠프, 멘토링프로그램, 186페이지 상단에 영어테마축제 등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하여 미 개최 하게 되어 1억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단에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직영 대비 편성한 6개월분 중 9월부터 직영에 따라 3개월분 7,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청소용역은 4개월분만 반영하여 4,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관리 수선유지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대학 예술단 공연 행사운영비 770만원 전액과 하단에 여성대학 강사료 1억1,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상단에 여성대학 직영에 따른 환불준비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전자록커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은 예산과목 불일치로 삭감 후 자산취득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각층 계단, 3층 벽면, 전시실, 사무실 등 도색작업과 1층 로비 철거비로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가구 및 집기 추가 구입비 1천만원과 목 변경 재편성으로 5천만원 등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평생학습관 수영장 관리중 도시공사 편성액 중 강사료 등 집행잔액 4억3,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188페이지 중단까지 혁신교육 추진은 교육청 예산축소와 수요 감소에 따른 교부잔액, 행사 미운영에 따른 잔액 등 1억9,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 운영입니다. 2019년도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다등급으로 총 성과금은 1억1,200만원이 소요되나 재단 자체예산 부기변경 등 정리결과 추가로 소요되는 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 중단에 부곡청소년문화의집 공용차량 구입비로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190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단에 행정운영경비는 편성기준에 따라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수영장 전자록커시스템 구축이 시설비 항목에 안 맞는다고 그랬나요 지금? 어디로 옮겼다고 그랬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래서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수영장 탈의실 관리서버하고 수영장 전자키시스템, 그다음에 도난방지록커 이것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합치면 5,090만원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송광의 위원 안 되는 것 같은데? 딱 일치하지는 않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딱 그 금액은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딱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항목을 잘못 설정한 거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시설비로 하게 되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밑에 자산취득비로
송광의 위원 18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이거는 뭐예요? 50만원.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몇 페이지죠?
송광의 위원 수영장 전자록커시스템 백신 프로그램 구입 이렇게 되어 있네? 186페이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5천만원에서요, 그것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항목을 바꾸고, 일부는 목간 전용을 하신 거네 그러니까. 전용을 좀 하신거야. 그런 셈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시설비의 5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금액으로 재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광의 위원 재편성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거기 전자록커시스템에서 이쪽에서 건너왔다는 거를 표시를 지금 50만원을 해 준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5,090만원이 되나? 뭔가를 빼면, 천만원을 빼면 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교육경비 지원 있죠? 상단에. 거기 교육경비 지원에서 당초에 이제 보급하려고 계획으로 세웠는데 삭감한 사업이 몇 개 눈에 띄어요. 생존수영교실이나 생리대 자판기 보급,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지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일단 생존수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교시설 개방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의 등교도 불규칙하고 이러한 부분들 있고, 또 체육시설이 코로나 때문에 미 개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생존수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교육청비 50%고 시비 50%거든요. 그런데 교육청도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양쪽 다 올해는 못하게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안 했고요, 학교시설 개방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학교체육시설을 개방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사용을 못했고요, 생리대 자판기 보급 사업은 이거는 하려고 했지만 원하는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학교에서 원해야 되는 사업인데, 갑자기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데 왜 원치 않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무료가 아니고 자판기만 설치해 주고 또 생리대는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준비해오고 그래서 자판기 설치를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경숙 위원 타 시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타 시도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경숙 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생리대 자판기가 보급이 된 학교가 있더라고요. 안양시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생리대 그게 기계가 한 대당 500만원이에요? 한 군데를 시범설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500만원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생리대 기계를 갖다 놔준다는 거잖아요? 자판기. 그러면 그게 대상이 주로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될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그래도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좀 우선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몇 개 되지 않는 학교에 그냥 시에서 예산이 잡혔으면 고등학교만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예산을 잡은 것을 갖다가 삭감을 한다는 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학교에서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학교에서 거부를 한다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부분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도 뭐,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거를 빼기가 그래서 그런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각자 준비해서 다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급식비 이게 올해 등교가 안 돼서 급식비가 전액 다 남을텐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 때 1년치 전체를 세운 게 아니고 일부를 세웠습니다. 일부를 세웠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일부를 또 증액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거의 분기별, 반기 이 정도 금액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조금씩 해도 전혀 급식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실은 삭감이 다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더 올렸어요 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거는 지금 교육청이 거의 한 70% 정도가 교육청 비용이 들어가고요, 우리 비용이 30%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시라고 보면 되지만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산을 해 보면 많은 금액이 남을 수 있겠지만 상반기 코로나 때에는 저희가 꾸러미사업으로 해서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러한 사업이 이 비용에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박형구 위원 급식비로 나가가지고 거기 학생들한테 10만원씩 대체로 지원을 해줬다는, 그 예산으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거기에도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도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하반기에도 아마 계속 이런 상태가 된다 라고 하면 이 금액에서 아마 그렇게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학생들한테 그 비용을 했다 라는 거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학생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상품권 5만원, 그다음에 식자재 5만원 해서 10만원씩 학생 1인당 경기도 전체가 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다 받았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이거를 교육청이 한 60 몇 %가 교육청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이게 이어진다 라고 하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을 나중에 정산해서 서로 정산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한 겁니다.
박형구 위원 하반기도 지금, 다음 주부터는 총 등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올리는 건가, 아니면 전반기 거를 대비해서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연간 운영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 말고 교육청부담금도 교육청 예산에 세워지고요, 우리는 우리 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안 세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변경하든가 삭감하든가 그렇게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188쪽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가 청소년 재단요, 이게 많아요. 6억1,600만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김학기 위원 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올리신 거죠 지금?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나눠서 올리셨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전체적인 부분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지금 작년도 평가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이 1억1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1억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각 시설별로 세목을 정리하다 보니까 7,300만원이 모자라요, 성과급 주기에는. 그래서 원래 1억 얼마를 해야 되는데 부기를 정정 하다 보니까 1억 얼마를 세울 필요 없이 7,300만원만 저희가 추가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재단사무국으로 좀 이동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일반보상비 이런 부분들도 자체 내에서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별로 총 금액들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재단사무국의 인건비만 늘어나는데 거기에 상여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학기 위원 전체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급으로 줬다는 얘기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작년도 성과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성과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1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1억1천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비용을 조정을 해서 7,300만원 정도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더 세워주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 경영성과평가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언제 나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올해 같은 경우 6월이나 그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김학기 위원 늦게 나오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기관장하고 직원들 나눠서 이렇게 47명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김학기 위원 직원들 급여가 좀 틀리겠죠, 그럼?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틀립니다.
김학기 위원 다음부터는 과장님 여기 직원성과금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죠? 46명에 대한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똑같지는 않고요. 이 평균하고 전체 금액에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 직원별로는 또 성과를 평가해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음부터는 첨부를 좀 해 주세요. 내역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189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에 차량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어떤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청소년 문화의집에 지금 차량이 없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정수를 받아서 하이브리드 승용차로 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자가용?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차가 한 대, 하나도 없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없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 대 이번에 추가구입을 해 준다는 얘기신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잠깐만요, 과장님. 내손라구역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7억5,700만원이 증액된 93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용 집기 및 계약 전산관리는 하반기 대규모 신규직원 임용을 대비하여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청사 증축 공사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17억원을 증액하여 7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운영관리는 운영에 필요한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부족이 예상되어 4,400만원이 증가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300만원을 증액하여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분야 내손라구역 편입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이게 우리 내손라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 부지가 지난해 12월 6일날 공고된 의왕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고시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그쪽 조합에서 매수할 토지로 이제 결정이 돼 있던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재개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건인데, 이제 이게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동안 추진이 돼서 그동안에 감정평가법인을 시에서 한 군데, 그다음에 조합에서 한 군데 선임을 해서 감정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날 조합에서 이 매입에 대한 협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게 9월달에 조합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 돈이 시로 불입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나 이런 것들, 모이지를 못하니까 좀 늦어져서 11월달로 예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동안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에 포함된 내용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 나서 별도로 의회에 주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거는 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설명을 회계과에서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해 줍니까 이거? 매입에 대해서?
○회계과장 최원호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은 추경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틀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별도 설명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건은 좀 특별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이거를 좀 자료정리를 해 가지고 금방 설명하셨던 거를 자료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좀 나눠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지금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증축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올해 50일 이상 장마가 계속 이어졌는데 공사에는 어떻게 차질이 없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약간 차질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계획된 공정은 약 10% 정도 가고 있는데요, 계획된 공정에서 약간 좀 늦춰지기는 하고 있는데 최대한 계획했던 대로 내년 6월까지는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공사기간을 굳이 그렇게 급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하자 없는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내손폐전철부지 매각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잘 못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가 최근에 이렇게 큰 규모의 매각이나 다른 기관으로 이전을 한 케이스가 이게 뭐 있어요 최근에? 도시공사에다가 일부 토지를 넘긴 것 외에는 이렇게 매각한 경우가 별로 없죠? 최근에는.
○회계과장 최원호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송광의 위원 거의 없죠?
○회계과장 최원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들이었기 때문에 2012년 당시에 도시공사에 출자한 이후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250억씩이나 되는 큰 자산이 매각계획이 세워지고 어쨌든간에 조합에서 요구를 했든지 이렇게 진행이 된 사안인데 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 라는 게 어떻게 회계과장님 책임이 좀 있는 거죠 회계과에서?
  누가 보고를 합니까? 과장님은 다른 데서 보고를 했을 거라고 믿는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 보고할 데가 없어요. 조합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발언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누가 합니까? 회계과 외에서?
○회계과장 최원호 네,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건이 재개발하고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송광의 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계획에 꼭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지금 억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매각이 있었으면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죠. 우리 의회도 알아야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 10년 내에 이런 큰 규모의 재산매각이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좀 잘못된 것 같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의회에 하여간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서로 했겠거니 해서 이런 결과가 됐는데, 하여간 우리 재산 관리하는 회계과 실수인 건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몇 백억이 되면 당연히 이거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매뉴얼대로 딱딱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정이라는 게?
○회계과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하여간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회계과의 실수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하셔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정보통신과장 이미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44억4,147만6천원에서 3억3,500만원을 감하여 41억6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강화 부분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 됨에 따라 원격지에서도 전자결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사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원격지에서 전자결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유저가 동시사용유저로  20명인데 이를 50유저로 늘려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치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시정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영상회의, 유튜브 등 비대면 솔루션 증가에 따라 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태블릿과 2020년도 신규 임용자 증가와 차세대 주민전산시스템 추진에 따른 컴퓨터 부족분에 대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 부분입니다. 상하수도를 포함한 7대 지하시설물과 도시계획, 부동산정보시스템 등이 운영하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서비스의 백업서버가 노후화 되어 다른 신규장비와 호환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먼저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을 위해 시청 대표전화의 교환중계대 장비의 노후화로 장애발생 비율이 잦아 교환중계대 2대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반기 신규채용 인력 임용에 대비한 인터넷전화기 70대를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접견실과 시청접견실 및 시장실 공간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녹음으로 인해 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녹음방지시스템 구축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26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 심사 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확보된 시비 6억을 삭감하였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비 3억중 7천만원을 삭감하여 지난 7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인공지능 실증사업 공모에 채택된 전기차 충전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 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업무변화와 급변하는 정보화사업에 대처하고자 편성해야 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랑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우리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충 및 보안강화에 녹음방지시스템?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녹음방지시스템.
송광의 위원 8,500만원, 적지 않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불법도청, 시장실을 도청한 사례는 없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송광의 위원 시장실을 도청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데, 현재도 일반 유선전화기에 불법도청시스템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요즘은 옛날처럼 전화에 이렇게 붙여서 도청을 듣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녹음을 누른다든가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송광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우리 의장실도 한다고 그랬죠? 접견실에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거기도 할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틀어놓고,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소파 밑에다가 던져놓고 감히 청와대에서 막 그러던데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자기 주머니에 넣고 옷 만지는 척 딱 누르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도
송광의 위원 그게 탐지가 돼요 바로?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탐지를 하는 게 아니고 얘는 그렇게 될 때 녹음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음이 되는데 나중에 문을 열고 나가서 자기가 녹음된 거를 눌러보면 주파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송광의 위원 교란을 하는구나. 녹음했다고 이 사람을 적발할 수는 없는 거고, 녹음이 안 되게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송광의 위원 훨씬 인권적으로는 괜찮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 공간에서 녹음을 방지하는 거지, 누가 해 갔냐를 적발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지금 그거 되는지 물어보려고 질문 드린 건데 좀 비쌀만 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리고 이게 주파수에 의한 탐지기 때문에 거리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견실 같은 규모는 그 소형 장치가 한 8대 정도가 들어가야 이렇게 앉은 사람과 거리상을 감안해 봤을 때 적정하기 때문에 한 접견실에 8대 정도 들어가서 지금 세 공간에 20대 정도의 소형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당 400〜45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게 성능이 실증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이미
송광의 위원 그러면 시장실이나 의장실에서 마음 놓고 얘기해도 걱정 별로 안 해도 되겠네요? 그 정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지금도 마음 놓고 하시겠지만 일단은 정보유출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의원실까지야 뭐, 지금 전 의장님 물러난 다음에 이렇게 장치 하면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윤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3〜4년 전에 정보통신과, 그때는 정보통신과가 아니고 이제 홍보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담당관실 안에 있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거기에서 시장실, 의장실, 부의장실 해 가지고 도청감지장치를 설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효과라든가 이런 거 느낀 것도 못 느꼈고,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그 장치는 계속 유지되어 있었을 텐데 의회 리모델링 할 때에 그 기계가 뭔지도 몰라요. 뭐였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장이나 의장이 오히려 더 역으로 녹음해야 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민원인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든가 말을 했는데 이렇게 역으로 할 때에는 의장이나 시장이나 녹음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녹음기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장치가 꼭 필요한지,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예산이 한 3천만원이면 시행을 해보라고 해보고 싶었는데 8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몇 명이나, 그리고 시장실, 의장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오픈해야 됩니다. 요새는 전화도 다 녹음시켜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녹음을 못하게 두 군데만 만든다고 그래서 무슨 효과를 보려고 하는지. 이런 데를 설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이며, 그 효과가 정말 지자체장들이 느껴서 시장이 요구를 한 사항인지, 그 두 가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일단 3〜4년 전에 했던 불법도청방지시스템 그거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청탐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탐지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 내부문건을 보시면 분기별로 탐지장치 된 내부보고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마다 권역대의 주파수별로 얼마만큼의 이상신호가 감지가 되어있는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미근 위원 있었어요? 그 경우가?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윤미근 위원 없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없고요, 보통 라디오 주파수가 이제 많이 감지가 돼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외에는 별로 없고요, 그거에서 예산을 지금 안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미 그건 현년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도청에 대해서는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에 대한 얘기를 경청하는 것이 주된 일이지, 그거를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쓰여서는 안 되는 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어떠한 사건이 저희 시에 발생해서 이 시스템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아니고, 많은 사람과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 많은 경우의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도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기본법」에 있어서도 도청에 대한 방지행위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도청탐지기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기기라는 것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매체기 때문에 이 매체에 대한 보안조치는 시민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미근 위원 공기관의 의무사항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도청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방지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작년부터는 가깝게는 경기도 광주시, 그리고 김포시, 인근 시·군에 5〜6개 정도의 지자체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상황을 도청되는 음파를 제가 들은 것도 그런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봐서 그래서 저희도 도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혹시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실 시장님이나 의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동의를 하셨어요? 이런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받으신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공간을 구성을 할 때요, 어디부터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께 대한 이런 시스템
윤미근 위원 동의 받지는 않았지만 공간만 우선 정해놓았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대답이 안 된 게 있는데 조금 아까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개인적으로는 녹음을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간을 지정을 해서 알아서 하라?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구성상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장치가 메인장치를 위치하는 사람 가까이 놓게 되면 장치를 끄게 되면 녹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얘를 버튼을 아웃시키면 지금 하는 말은 녹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시에는 얘를 끄고 켰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치를
송광의 위원 보안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값이 또 올라가는 그런 것 같은데, 8천만원이 적어보이지는 않는데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가격은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정보통신과는 이게 삭감된 게 많네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스마트 통합플랫폼 구축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거다 그래서 했었는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지금 플랫폼사업에 저희가 6억을 삭감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에 올해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비를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도 각각 6억을 확보하게 되어서 시비 부분은 빼고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시비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시비 부분만 뺀 거고? 그 부분으로 금액이 맞나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6억 부분이, 시비 6억 부분으로 편성된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잠깐만요, 추가질의예요?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마지막 부분 226쪽 하단에 인공지능 실증사업이라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구역 AI 모니터링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1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전기차 충전구역 AI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16개소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소에 전기차가 충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충전구역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은 3가지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들어오는 전기차에 대한 상황을 환경과 담당자가 파악할 수 있는 현장 모니터링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량이 아닌 차량이 진입할 때는 사용자에게 전기차 구역이니까 당신은 전기차가 아니므로 차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경보음과 함께 그 경보음이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시간 정말 주차를 하게 된다면 담당자에게 이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메시지가 날아가면서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우리 시에 있는 15개소의 전기차 충전구역에 현재의 충전상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지금 충전이 되고 있고, 어디는 비어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돼서 3가지 기능을 구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전기차가 출시한 지가 꽤 됐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전경숙 위원 그동안에는 좀 불편했겠네요? 모니터링이 없어서?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환경과 담당자가 주로 현장을 직접 나가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불편했었네요. 이거를 모니터링을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사무실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사무실에서도 관리해서 출장도 횟수를 줄이고 과태료 부과도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게끔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할게요. 이게 지금 전기차가 들어가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일반차가 들어가면 경보음이 울려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 게요, 일단 1차적인 선별은 전기차하고 일반차하고의 번호판 차이를 카메라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색깔 있는 번호판이 들어와야 되는데 색깔 없는 번호판이 들어오는 색상인식을 통해서 먼저 하게 되고요, 두 번째 2차적으로는 번호판을 읽어서 번호판 DB와 차량번호판 DB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것들을 인지를 해서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7천만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김학기 위원 그죠? 그런데 총사업비는 지금 2억300이라고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7천만원이면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억 부분에서 도비 3천, 그리고 기업이 자기들 투자하는 돈 3천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은 7천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7천만원을 하면 된다는 얘기신거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기업지원과 등 8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전 경 숙 위원               윤 미 근 위원
  송 광 의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