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4월7일(수) 10시00분~10시4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8.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오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8.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오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16만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4월을 맞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4회 임시회가 어느덧 제8대 의왕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 같아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수많은 안건을 다룸에 있어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치열하게 논의하였고 모두를 위한 결과를 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4년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취약계층 지원책이 포함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제공 및 설명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마지막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4월 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8건으로 송광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기타 안건 5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랑이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4월 1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7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1회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비, 법적·의무적 경비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분, 주민불편사항과 시민편익을 위한 주요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747억8,100만원 증액된 6,310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38억9,600만원 증액된 5,211억4,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4억300만원 증액된 189억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4억8,200만원 증액된 910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1.5% 증가한 538억9,600만원 증액된 5,21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53억1,700만원 증가한 1,749억3,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13억1,000만원 증가한 3,059억3,6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2.7% 감소한 33.6%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5,211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47억600만원 증액된 513억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의정홍보 영상제작,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공사비, 의왕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오전마구역 부당이득금 반환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억2,500만원 증액된 68억5,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노후 CCTV 교체,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사회복무제도 국고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25억1,100만원 증액된 150억5,9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평생대학 대면교육 강사수당,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0억7,100만원 증액된 263억5,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시민회관 건립 사업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내손동 공용청사 시설개선, 어린이랜드 환경 개선 공사, 백운호수축제 및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청계체육시설 개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환경 분야는 50억5,500만원 증액된 390억4,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및 반입수수료,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인공지능 기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비, 기후변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171억1,200만원 증액된 2,068억4,4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7페이지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의 기초연금 지원, 아름채노인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아름채 노인목욕탕 운영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생활지원비 및 자가진단키트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8억5,800만원 증액된 174억4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재택치료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임신축하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원이 감액된 69억2,700만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도비지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억1,700만원 증액된 54억6,1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이며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6억5,000만원 증액된 527억1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 의일로2 확장 보상 수탁사업비,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횡단보도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4억1,600만원 증액된 195억5,1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금천천과 통미천 정비사업,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징계골길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1억7,500만원 증액된 657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64억300만원 증액된 189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00만원 증액된 10억1,7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11억5,100만원 증액된 22억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6억원 증액된 54억2,4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700만원 증액된 2억4,0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6억4,200만원 증액된 10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늘쉼터 야외화장실 설치, 재활용센터 국유지 매수, 고천문화공원 및 갈미, 산빛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2억7,600만원 증액된 48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3억4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안양천 구간 송수관 확관 이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1억3,200만원 증액된 37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자본잉여금수입 8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수입 92억7,9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오전동 1통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고천동 고고리길 오수관로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7,400만원 증액된 5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개발전략 수립 용역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등 주요현안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반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오늘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대상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추가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고, 안 제2조는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대상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의 보존 및 전승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8.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오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부의안건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912호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의지 및 아동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시장의 추진의지 반영을 위하여 위원회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의2제2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무추진단 구성원 수를 확대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안 제13조제2항은 시장의 직접참여를 위하여 실무추진단의 단장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문화체육과장 민명희입니다.
  부의안건 30페이지 의안번호 3913호입니다.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과 체육시설 일부 이용료를 신설 및 조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9조에서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의왕시민의 정의와 학생운동부의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월 1회 시설 정기점검을 위한 미개방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1에는 수영장 대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별표3에는 볼링장 자유정기권 이용기준, 족구장과 게이트볼장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자유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으나 시설이용자의 대기시간 지연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판단되어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총무과장 정준모입니다.
  부의안건 51페이지 의안번호 3914호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의왕시 공무원노동조합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직원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제5항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안식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7항에서 입영휴가 대상을 자녀에서 배우자 및 자녀로 확대하였고, 안 제14조제8항을 신설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선거지원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표3에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 3일을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부의안건 66페이지 의안번호 3915호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재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주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에 피해 발생 시 복구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사회재난에 따른 생계안정 지원범위를 피해주민에서 의왕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및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는 피해지원 기준 확대, 안 제10조는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지급방법 결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건축과장 윤종식입니다.
  의안번호 3916호입니다.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1조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위한 건축사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에 따라 지정하는 방법에서 경기도지사가 모집공고 한 업무대행명부에 따라 지정토록 현행화 하였으며,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3에서는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주기를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2항제9호다목에서 대지의 조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를 같은 법 제42조의3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확보를 위한 거리기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8일부터 3월 28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대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세정과장 송인권입니다.
  101쪽 의안번호 3917호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기한 변경에 맞추어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범위 변경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8쪽 의안번호 3918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으로 150일 이상 영업금지 된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을 2022년 한시적으로 일반과세 전환 또는 감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감면대상은 2021년 6월 2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가 150일 이상인 고급오락장입니다.
  감면세목은 2022년 7월 건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감면내용은 건물분 재산세는 중과세율인 4%에서 일반세율인 0.25%로, 토지분 재산세는 고율분리과세 4%에서 부과세액의 9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동의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15쪽 의안번호 3919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에 이어 코로나19 피해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지원하여 상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고 감면한도는 인하해준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항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와 임차인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이 다른 경우 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의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입니다.
  부의안건 121쪽입니다. 의안번호 3920호 의왕시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랑채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사무명은 의왕시 사랑채노인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종합복지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하는 목적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랑채노인복지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로 109번길에 위치하고 있고 2011년 9월 3일 개관하였습니다.
  현 수탁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3년씩 2회 위탁한 후 2017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5년간 위탁운영 중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주시면 절차를 진행하여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연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수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부의안건 127페이지 의안번호 3921호 의왕시 오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전동커뮤니티센터 내 설치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이며 위탁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이용아동 및 종사자 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설치대상지는 오전커뮤니티센터 2층 110.5m²에 설치할 계획이며 정원은 총 30명으로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가 완료되는 22년 8월 중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5년이며 128페이지입니다,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지원 가능합니다.
  위탁사업비는 5년간 6억4,100만원으로 사업비용은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추진은 4월 중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면 6월 중에 수탁자 모집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오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 경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강구암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경리팀장 강구암입니다.
  133페이지 의안번호 3922호입니다. 2022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안건은 왕곡동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야구장으로 이용했던 고려합섬 부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었고 이용 가능한 야구장 시설이 없어 부곡초등학교, 하늘쉼터 등 임시야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은 조성되어 있으나 야구장은 전무한 상황으로 야구를 즐기는 지역주민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의왕시 왕곡동 523-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36억원이며 체육시설의 규모는 17,505m²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백운밸리 커뮤니티2 공공기여입니다.
  의왕시와 백운PFV가 체결한 백운밸리 커뮤니티2 기부채납협약에 따라 커뮤니티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시설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의왕시 학의동 1091번지 일원이며 지상 4층 규모로 토지 336m², 건물 연면적 645.41m²로 재산가액은 토지 9억8,000만원, 건물 22억원으로 총 31억8,000만원입니다.
  본 기부채납에 대하여 시의회 심의의결 받으면 건축물 사용승인 후 기부채납신청을 접수받아 소유권 이전, 재산관리관 지정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안에 대한 질의토론 답변은 문화체육과, 2안은 도시개발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임 태 성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노인장애인과장    윤 지 연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민 명 희
  총 무  과 장      정 준 모        세 정  과 장      송 인 권
  경 리  팀 장      강 구 암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건 축  과 장      윤 종 식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윤 재 성