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21일(수) 10시00분~10시44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22.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30.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1. 202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2. 202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3.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4.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22.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30.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1. 202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2. 202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3.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4.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12월 20일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제출, 접수되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 2023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과 함께 의결 및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22.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안 제4조는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10분의 1에서 13분의 1로 완화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11조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의 자격요건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2년 취득예정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토지 1건으로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현물 기여 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유치원 용지로 시에서 향후 초중 통합학교 유치 등으로 활용하고자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운PFV에서 지난 11월 30일 기부채납신청서를 제출하여 올해 안에 공공기여를 요청한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추가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공공기여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유치원 용지 부지로 되어 있는 것 맞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백운밸리에 계시는 모든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현재 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이게 어떤 법적 조항이 미흡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려도 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학교를 유치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중학교 유치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건 변화 등 필요한 용도로 변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관련 지침상 공공시설 용도변경은 준공 후에 2년이 경과된 이후에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 어떤 플랜이 서 있으면 향후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향후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과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제정 당시부터 이같이 정의한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신장과 함께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의왕시는 1989년 시로 승격된 지 어느덧 3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 승격 당시와 비교해 보면 인구 수 1.7배, 가구 수 2.6배, 공무원 수 2배, 학교 수 2.6배가 증가했고 일반회계 기준 재정규모는 무려 36배 증가하였습니다. 1989년 9만명의 인구에서 16만명의 도시가 되기까지 의왕소방서가 2007년 군포소방서 관할 조정으로 신설되었고 경찰서는 과천경찰서와 군포경찰서 관할에서 2009년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서명운동의 결과 의왕경찰서로 분리 신설되는 등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행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3년간 변하지 않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 분야에 있어 2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의왕시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왕시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군포시에 소재하고 의왕시에는 센터 형태로 소재하고 있어 교육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 미흡, 학교 배치에 대한 불만, 교육행정서비스 전달체계 부재 등을 수십년 동안 감내해 온 학부모들의 절실한 염원을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문제는 의왕시민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인구 16만명의 지자체로서 반드시 의왕시에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오랜 열망이자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의왕시에서는 재개발 8개소, 재건축 1개소,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4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계획 중인 의왕·군포·안산지구 3기 신도시 사업 등으로 인해 향후 인구는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파른 도시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될 당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2개 지자체를 묶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16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왕시의회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궁여지책으로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철옹성 같은 교육행정의 철벽을 쌓고 있는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반쪽짜리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즉각 철회하고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교육의 자주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으로 교육자치 원칙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의왕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설계를 통해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
  2022. 12. 21.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1. 202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2. 202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3.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4.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5,924억4,392만1,000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4,976억4,847만2,000원 중 54건에 30억3,789만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민정책단 회의는 위탁 비용의 절감이 필요해 보여 운영비 1,200만원 중 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뉴스 및 기록영상 제작비 2억원 중 1,025만원, 시 대표 SNS 제작비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 SNS 운영 컨설팅비 550만원 전액은 물가, 인건비 등의 상승요인과 유사 사업에 대한 타 시군 예산 편성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힐링 쉼터 설치 공사비 5억800만원은 사업추진 전 사업수혜자 및 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가족여성과 소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홍보물 제작비 90만원, 여성친화도시 추진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비 900만원,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240만원,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 60만원,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비 2,000만원,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비 588만원 전액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비 1,752만4,000원 중 1,232만4,000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2억6,738만2,000원 중 3,520만원은 연관 사업의 계획 수립에 맞춰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사업 실효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놀이터플러스 사업비 4,000만원 중 256만원과 회계과 소관 공공청사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8억8,000만원 중 5,000만원은 보다 정확한 예산 산출 및 설명 자료가 요구되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축제 운영지원비 6,300만원, 시장배 학부모 어울림한마당 배구대회 1,650만원, G-스포츠 클럽 운영비 1억9,400만원 전액과 체육회 운영지원비 4억1,059만4,000원 중 1,976만1,000원, 제69회 경기도 체육대회 1억6,000만원 중 2,00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1억570만원 중 4,0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비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 백운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4억원 중 2,000만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준수가 요청되며 규모 있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사업 목적 및 실효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자치행정과 소관 평화공감 어울림 한마당 949만6,000원, 기업지원과 소관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체 행사지원비 200만원 및 AI 활용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비 2,000만원, 도시재생과 소관 주민역량 강화사업비 5,000만원 전액, 일자리과 소관 취업지원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 1,020만원 중 220만원, 도시농업과 소관 스쿨팜 프로그램 운영비 7,000만원과 환경과 소관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3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동영상 제작비 100만원은 자체 제작을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청소과 소관 로드킬 처리 위탁용역비는 유사 사업 대비 적정 수준의 예산투입을 감안하여 8,000만원 중 1,700만원을, 공원녹지과 소관 보도 화단 조성비는 사업량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1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3억원 전액, 하천유지관리비 3억6,846만원 중 3,000만원 및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3억6,400만원 중 3,000만원은 사업 실효성 및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으며 도로건설과 소관 원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절차 이행 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7억3,000만원 전액을, 시민자전거 보험가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1억2,0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버스승강장 쉘터 교체 설치비 6,400만원 전액과 평생교육과 소관 의왕진로상담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1,560만원, 맞춤 진로진학 컨설팅 운영비 1억3,000만원 중 4,000만원, 진로진학상담센터 조성 공사비 5,000만원, 진로진학상담센터 집기비품 구입비 1,000만원, 학교 도서관 내 책 소독기 지원비 1억3,500만원, 온라인 학습실 구축비 2억원 전액은 도비 확보가 가능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청소년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비는 올해 11월에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여 2억7,6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천동 소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수당 1,020만원 중 408만원, 부곡동 소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수당 1,080만원 중 432만원, 오전동 소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수당 1,020만원 중 408만원, 내손1동 소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수당 1,020만원 중 408만원, 내손2동 소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수당 1,020만원 중 408만원, 청계동 소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수당 1,020만원 중 408만원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0억5,758만5,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61억1,852만2,000원 중 산출내역 오류 등으로 적정 수준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정수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비 5,000만원과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비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89억5,777만8,000원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6억6,156만4,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1,146억5,403만1,000원 중 사업량의 과다 책정이 우려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간판개선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은 조례의 제·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편성하여야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한하여 사업추진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입찰공고, 채용공고를 예산 확정 전 진행하는 등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목적, 효과, 적정성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에 아쉬움이 있었으며 일부 사업설명서의 부실한 작성, 사업비 산출내역의 부정확, 법령에 정한 예산안 부속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심사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충실한 사업설명서 작성과 정확한 사업비 산출 내역 제시, 빠짐없는 자료 제출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해당 부서별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들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가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의왕시의회의 2022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의왕시민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4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9.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1.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2.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5.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6.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7.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8.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9.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1.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2.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3.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4.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5.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8.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9.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0.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1. 202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2. 202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3.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4.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노인장애인과장    윤 지 연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민 명 희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노 은 래
  세 정  과 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투자유치팀장      강 철 수        일자리 과 장      장 숙 현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대중교통과장      최 순 만
  도시개발과장      황 은 상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최 석 주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