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5월21일(금) 10시00분~10시19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8.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형구 의원)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8.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윤미경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왕시 공공택지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4일 의왕고천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공고가 시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분양공고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다름 아닌 25평형 기준 아파트가 5억원, 평당 2천만원 이상 육박하는 아파트 분양가였습니다.
  또한 근래 아파트는 기본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합산한다면 층수에 상관없이 사실상 2천만원을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천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끝까지 치솟아버린 아파트 가격이고, 이로 인해 곧 집값이 떨어질 테니 집 사기를 기다려달라는 정부의 말만 믿고 기다린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제 꼬박꼬박 월급을 모아도 한평생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만큼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약자인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특별히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더군다나 국가주택공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시 신혼희망타운의 공공분양아파트 평당 가격을 2천만원을 상회하여 책정한 것은 신혼부부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물론 신혼부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LH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분양가 산정 시 토지보상비 및 기타시설조성비, 기본건축비, 예상치 못한 추가공사비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지만 이번 고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과연 이게 우리시 신혼부부특별공급이 맞나 싶을 정도의 높은 분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공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 의왕시에 이미 분양된 임대주택인 오봉산마을은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입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LH가 우리시의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여도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LH에서 하는 대로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향후 우리시는 청계2지구, 월암지구 등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혼희망타운의 높은 분양가가 다른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 분양가격 책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본의원은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고천 A블록 신혼희망타운 주택분양가격의 원가공개 및 분양가 재측정을 요구하고 우리시에 예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개발사업 분양 추진 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분양가 책정과 충분한 편의시설들이 계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4,766억7,0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4,626억1,470만원 중 5건에 11억6,61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유물구입비 5천만원은 유물의 보존가치와 구입 후 관리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쉼터 조성사업비 5억원과 오전동 게이트볼장 조성 공사비 4억원, 교통행정과 소관 신호 연동화 개선사업비 2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손도서관 소관 포일근린공원 북카페 조성비 1,610만원은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40억5,542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734억4,994만6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억8,978만5천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일반회계의 세입을 살펴보면 내손라구역 폐전철부지 매각대금이 227억원으로 추경편성 재원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이 29%, 기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 욕구 충족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와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손라구역 폐전철부지처럼 시의 중요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연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기에 앞서 시의 중장기 투자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대체부지 취득을 검토하는 등 재산운용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선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필수경비와 사업성 경비의 경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함에 따라 단위사업의 총 예산 소요액 판단이 어렵고 예산과 연계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연내 집행이 확실한 필수경비 세출예산 등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해 주시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셔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 등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형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8.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 예산안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노인장애인과장    장 숙 현        가족여성과장      정 준 모
  세 정  과 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최 원 호
  민원지적과장      강 수 영        환 경  과 장      윤 재 성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