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7월17일(금) 10시00분~10시24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12.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12.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소상공인·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향후 발생되는 각종 재난 시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적 재난시 시장이 경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2020년도 8월 1일 부과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예를 부칙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박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포일어울림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약칭과 정의로 규정하고 있어 두 조문간 상이함에 따라 사용자를 포일어울림센터에 있는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규정에 두었으며, 안 제6조 시설의 사용신청은 안  제5조의 시설의 사용허가 등의 조문의 내용과 유사하여 안 제5조에 포함하여  조문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의 신청인은 사용자가 적절하여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8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의 요건 충족 및 해제절차 이행을 위해 같은법 제20조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해제에 대한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 7월에 조합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11년 5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하여 왔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손가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2011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현재까지도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한 채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였으며, 그동안 주택들이 노후화 되어 더 이상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없고, 스스로 주택 보수·신축 등을 위해 조속한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해제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음에도, 아무런 기준 없는 주민 설문조사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 결과 등 사유로 시에서 불합리하게 연장 불가를 결정하고 해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제 기간을 연장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지속여부는 주민들의 단결된 의지가 중요하나 찬반 양측으로 분열되고 맞서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행정절차 이행에 앞서 충분한 주민과 소통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시 행정 절차의 추진배경과 명분, 결정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는 분열되어진 시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중재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비사업 추진은 양측의 이해관계, 명분, 구성원들의 개인 사정 등 의견 조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양측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정비구역의 해제 연장 신청 시 연장 가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우리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주민 설문조사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에 따라 해제 기간 연장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양측 모두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하고 어떤 방식이 우리시에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작성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비구역 해제 또는 연장에 대한 최종결정이 난 이후에는 후속 행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더 이상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갈라진 주민들의 갈등의 골을 봉합하고 내손가구역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윤미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2020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광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39개 실·과 및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지난 6월 9일 부곡동 경로당 설치 위치를 비롯한 9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233건이며, 이중 93건은 처리요구, 140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7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 예산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연간 예산현황과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수립 후 전액 삭감 또는 추경예산 확보 후 과다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불이행, 실시설계의 지연, 사업시행 불가, 계획의 변경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업의 적절성, 실행가능성, 규모, 재정 여력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한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지출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며 선정되면 국비와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당해 연도에만 공간조성비와 운영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향후 공간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대한 보조가 없어 시비 전액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우리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와 지속적인 예산 보조 및 운영계획 등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사업 추진시 주민과 연관된 사업은 세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장안지구와 백운밸리 내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용수료와 전기료 등 매년 최대 5억원 이상의 비용을 시의 예산으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물을 설치할 시, 매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던 부분으로, 하천 유지관리 용수를 시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와 적절하지 않다면 하천 유지용수 시설물이 이미 설치되어진 상황에서 미가동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시의회의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 개발사업 진행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설치 필요성과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세밀한 운영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공정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이 행복한 의왕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7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채택한 후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송광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 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보 건  소 장      김 재 복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감 사 담당관      노 은 래        홍 보 담당관      조 양 욱
  복지정책과장      주 종 수        노인장애인과장    장 숙 현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총 무  과 장      이 중 재
  자치행정과장      이 만 재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최 원 호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홍 석 일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환 경  과 장      윤 창 호
  청 소  과 장      방 경 미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안전총괄과장      한 동 수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건 축  과 장      정 용 섭        도시재생과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박 상 태        보건위생과장      이 선 주
  건강증진과장      김 지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재 성
  도서관정책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곽 한 규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